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동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긴급)
| 공고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
| 수요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
| 배정예산 | 625,818,182 |
| 공고일시 | 2026-10-06 17:50 |
|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 개찰일시 | 2026-10-1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재희 |
| 담당자 전화 | 054-679-6812 |
| 담당자 이메일 | boy2341@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10,433,737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3,785,883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70,993원 |
| 퇴직공제부금 | 6,675,269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177,048원 |
| 안전관리비 | 3,064,302원 |
| 품질관리비 | 2,238,776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북 |
| 업종 | 토목/도로 |
| 추가 업종 | (대)지반조성,포장, (대)철근,콘크리트 |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봉화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1호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 건설기계대여 현장별보증 의무공사(계약자는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시설공사 입찰 안내공고(긴급)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
1. 입찰(전자입찰)에 부치는 사항
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가. 공 사 명 : 현동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나. 공사현장 :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880-2번지 일원
다. 공사구분 : 토목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 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
1) 토목공사업 : 금688,400,000원(100%)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95,507,100원(13.87%)
※ 원가산정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조달청 시설단가,
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592,892,900원(86.13%)
물가정보지, 견적단가 등 / 일반관리비율 : 8%, 이윤율 : 14.98%
라. 사 업 량: 공사 1식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60일
다. 입찰서(전자입찰서)제출은 반드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바. 추정금액: 금914,900,000원
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
- 기초금액: 금688,400,000원
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금625,818,182원, 부가가치세: 금62,581,818원)
라.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 도급자 관급자재: 금226,500,000원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마.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자.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함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5. 입찰의 무효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의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 입찰유의서의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등록 따릅니다.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
등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준」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
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의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적격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 하시고 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이고,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신용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 로
평가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다. 선순위 입찰자가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경우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소정의 기한내에 제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출하지 않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고 하게 됩니다, 정산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 부금,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험료 등”이라 한다)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날로 (단위 : 원)
| 합계 (A값)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10,433,737 | 13,785,883 | 1,370,993 | 6,675,269 | 14,177,048 | 2,238,776 |
부터 7일 이내에 적격업체 평가서류 원본을 제출(업종별 시공실적확인서, 경영상태확인
서, 기술자보유현황 등)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력이 4대보험 가입자격상실확인서류의 퇴사일로부터 관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
련법령에 따른 기한을 지나지 않아 신고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
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
공사 이외의 공사는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있는 경우는 등록기준을
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엔 부적격
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처리 됩니다.
바.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사. 기타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의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배제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 순공사원가 : 금507,774,860원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1.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2조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8.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지급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는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계약 체결시 제출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또는 우리군 홈페이지(www.bong
hwa.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낙찰자가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활력과 농업기반조성팀(☎679-6847)으로, 입찰에
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관한 사항은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679-6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여「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
2026. 10. 6.
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재무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1.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
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처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5. 하자보수보증금 기성 공사대금 상계처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및 준공시 기성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2. 노무비 직접 지급
6. 하수급자 선금 미신청시 반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등에 따라 하수급자에게
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본다.
7. 건설기계대여계약의 통지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으로부터 지급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나. 계약상대자(하수급 업체 포함)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않았을 경우 계약담당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에 따른 건설기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와 함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기성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 대가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확인 32조 및 34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 사 명 : n
n 계 약 금 액 :
n 계 약 년 월 일 :
n 공 사 기 간 :
당사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
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철
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인감)
대표자: (서명)
봉화군(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