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레이EV 저상슬로프 차량(3인승) 입찰 공고
| 공고기관 | 마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
| 수요기관 | 마포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 배정예산 | 40,354,000 |
| 공고일시 | 2026-10-07 09:39 |
| 마감일시 | 2026-10-15 11:00 |
| 개찰일시 | 2026-10-15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장동하 |
| 담당자 전화 | 070-4128-4492 |
| 담당자 이메일 | mapovision21@naver.com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마포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레이 EV 저상슬로프 차량 (3인승)
규격서 및 과업지시서
I. 일반사항
1. 개 요
레이 EV 전기차 4인승을 특장 개조하여 1열 일반석 2인, 2열 W/C 석 1인으로 개조하여
설계와 제작 등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및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한다. 이때 최종
승차정원은 3인승 장애인 차량으로 교통약자 특장차로 제작한다.
2. 차량제작 관련법규
가. 본 차량은 대한민국의 제반 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 자동차 관련법규 및 부속법령, 규칙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규칙
-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등
나. 본 차량의 제작 중 관계법령의 개정 및 제정 시에는 개정안을 준용한다.
다. 본 차량의 제작 후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차정원 및 총중량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등록 시 배부되는 자동차등록증 상 위 내용이 명기되도록 하여야한다.
3. 부품 및 자재
가. 규격서에 명기된 부품 및 자재와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자재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견고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제작 시 중간검사 또는 납품검사 결과 규격서, 도면, 물품내역서와 상이하여 계약
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에 따르도록 하며, 불가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계약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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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 의
제작 및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와의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5. 납품 및 검사
가. 각종 장비, 장치 및 설비 등의 수량, 규격 및 품질 등을 검수한다.
나. 제작자는 성능 시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노동력, 자재, 설비 및 기타 필요한 사
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 차량의 승차정원 및 총중량 변경에 대한 관계기관의 각종 인/허가 신청, 승인 및
경비부담 등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6. 납품 관련서류
제작자는 납품 완료시 아래의 차량 관련서류를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레이 EV 저상슬로프 차량에 대한 제원, 생산국, 설치구성도 등 자료 일체
- 레이 EV 저상슬로프 차량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용매뉴얼
7. 하자보증, 사후관리 및 교육
가. 레이 EV 저상슬로프 차량의 무상수리 및 보증 책임기간은 관계기관의 검사 완료일
로부터 2년 4만 KM으로 한다.
(단, 차량부분은 최초 제작자인 제조사로부터 받는다.)
나. 제작자는 차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량 및 주요 장치의 정비, 운용 등에 관하여 무
료로 교육을 실시한다.
8. 작업장 관리
작업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 법규, 그리고 자
동차 관리법규의 각종 규정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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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청 금지
본 차량의 제작은 제작자가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법이 정하지 않는 재/하청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한다.
10. 특수규격
가. 휠체어장애인 전용 후면 출입구에는 탑승 경사판이 설치되어 휠체어 장애인이 쉽게
사용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차량개조 및 장비 설치에 따른 총중량은 제작자 책임
하에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차량 및 기능운용, 성능에 이상이없도록 책임
제작되어야 한다.
다. ISO-10542-1 기준을 만족하는 W/C 고정장치를 4개소 설치하여 W/C를 견고히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라. W/C 탑승자의 안전을 위한 3점식 안전 Belt가 설치되어야 한다.
II. 제작 규격서
1. 기술사항
가. 적용차량: 기아 레이 EV 전기차 4인승 (에어)
나. 휠체어 전용 출입구 (REAR DOOR)
- 휠체어 전용 출입구는 차량의 후면을 이용하여 REAR 범퍼 안쪽에 W/C 탑승 경사로가
설치되어 손쉽게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 탑승 시 출입구는 1340mm 이상이여야 한다.
- 녹 방지를 위하여 하부 언더코팅 후 범퍼 기밀 작업을 하여 인도전 수밀테스트를 통
해 차량 내 누수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 트 (SEAT)
- 시트는 기존 출고 시 4인승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2열을 탈거하여 최종 승차정원은
( 3 )인승으로 일반인 ( 2 )석, 휠체어이용자( 1 )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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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휠체어 탐승판 (경사로)
- W/C 탑승 경사로는 후범퍼 중앙에 설치하며, 크기는 가로 850mm, 세로 1,000mm 이상
으로 하며, 최대하중 300kg 이상 등판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휠체어 탑승공간
- W/C 탑승공간은 전·후길이 1,340mm 이상, 좌·우폭 740mm 이상으로 하며, 실내고는
1,380mm 이상으로 제작하여 공공용으로 적합하도록 최대한 넓은공간을 확보한다.
바. 휠체어 고정밸트
- 휠체어장애인의 휠체어를 고정을 위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고정 해체시키는 밸트를
비치하여야 하며, W/C 고정 Belt는 ISO-10542-1 기준을 만족하며, 4개소를
설치한다.
- W/C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3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인증검사 및 안전검사
상기 제작에 관련된 기술적 제반사항을 관련기관에 인증변경에 대한 신청, 차량제작 완
료 후 필히 최종검사까지 득하여야 하며 향후, 차량의 정기검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
지 않도록 하며, 문제 발생 시 그로인한 모든 물적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아. 유의사항
- 본 규격서에서 제시한 규격은 구매물품의 성능,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
이지 특정물품을 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품질, 성능이 동등이상의 물품으
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설치 될 휠체어리프트의 품질, 성능 및 사양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및 현재 확보(보유)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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