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60,280,000 |
| 공고일시 | 2026-10-06 18:42 |
| 마감일시 | 2026-10-13 12:00 |
| 개찰일시 | 2026-10-13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지훈 |
| 담당자 전화 | 063-620-631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북 남원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내 역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평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 이후 보수․보강 또는 재가설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임
2. 과업대상
시 설 명
위 치
과업내용
재 원
구 조 형 식
준공년도
비 고
연 장
폭 원
상 부
하 부
신양교
덕과면 만도리
정밀안전진단
42.5m
10.0m
RC슬래브
-
1995
3.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처의 계획 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 장 과 업 내 용
1. 과업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기타 교량 유지관리지침 관련법규, 시방서 등
2.과업의범의
가. 정밀안전진단
과업항목
기 본 과 업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구조해석
∘코아 압축강도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콘크리트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 전 성
평 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구조 안전성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보수․
보강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3. 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바닥판, 포장 부재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의 변동이 있을 때
나.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5. 세부과업 내용
가. 자료검토
1) 설계도면, 설계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관련기준
2) 대상교량 이력
3) 교량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4) 교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서
나. 외관조사(전경간) : 교량유지관리 지침에 의함
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2) 바닥판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3) 신축이음 상태조사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6) 주요부재 외관조사망 작성
다. 콘크리트 강도 및 물성시험
1) 비파괴 검사는 조합법(반발경도법 + 초음파법)에 의한 콘크리트강도 추정
2) 물성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염화물 함유량 등을 시험한다.
3) 코아 채취한 위치에 대하여는 코아 강도와 비파괴 강도를 상호 비교하여야 하며, 비파괴 강도시험과 동일위치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페놀프탈레인법으로 콘크리트 중성화 깊이 측정
마. 철근조사
1) 비파괴 검사법으로 철근 피복두께, 철근위치, 철근직경, 배치간격, 등을 추정한다.
2) 철근 부식상태 조사
자. 안전성 평가
교량의 안전성 평가는 교량을 구성하는 상부구조 주요 구조부재의 정밀육안검사,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상부구조의 고려사항
가) 상부구조의 안전성 평가시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엄밀한 판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및 강재 등 재료의 실제 강도
(2)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3) 강재, 철근, 프리스트레싱 텐던의 부식
(4) 구조부재의 실제 단면적과 철근의 위치
(5) 처짐
(6) 신축이음부와 받침부의 구속력
나) 안전성 평가방법
(1) 강도설계법
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2) 정확한 보수․보강의 상세도 및 개략공사비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과 시기 판단 및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4) 차량 통행제한이 필요시 통과하중 및 통과속도 제시
6. 과업 일반지침
가.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와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및 검사측정장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성과품은 납품기일 10일전에 발주처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실시설계, 자문의원회등)은 발주처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바. 수급자는 용역에 관한 제반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사. 현장에서 점검기간 동안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아.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교량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자. 사진은 교량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작업 광경을 촬영하여 제출 한다.
차. 교량의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발생 시는 수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 제 차량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1주일전에 협의하여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성과품 납품
가. 최종보고서(안) : 납품 7일 이전에 1부 납품
나. 최종보고서 : 정밀안전진단 3부
다. 조사야장 및 각종시험 관련 성과표 일체
라. 사진첩 2부
마.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