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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설계예산서

( GIS DB 구축)

2026. 09.

부여군

개발사업

용두지구농어촌생활용수

( GIS DB 구축 )

설계예산서

2

0

2

6

․

09.

부

여

군

목 차

▣ 1.0 설 계 설 명 서

▣ 2.0 과 업 지 시 서

▣ 3.0 예 정 공 정 표

▣ 4.0 설 계 내 역 서

▣ 5.0 처 리 단 가 서

▣ 1.0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1 사 업 명 :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 GIS DB 구축

1.2 위 치 :

부여군 은산면 6개리(회곡리, 금공리, 가곡리, 용두리, 거전리, 장벌리) 일원

1.3 사업의 개요

▸GIS DB 구축

기준점 측량(4급) : 60점

지하시설물도 작성 : 30.15km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 30.15km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 30.15km

성과심사 : 1식

1.4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함

1.5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점이 있을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2.0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지시서

1. 총론

○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GIS DB구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부여군(이하"갑"이라 함)와 용역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갑"과 "을" 쌍방간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부여군에 소유권 있다.

○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제고ㆍ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ㆍ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 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준공확인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을"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

작업장소에 대한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2)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3)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시에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관련서류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이행요청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단위 사업 착수전 과업수행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우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성과품 소유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 본 과업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 "을"은 "갑"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갑"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부여군 보안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과업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부터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8.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호수 배치 및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철저히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는 환기를 실시하고, 수시로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을 조사할 때 현장대리인은 작업인은 작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갑"에게 점검․검사․확인내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과업의 계약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Ⅱ.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

본 "용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구축" 사업은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상수도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부여군 상수도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 테이블의 구성항목 및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모든 시설물(도로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시설물 조사/측량

○ 작업계획의 수립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원시자료의 수집

○ 조사용 도면출력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형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형도이어야 한다.

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형도를 1/500 축척으로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 지상․지하시설물 조사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작업수행자는 지상․지하시설물을 조사/측량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4. 정위치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시에서 제공한 수치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화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형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 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 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6. DB loading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부여군 공간정보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DB loading하여야 한다.

Ⅲ. 기타지침

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2. 기 타

○ DB성과품은 성과심사 완료후 "갑"에게 납품하고 시스템에 로딩한다.

○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형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형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

구축된 자료는 수시의뢰로 인한 성과심사비의 과다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2회(상․하반기)에 거쳐 성과심사를 의뢰하고, 성과심사 불합격시 성과확보를 위한 일체의 비용부담 및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을"의 용역의 책임자는 수시로 발생되는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기간동안 관내에 상주 또는 출퇴근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Ⅳ.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비고

측량성과

▪ 보조기준점 성과

▪ 지형보완측량 성과

1권

1식

인쇄물, CD

GRS80좌표계

조사/탐사

결과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야장

각1식

인쇄물

전산편집 결과

▪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지하시설물 성과관리 파일

각1식

CD

구조화 편집

성과

▪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 지하시설물 이미지 데이터

1식

CD

기타자료

▪ 작업사진첩

▪ 기타 수집자료

각1식

CD

▣ 3.0 예 정 공 정 표

기 간

추 진 업 무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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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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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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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32

33

34

35

36

계획수립 및 도면출력

기준점 매설 및 측량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DB로딩 및 성과품제출

▣ 4.0 설 계 내 역 서

▣ 5.0 처 리 단 가 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