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
| 공고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 수요기관 |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8,89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7:31 |
| 마감일시 | 2026-10-07 10:00 |
| 개찰일시 | 2026-10-07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백아현 |
| 담당자 전화 | 031-218-9714 |
| 담당자 이메일 | back@kdhc.co.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 업종 | 소방 |
| 업종제한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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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
공 사 설 계 서
桤灧
2026. 10.
광교지사
(기계 桤灧 부)
桤灧
桤灧
목 차
Ⅰ. 공사계획서
Ⅱ. 공사설명서
Ⅲ. 일반기술시방서
桤灧 湯湷
Ⅰ. 공사계획서
湯湷 氠瑢 湯湷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4일간
추정가격
18,890천원 (부가세별도)
계정과목
제조/수선유지비/열원보완및기타
공사방법
도급시행
계 약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13조 ①항 4호
(여성기업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공사)
∙희망계약 상대자
- (주)대영하이텍
공사감독원
책임감독원 : 김대욱 차장
감독원 : 박승환 과장
Ⅱ. 공사설명서
1. 공 사 명 : 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
2. 위 치
漠杳 氠瑢
사업장명
주 소
작업장소
한국지역난방공사
광교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창룡대로 475번지
발전시설 부지 內
漠杳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4. 목 적
공간안전인증 평가 시 지적된 소방설비 등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설비의 정상적인 기능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함
5. 공사내용
가. 유도등 설치, 교체, 보수 등 피난설비 개선 및 보완
나. 불꽃감지기 추가 등 안전·감지설비 추가 설치
다. 소화가스 저장용기 고정부 추가 등 소화설비 안전성 강화
라. 주펌프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조정 및 개폐상태 확인 개선 등
6. 공사 세부내용
氠瑢
No.
시공 장소
작업내용
비고
1
관리동 지하2층
(기계실)
피난구 유도등 보수
2
관리동 지하1층
(공조실)
출입문 상부에 피난구 유도등 설치
3
관리동 3층
(기계부 사무실)
유도등 교체(피난구→거실통로)
4
관리동 4층
(옥내소화전)
사용연한 10년 이상된 소방호스 교체
5
주제어동 지하2층
(기계실)
유도등 교체(피난구→거실통로)
6
가스터빈동 1층
(CO2 소화약제실)
소화가스 저장용기 고정부 1개소 추가
7
주제어동 3층
(실내체육관)
불꽃감지기 추가 설치
8
관리동/주제어동
(옥상)
피뢰설비 고정와이에 절연커버 설치
9
수처리동 지하1층
(소방펌프실)
순환배관 릴리프 조정 및 개폐상태 확인 개선
10
옥외
(변압기 앞)
변압기 물분무소화배관에 릴리프밸브 설치
Ⅲ. 일반기술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광교지사 공간안전인증 관련 설비 보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 할 제반규정 및 공사 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착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아래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 공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동의를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가. 착공계 1부
나. 현장대리인계(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 수첩 사본 포함) 1부
다. 예정공정표 1부
라.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포함) 1부
마. 공정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1부
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1부
사. 기타 감독원의 요구서류
3.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를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다.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공사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시공된 구조물을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손시켰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공사의 규격 및 품질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도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보고 및 서류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법규의 준수
가.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공사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 주관 부서장의 동의를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정행위 또는 부주의를 계속하는 자의 경우
3) 임무를 부적절하게 또는 태만하게 수행하는 자의 경우
4) 계약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의 경우
5) 안전, 건강 또는 환경보호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계속하여 하는 자의 경우
7.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변경사항 발생 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공사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공사 진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공사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 (공사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시공변경, 설계변경 및 기타공사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공사 지시서 (당사 소정양식, 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8.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원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익한 사태를 야기시켜 작업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고 당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09:00 - 18:00 까지 이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동의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9. 시공관리
가. 시공 전 기존 소방시설의 설치상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고, 기존 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유도등, 불꽃감지기, CO2농도 표시장치 등은 각 설비 설치 목적 및 기능에 적합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소방호스, 유도등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은 관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철거·교체 및 추가 설치 작업 과정 중 기존 설비가 손상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되어져야 한다.
마. 설치 또는 변경 완료 후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동의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간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다음사항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안전장구 착용 철저
ㅇ 작업자 복장 단정
ㅇ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ㅇ 물기가 있는 곳에서 전기사용작업 금지
ㅇ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로 운반
ㅇ 작업 중 음주 금지
ㅇ 용접작업 시 소화기 비치, 작업장 및 그 주변에 가연성 물질 방치 금지
ㅇ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같은 고압가스 취급 시 사용주의
ㅇ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및 화재예방 철저
ㅇ 감독원의 동의 없이 설비 또는 기기의 임의 조작 금지
ㅇ 작업 종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11. 방화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수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즉시 공사감독원에 통보하고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를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도록 한다.
다. 작업수행 간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작업개시 전 반드시 소화기 및 소화 장비를 비치하고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으로부터 완전 격리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2.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공사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단,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한 경우 관할 시․구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처리 허가 업체에 의뢰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다음 준공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 시 제출서류 (각 1부)
가. 준공검사원 1부
나. 준공내역서 1부
다. 임금체불확인서 1부
라. 준공금액 정산 동의서 1부
마. 준공사진첩 1부
바. 기타 증빙서류
14. 사고 및 피해보상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준 재산 및 인명상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 작업 중 소음, 먼지 및 악취, 공사 현장으로부터 오염, 하수, 토사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을 진다.
다. 본 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 열공급시설 및 인근 지상 구조물, 지하 매설물 및 기타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15. 하자보수
가. 준공 후 계약 목적물에서 시공자의 결함, 설치불량 등의 원인에서 오는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될 때에 이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나. 하자보수에 대하여 시공자는 즉시 정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 책임기간동안 다음 사항을 하자 보증하여야 한다.
1) 제작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2) 자재선택 불량으로 인한 하자
3)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는 설계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4) 설치의 불량으로 인한 하자
5) 성능의 불일치 및 미달로 인한 하자
6) 기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과오로 인정되는 하자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중 하자로 인해 발주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발주자의 배상 요구 시 즉시 전액을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기타 사항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본 공사 시행중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운반비용, 공사안내판, 안전표지판, 안전장구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공사 시행도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피해 및 파급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최단 시간 내에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주요 공정상 변경사항 발생시는 미리 공사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류는 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사.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