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구입-(토목)잡석-[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
| 공고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수요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39,608,800 |
| 공고일시 | 2026-10-07 11:30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정은 |
| 담당자 전화 | 031-8024-2774 |
| 담당자 이메일 | wjddms686@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평택시공고 제2026-3013호
물품(관급자재) 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평 택 시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관급자재 구입-(토목)잡석-[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공사]
나. 구매내역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잡 석 | 40mm | 1,286 | ㎥ | 세부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다. 기초금액 : 금39,608,8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납품방법(납품장소) : 현장도착도 (평택시 감독관 지정장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3%이상)
사.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 입찰 전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소액수의견적공고, 전자입찰(g2b),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나. 견적서 제출 :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0. 14.(수) 11:00
마. 개찰장소 :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 자격 ※ 아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 : 잡석
(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잡석(세부품명번호 10자리: 1111169701) 제조물품]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기도에 둔 업체
사. 시방서 및 규격서, 내역서에 따라 납품 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체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
해제‧해지할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참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의 체결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견적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1항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1항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규격서), 내역서,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물품, 과업내용 관한 사항 :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색건축사업과 (☎031-8024-4086)
- 계약에 관한 사항 : 평택시 회계과 (☎031-8024-2774)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사.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평택시 (분임) 재무관 귀하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분임)재무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