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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R26BK01758777-000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추정금액
185,586,000
기초금액
185,586,000
추정가격
168,714,54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4
✓
개찰
2026-10-14
공고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P.Q비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배정예산185,586,000
공고일시2026-10-06 19:04
마감일시2026-10-14 12:00
개찰일시2026-10-14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양미진
담당자 전화063-454-2375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북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학술/연구/설계
추가 업종환경평가/인구영향평가/지하수영향평가
업종제한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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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6-2301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경포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위 치 : 군산시 경암동 617 배수갑문 ~ 미장동 60-59 제수문

다. 용역내용 : 지방하천(경포천) L=2.78km 전략환경영향평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설계금액 :

금185,586,000원(금일억팔천오백오십팔만육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기초금액은 185,586,000원입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입찰업체는 이

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입찰서접수 개시일시

입찰서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07.(수) 09:00

2026.10.14.(수) 12:00

2026.10.14.(수) 13:00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입찰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

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2)

「환경영향평가법」제54조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으로 등록한

업체

※

시행령」제6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

에는

위 입찰참가자격

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

본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금액의 범위내의 15개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 4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예정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때에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

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은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금액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

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1.

적격심사시 이행실적 평가의 기준금액 및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 금168,714,545

원(추정가

격)

-

실적 인정범위 :

당해용역 금액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

의 완성(준공)된 이행실적 누계금액(기성실적 미인정)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제출 필요)

※

이

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안전총괄과)에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발주부서

담당자(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682

)

경유 및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제출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2.

경영상태

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시술 서비스업

에 대한 평가비율을 적용합니다.

※ 신용평가는 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평가서에 의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용역 수행능력점수에 배점한도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마-4.

기술인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단, 협회에서 관리하지 않는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등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가 요구하는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아. 낙찰자 결정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바로 계약 통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3.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4.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까지 서류열람하시기 바라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계과 계약계 (

☏063-454-2375),

기타

자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063-454-3862)

로 문의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2026. 10. 7.

군 산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군산시 [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건축관련설계 · 1.3억~2.41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76개사 참여 (9월 21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21민관상생 플레이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09-21 개찰개찰 1순위 유한회사 용성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⑥⑩⑮ (101.41·​102.67·​97.08·​97.82%)1.5억7699.766%
09-15무주 및 무주 제2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09-15 개찰개찰 1순위 (주)도원건설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②⑨⑩⑫ (100.46·​99.61·​102.90·​97.18%)1.67억44100.087%
09-04대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및 설계경제성검토(VE)용역09-0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인우 · 뽑힌 번호 ②③⑤⑧ (97.83·​102.17·​101.67·​100.32%)1.35억15100.580%
08-20오수의견 관광지 조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08-20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다온이앤씨 · 뽑힌 번호 ⑤⑧⑨⑬ (102.04·​99.05·​101.69·​98.45%)1.32억25100.349%
07-27석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07-27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더한건설 · 뽑힌 번호 ③⑧⑫⑮ (97.06·​97.48·​101.68·​102.99%)1.74억2699.836%
07-22장수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07-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한누리 · 뽑힌 번호 ⑤⑥⑫⑮ (98.78·​101.52·​97.78·​101.78%)1.74억2099.995%
07-22장수 노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07-2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현성엔지니어링 · 뽑힌 번호 ④⑥⑩⑪ (97.97·​101.46·​100.77·​101.91%)1.93억25101.021%
06-18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 용역(전체분, 1차분)06-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공유 · 뽑힌 번호 ④⑦⑪⑭ (99.54·​99.22·​101.90·​97.77%)1.65억1899.609%
05-28순창군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 기후변화 영향평가 용역05-28 개찰개찰 1순위 유한회사 제이엘이앤씨 · 뽑힌 번호 ①③⑥⑪ (102.21·​102.71·​99.00·​99.70%)1.98억18101.113%
05-21대산지구 가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입찰 공고05-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고산 · 뽑힌 번호 ④⑥⑦⑨ (97.68·​100.27·​100.94·​99.55%)1.54억2099.690%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 건축관련설계 · 1.3억~2.41억
출처: 나라장터 개찰결과·복수예가 · 공개 자료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0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건 · ±3% 286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6 19:0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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