2027년 중앙보훈병원 진료재료(방사선) 자체 연간단가 구매-고시이상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급식류)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 배정예산 | 2,580,344,533 |
| 공고일시 | 2026-10-06 17:25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오정아 |
| 담당자 전화 | 02-2225-1160 |
| 담당자 이메일 | ja4896@bohun.or.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의료/약품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2027년 중앙보훈병원 진료재료(방사선) 자체 연간단가 구매-고시이상 |
첨부파일 (5)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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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공고번호 :
입 찰 공 고 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 책임 등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2027년 진료재료(방사선) 연간 단가계약 자체구매 입찰 - 고시금액 이상
나. 계약기간 : 2026.11. 1. ~ 2027. 10. 31.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연간단가계약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그룹별 총액(VAT포함) 투찰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 구매규격 사전공개시 물품내역 및 그룹 등 변동사항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 지정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6.(화) 18:00
나.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다.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10. 13.(화) 18:00
라.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상기 일정은 계약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
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소지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입니다.
3-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
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입찰보증증권을 전자로 납부하
여야 하며, 또한 입찰보증증권은 입찰(투찰)하고자 하는 각 그룹별로 한 건씩 발행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증권의 스캔본 및 오프라인 종이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증서 마감시각까지 해당 그룹의 입찰보증증권을 미제출한 업체의 입찰은 무효이며, 입찰하는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에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입찰도 무효입니다.
(예시) 1그룹 입찰보증증권 발행 업체가 2그룹에 투찰하는 경우 → 2그룹 입찰(투찰) 무효 /
1그룹 입찰 보증증권 발행 업체가 1그룹 및 2그룹에 투찰하는 경우 → 1그룹 입찰(투찰) 유효, 2그룹 입찰(투찰) 무효
※ 서울보증보험 http://www.sgic.co.kr, 콜센터 ☏ 1670-7000
※ 중소기업보증공제 https://gbiz.or.kr, 콜센터 ☏ 1899-0098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ㆍ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4.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세포함)로서 모든 품목의 입찰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와
예정량을 곱한 총합계 금액(부가세포함)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제조사
공급여부 확인 필)
※ 그룹 입찰방법(예시)
(단위 : 원, VAT포함)
| 그룹 | 그룹연번 | 품목 | 예정량(A) | 단가(B) | 금액(A×B) | 비고 |
| 1 1 1 | 1 2 3 | 가 나 다 | 1,000 250 3,000 | 200 150 100 | 200,000 37,500 300,000 | |
| 합계 537,500 | → 투찰금액 |
나. 입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입찰
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입찰 시 입
찰목록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험코드가 있는 급여품목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보험 상한금액을 초과하여 투찰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물품내역서의 제품코드는 참고사항이므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공고일 현
재 급여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낙찰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2.49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
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2] 적용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정가격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 전자입찰자가 선 ±2% 범위)
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
입찰 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
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 산정기준
- 예정가격(우리병원에서 산정한 기초금액 기반)품목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라.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
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
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는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www.alio.go.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구매과 오정아 (☎02-2225-1160)
► 물품관련문의: 영상의학과 (☎02-2225-1541), 심혈관조영실(☎02-2225-4310)
► 전자입찰 문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 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 주임 이길재(영상) 02-2225-1541 실무담당자 사원 윤현기(심혈관) 02-2225-4310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계약담당자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오정아 02-2225-1160 부장 박지은 02-2225-3765 대금담당자 사원 이정원 02-2225-4585 |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hotline@bohun.or.kr |
| 실무담당자 | 주임 | 이길재(영상) | 02-2225-1541 |
| 사원 | 윤현기(심혈관) | 02-2225-4310 | |
| 계약담당자 | 부장 | 김진화 | 02-2225-1155 |
| 과장 | 엄지선 | 02-2225-1159 | |
| 사원 | 오정아 | 02-2225-1160 | |
| 대금담당자 | 부장 | 박지은 | 02-2225-3765 |
| 사원 | 이정원 | 02-2225-4585 |
2026 년 10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이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의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이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이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진료재료)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수원"이라 함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병원"이
병원장 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10.31.까지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대한 예산이 익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병원”의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 지정한 기간에 지시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자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병원”으로 제출한다.
⑧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제6조 (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서, 허가서, 신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2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병원”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계약금액(수량*계약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 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 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0.75/1000)을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 (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이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
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
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
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
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
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
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
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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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
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
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
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
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
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
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
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
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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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
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
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
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
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
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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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
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
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
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
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
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
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
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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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
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
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
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
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
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
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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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
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
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
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
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
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
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
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
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
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
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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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
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
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
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
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
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
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
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
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
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
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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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
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
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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