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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2026년 자치경찰단 공무용 차량 종합보험 가입 (사업소)

R26BK01758614-000 · 제주특별자치도
추정금액
25,740,290
기초금액
25,740,290
추정가격
25,740,290
마감까지
D-6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3
개찰
2026-10-13
공고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제주특별자치도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25,740,290
공고일시2026-10-06 17:45
마감일시2026-10-13 10:00
개찰일시2026-10-13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이경
담당자 전화064-710-6598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기타
업종제한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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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다운로드

『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용 역 명 : 2026년 자치경찰단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2. 가 입 자(계약자)

1) 피보험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2)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아라2동)

3) 사업자등록번호 :

616-83-07096

3. 가입기간 : 2026. 10. 31. 24:00 ~ 2027. 10. 31. 24:00 (1년간)

4. 대상차량 : 56대

(※ 붙임 자치경찰단 공무용차량 자동차보험 산출 내역

참조)

5. 보험종류 및 내용 : 대인(Ⅰ,Ⅱ), 대물,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법률지원특약, 기타특약 등

6. 보험가입사항(담보내용 및 담보 가입금액)

구 분

가 입 금 액

차 량

이 륜 차

대인배상Ⅰ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금액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금액

대인배상Ⅱ

1인당 최고한도 무한

1인당 최고한도 무한

대물배상

1사고당 최고한도 10억원

1사고당 최고한도 1억원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1인당 사망‧후유장애시 5억원

부상시 5천만원

1인당 사망‧후유장애시 1억원

부상시 1천 5백만원

자기차량손해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손해액의 20%

(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

무보험차상해

5억원

2억원

물적사고

할증기준

2백만원

2백만원

형사합의금

사망 3천만원

상해 1~3급 3천만원

상해 4~7급 5백만원

상해 8~14급 1백만원

사망 3천만원

상해 1~3급 3천만원 이상

상해 4~7급 5백만원 이상

상해 8~14급 없음

변호사비용

5백만원

5백만원

벌금

2천만원

2천만원

긴급출동서비스

긴급출동 기본 + 견인 50km이상

연령특약

만21세 이상, 누구나

Ⅱ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로

2.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손해보험업(자동차보험)을 허가 받아 영위

하는 업체

로서

보험사별 1개 조직만 참가 가능(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

으로 위임받은 조직에 한함)

3. 최근년도 결산 기준 보험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단,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입찰 전일까지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으로 제출하여야 함)

5.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한 업체

Ⅲ

선정기준 및 보험료 산출

1.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2.

보험료의 산출은 보험조건의 약관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 된

보험요율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시 적용된 차량별 할인요율 및 금액은 만기 기준 일까지 변경할

수 없으며 할인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추가 소요 금액 발생은 모두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하며 또한 타 사로부터 이의제기 및 금융감독원

등의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Ⅳ

특수조건

1.

낙찰자는 낙찰결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

찰결과에 따른 차량별 가입금액을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험적용기간 특성을 감안, 낙찰된 업체는 보험개시 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효력을 진행하되 계약업무 지연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의사 통보로 효력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3. 보험료 납부는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집행 사정에 따라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없다.

4.

낙찰자는 낙찰결과에 따라 차량별로 가입내역, 담보사항, 납부보험료 등이

기재된 보험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과오납, 해약 등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은 차량별 보험료 중에서 상쇄하고

잔액을 청구 할 수 있다.

6.

보험계약기간 중 차량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별로 부가사항을

기재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차량별로 재계약할 수 있다.

7. 보험사에서 정한 약관과 본 계약서와 다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사항을 적용한다.

8.

계약기간중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성실하게

관리하고

차기 계약자가 변경 선정될 경우에는 갱신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

공한다.

9.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험사가 진다.

10. 본 계약 시 적용된 차량별 할인요율 및 금액은 만기 기준일까지 변경

할 수 없으며, 할인요율 적용 잘못으로 인한 추가 소요금액 발생은 전적

으로 계약자(낙찰자) 책임으로 하며 타사로부터 이의 제기 및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문제 발생시 계약자(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1. 자동차보험의 계약관리 및 보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담당직원

을 전담으로 지정하여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1. 차량별 보험가입대상 및 보험가입 조건의 내용에 오류 및 변경사항이 있을시 협의하여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차량 증차 등 구입되는 신규차량은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차량의 대

다른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존 가입차량의 요율승계는 하지 않는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7:5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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