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용 파이프 성형밴딩기 구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35,20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8:11 |
|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 개찰일시 | 2026-10-1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서아라 |
| 담당자 전화 | 055-831-2922 |
| 담당자 이메일 | ara4242@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사천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추가 업종 | 농축산기계 |
| 업종제한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사천시공고제2026-478호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의하여G2B에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파이프밴딩머신(세부품명번호 2325180801)]를
공급또는제조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업체로서
수의(소액) 견적 제출 안내 공고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따른소기업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
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가능하여야하여확인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
1.견적에부치는사항
없습니다.
가.공고명:2026년농업용파이프성형밴딩기구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전일까지(수의계약견적서를제출하는경우
나.기초금액:금35,200,000원(금삼천오백이십만원)-부가세포함 에는계약체결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
다.구매내역:농업용파이프성형밴딩기2대(※과업지시서참조) (수의계약의경우계약체결일까지)발생·신고·수정된자료도심사에포함합니다.
※입찰참가시과업지시서의내용을반드시숙지하고참가하시기바라며,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
문제에대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행령」제92조의규정에해당한다고판단될경우에는관계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를받
※입찰자가면세사업자(영세율을적용받는사업자)인경우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투찰 게됩니다.
하여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부가가치세를제외한금액으로계약체결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의5같은법시행령제93조에따라
라.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60일까지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
마.납품장소:사천시농업기술센터 참여할수없습니다.입찰자는입찰서제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바.납품조건:시방서및규격서참고 법률시행령」제93조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전자입찰의
경우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
2.입찰방법:전자입찰,총액입찰,소액수의견적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낙찰하한율(88%) 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아울러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시에동서약서를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3.입찰서제출및개찰 다.본입찰은나라장터전자입찰방식에의하여집행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이용자
가.전자입찰개시일시:2026.10.8.(목)10:00 등록을한업체만이입찰에참여할수있으니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업체는전자입찰서제출
나.전자입찰마감일시:2026.10.13.(화)10:00 마감일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에이용자
다.개찰일시및장소:2026.10.13.(화)11:00/사천시입찰집행관PC 등록을하여야합니다.
※전산장애발생시다소개찰시간이지연될수있습니다.
※재입찰을허용한입찰로서투찰업체는재입찰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5.입찰보증금의납부및세입조치에관한사항:소액수의견적은입찰대상이아니므로
(재입찰,변경공고,공고취소시별도로통보하지않음)
입찰보증금은납부받지않으나,낙찰자가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수의계약결격사유에해당됩니다.
4.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6.입찰서제출
14조의규정에따른자격을갖추고같은법시행령제92조에해당되지않은자로서
가.전자입찰방식으로집행되므로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하지않아도되며,조달청입찰
다음각호의자격을모두갖춘업체
참가등록상의내용에따라입찰에참가하는것으로합니다.
1)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인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또는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한번제출한입찰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으니입찰서의제출사항을확인하시기바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소재지)를경상남도사천시에두고있는업체
랍니다.(접수기간중에는입찰서제출이24시간가능합니다.)
2)「농업기계화촉진법」제11조에의거농업기계사후관리업중형(7269)또는대형(7268)으로
등록된업체
7.입찰참가자유의사항 있습니다.아울러공익신고자보호법에따라공익신고자에대해서는비밀이보장됨을알려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낙찰자가계약을체결 드립니다.
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따라불이익을받으실수있으니 다.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전산장비등준비부족으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입찰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 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입찰및계약집행기준등)및입찰공고문,물품구매입찰유의서,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물품규격서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자용이용약관,관련회계예규등을철저히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모든 라.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
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사전에등록된입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마.기타참고사항
8.예정가격작성및낙찰자결정 -공고및입찰결과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및우리시홈페이지
가.입찰의예정가격은행정안전부예규에의거기초금액±3%범위내에서조달청전자입찰 (www.sacheon.go.kr)에게재됩니다.
복수예비가산출프로그램에서15개가무순으로배열되며,입찰에참여하는각업체가2 -기타입찰및계약에관한사항은사천시회계과(☎055-831-2922)로규격서및물품에
개씩추첨한결과가장많이집계된4개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합니다. 관한사항은기술지원과농기계팀(☎055-831-388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순으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의배제사유
중어느하나에도해당되지않는자를계약상대자로결정합니다.
※낙찰이될수있는동일한가격으로입찰한자가2인이상인때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및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정보처리장치(G2B)에서자동으로추첨
되므로계약담당자가관여할소지가전혀없음을알려드립니다. 위와같이공고합니다.
※부정한방법으로서류를제출한자또는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의규정에따라
처리합니다.
2026년10월6일
9.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3조,같은법시행령제39조및시
사 천 시 재 무 관 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규정을따릅니다.
나.전자입찰서가제출마감시간까지우리시지정서버에도착하지않거나,컴퓨터인식불능으
로인한입찰서는무효처리합니다.
10.청렴이행서약서제출
본계약은우리시청렴계약제시행대상건으로입찰에참여한모든업체는청렴이행서약
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로선정된업체는계약체결시청렴이행서약서를반드시
우리시에제출하여야합니다.
11.기타참고사항
가.낙찰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이내표준계약서에따라계약을체결해야하며,기한내에
계약을체결하지아니할때에는수의계약결격사유에해당됩니다.
나.본입찰과관련하여부패행위,비리행위및불공정행위등이의사항이있는경우회계과
(☎831-2922),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민원/공개→신고센터→clean신고및공무원부조리신고)를통하여의견을제시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