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 안내]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0:16 |
|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개찰일시 | 2026-10-08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기헌 |
| 담당자 전화 | 064-710-073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수의시담 안내]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 |
전국 · 학술.연구.경영.컨설팅.특허 · 3,500만~6,500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7개사 참여 (10월 22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2 | 2022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안내 자료 개발 연구 용역10-22 개찰개찰 1순위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 뽑힌 번호 ⑥⑫⑬⑭ (102.96·101.65·100.65·99.76%) | 6,000만 | 7 | - |
| 10-21 | 도시재생 에코스쿨 운영 용역10-21 개찰개찰 1순위 사단법인 다산산업정책연구원 · 뽑힌 번호 ③④⑤⑪ (97.17·101.78·99.62·98.61%) | 4,800만 | 6 | 99.635% |
| 10-20 | 둔포 문화복합시설(한미복합상생센터)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10-20 개찰개찰 1순위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 · 뽑힌 번호 ③④⑤⑥ (102.04·99.53·99.00·98.75%) | 5,000만 | 6 | 99.909% |
| 10-01 | 합덕제철고등학교 재도약 지원사업 교원 및 학생 연수 위탁 용역 계약(규격가격동시) 입찰 공고10-0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넥스트스텝 · 뽑힌 번호 ③⑩⑫⑭ (97.09·100.21·101.29·98.96%) | 4,500만 | 2 | - |
| 09-23 | 2026년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09-23 개찰개찰 1순위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 · 뽑힌 번호 ①⑤⑥⑧ (102.92·100.33·97.40·101.59%) | 5,000만 | 17 | 100.580% |
| 09-18 | 안양시 비산동 성원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구상 및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09-1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삼지이앤씨건축사사무소 · 뽑힌 번호 ②③⑩⑪ (98.03·100.43·98.82·99.07%) | 5,770만 | 5 | 99.667% |
| 09-14 | 민간위탁 사무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09-14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지방자치발전연구원 · 뽑힌 번호 ④⑧⑫⑮ (97.22·99.58·100.21·101.73%) | 5,500만 | 33 | 99.740% |
| 08-12 | 2026년 지방도 교통량 조사 용역08-12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청화 · 뽑힌 번호 ⑤⑥⑧⑨ (100.19·98.76·99.02·98.21%) | 5,700만 | 27 | 99.443% |
| 08-10 | 제9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08-10 개찰개찰 1순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뽑힌 번호 ②③⑥⑦ (98.31·97.13·99.02·102.22%) | 5,500만 | 23 | 99.214% |
| 06-30 | 김제향교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 용역06-30 개찰개찰 1순위 사단법인 이코모스한국위원회 · 뽑힌 번호 ⑥⑦⑨⑩ (101.40·102.14·102.02·101.28%) | 4,000만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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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29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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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초등교육과
Ⅰ.
과업 개요
1. 과제명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용역
2. 목적
가.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운영의 적정성 확보
나. 자율성과 책무성의 균형을 기반으로 성과 관리 및 환류를 포함한 체계적인 운영 체계 구축
다. 학교별 특색교육과정 운영 성과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질적 성장을 도모
라. 일반학교, IB 학교와의 연계 및 성과 확산을 통한 제주 교육생태계 전반의 혁신 역량 강화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나. 시간적 범위
- 분석 대상: 2015~2026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현황 및 성과
- 적용 범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이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체계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다. 내용적 범위
1)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종합 진단
-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대한 종합 진단
- 운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분석
2)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진단 체계 구축
- 성과지표 및 진단 체계 개발
- 성과 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
3)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체계 재구조화
- 운영 유형 및 지정 체계 개선
- 운영 및 지원 체계 개선
4)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확산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 성과 확산 체계 마련
- 미래형 공교육 모델(안) 제시
- 중장기 발전 방향 제안
4. 과업 수행기간 및 예산액
가. 용역 기간: 착수일로부터 5개월
나. 예산액: 금 50,000천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 내용
1. 연구 내용
가.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종합 진단
1) 제주 교육 환경 변화 및 정책 환경 분석
- 학령인구 감소, 지역 간 교육격차, 디지털 전환,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 환경 변화 분석
- 제주 교육정책 및 국내외 자율학교 정책 동향 분석
2)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분석
- 운영 현황, 운영 유형 및 운영 체계 분석
- 지정 목적과 특례활용 실태의 적합성 분석
- 재정 지원 현황 및 운영의 적정성·지속가능성 분석
3) 성과 분석
-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2015~2025년) 분석
- 학교 규모 및 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분석
- 교육공동체 변화와 학교문화 분석
- 일반학교·IB 학교와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4) 종합 진단
- 운영 성과 및 한계 분석
- 정책 개선 과제 도출
나.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진단 체계 구축
1) 성과 진단 기본 방향 설정
2) 성과 지표 분석
- 학생 성장
- 교육과정 운영
- 학교 자율성
- 교육공동체 변화
- 미래역량
3) 성과 진단 도구 개발
4)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
5) 성과지표 타당성 검증 및 현장 적용 방안 제시
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체계 재구조화
1) 운영 유형 재정비
2) 지정 기준 개선
3) 운영 체계 개선
4) 신규 지정·기간 연장 및 재정 지원 체계 개선
5) 일반 학교와의 역할 분담 및 지원 체계 구축
6) 운영 관리 체계 개선
라.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확산 및 미래 발전 전략 수립
1)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전략
2)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공유 체계 마련
3) 제주형 공교육 혁신 제주형 미래 공교육 모델(안) 설계
4) 제주형 자율학교 중장기 발전 전략(2026~2030) 수립
5) 단계별 실행 로드맵 및 정책 추진 과제 제시
2. 결과 보고서 구성
결과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연구요약
- 서론
- 교육정책 및 교육여건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 성과 진단 체계 구축
-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안) 개발
- 정책 제언 및 단계별 실행계획
-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및 부록
Ⅲ.
과업 수행 방법
1. 과업의 특기사항
본 용역의 결과물인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은 향후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방향과 미래형 공교육의 정책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제주 교육환경과 미래교육 메가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와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객관성 및 현장성을 확보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자료 조사
가. 목적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기초자료를 수집 및 정리
- 국내외 자율학교 정책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미래교육 변화와 교육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기초 자료 마련
나. 대상
1) 법령 및 정책자료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 제주특별법 및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조례·규칙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학교·학교 혁신 정책
- 제주교육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자료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의 미래교육 정책자료
2) 학술자료
-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 정책연구보고서
- 연구재단 및 교육정책 연구 자료
3) 운영자료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계획서
- 자체평가 및 종합평가 결과(2015~2025)
- 학교별 운영계획서 및 운영 결과보고서 사례
4) 미래교육 자료
- AI 기반 교육정책 동향
- 디지털 전환 및 학생 맞춤형 교육 관련 연구
- 미래역량 및 학교 자율성 관련 연구
- 시계열 및 타 시·도 정책 동향 자료
다. 내용
1) 교육정책 및 법령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 자율학교 정책의 도입 배경과 변천 과정 분석
- 국내외 자율학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도출
2) 선행연구 분석
- 자율학교의 운영 성과 및 효과 분석
-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성 관련 연구 분석
-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 동향 분석
3)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 분석
- 제주 교육환경 변화 및 교육수요 분석
- 미래교육 메가트렌드 및 AI 기반 교육혁신 동향 분석
- 시계열 및 타 시·도 정책 동향 비교 분석
4) 종합 시사점 도출
- 제주형 자율학교의 핵심 과제 도출
-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방향 설정
- 성과 진단 체계 구축 방향 도출
- 미래형 공교육 모델 설계를 위한 핵심 요소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실태 조사
가. 목적
-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현황과 교육활동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성, 교육공동체 변화 등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
-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상 강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및 성과 진단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운영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
나. 대상
1) 조사 규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초·중·고등학교(188교)에서 1,000명 내외의 표본을 구성하여 조사
2) 조사 대상자
- 학생, 교원(교장, 교감, 업무 담당자 포함), 학부모
- 교육전문직원(교육청 및 지원기관)
- 필요 시 지역사회 협력기관 관계자
다. 내용
1) 운영 실태
- 학교 운영 현황
- 운영 유형 및 운영 체계
- 학교특색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 학교 자율권 활용 현황
2)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자율화·특성화 수준
- 학생의 수준·흥미·진로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학생 참여·주도성을 높이는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 학생의 삶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 및 환류 실태
3) 운영 성과
- 학교 자율성 실현 수준
- 학생 성장 및 미래역량 변화
- 교육과정 운영 성과
- 학교문화 및 교직문화 변화
4) 운영 여건
- 재정 지원 적정성
- 행·재정 지원 체계
- 교원 역량 및 전문성 지원
- 업무 부담 및 운영상의 제약 요인
- 시설 및 교육환경
5) 개선 요구
- 운영상의 어려움
- 운영 체계 개선 요구
- 성과 관리 및 평가 체계 개선 요구
- 운영 체계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
-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에 대한 요구사항
4. 성과 진단 체계 구축
가. 목적
-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 진단 체계 구축
- 학생 성장, 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성 및 교육공동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를 이루는 성과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 기반 구축
나. 대상
- 제주형 자율학교 분야별·유형별 전문가
- 교육전문직원 및 정책 전문가
- 필요 시 현장 교원 등 관련 전문가
다. 내용
-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진단 체계(안) 및 성과지표 초안 개발
- 전문가 자문 회의를 통해 성과지표의 적절성, 타당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검토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 진단 체계 및 성과관리·평가·환류 체계 보완
- 최종 성과 진단 체계 및 현장 적용 방안 마련
5. 설문 조사 및 의견 수렴
가.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진단,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및 제주형 자율학교 미래형 공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전문가 자문
2) 내용: 과업 내용에 대한 종합적 자문 및 지원, 제주형 자율학교 비전, 전략, 과제에 대한 적극적·주도적 의견 개진 및 검토
3) 대상: 제주형 자율학교 분야별·유형별 전문가 20명 내외
4)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자문 회의 관련 비용(자문비, 간식비 등)은 용역팀에서 부담
나.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공동체 여론조사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2) 대상: 제주형 자율학교 재학생, 학부모, 교원 1,000명
3) 내용: 제주형 자율학교 만족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가치 및 목적 등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한 문항 개발 및 결과 분석
4) 방법: 설문조사
6. 현장 의견 수렴 및 보고회 개최
가. 중간보고회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용역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의 완성도 제고
2) 대상: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가 등 관계자 및 참가 희망자
3) 시기: 2026. 11월 중
※ 중간보고회 일정은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주요 내용
- 연구 추진 경과 및 중간 연구 결과 발표
- 자료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성과 진단 체계(안) 검토
- 연구 결과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수렴
- 연구 결과의 보완 사항 및 정책 제언 논의
나. 최종보고회
1) 목적: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연구 결과 발표
2) 대상: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교육전문가 등 관계자 및 참가 희망자
3) 시기: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 최종보고회 일정은 연구 추진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주요 내용
- 연구 결과 및 정책 제언 발표
-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실태
- 성과 진단 체계 및 성과 진단 결과 공유
- 운영 체계 재구조화 및 성과 확산 방안 제시
- 미래형 공교육 모델(안)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발표
- 질의응답 및 종합 의견 수렴
7. 과업의 이행 방법
가. 참여 인력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업체)은 과업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과업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연구팀(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등)을 구성해야 하고,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게 해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외부의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사전 협의해야 함
나. 의견 수렴
1) 설문조사,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 방안 마련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요구 시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함
Ⅳ.
과업 수행 지침
1. 용어의 정의 및 해석
가. 용역발주자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교육청”, 과업수행자를 “수행자”라고 함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다. 경미한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라.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교육청”과 “수행자”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일반 지침
가. 일반사항
1) 이 과업지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제주형 자율학교 종합 진단 및 재구조화 연구」과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본 과업의 수행 도중 관계 법령 정비, 교육환경 변동 등으로 인하여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업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수행자”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수행자”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6)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자”가 부담한다.
7)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 업체 또는 타 전문기관을 활용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계약 관련 법률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계획서의 제출
1) “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실시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 착수계(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 방안 포함)
- 예정공정표, 보안각서(자필서명)
- 연구팀의 구성 및 참여자의 이력 사항
-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수행자”의 의무
1) “수행자”는 연구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최신·최선의 연구지식을 활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며, “교육청”에 대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수행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71호, ’24.1.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방식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원 등(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인력배치 계획 및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교육청”이 과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교육청”은 과업수행에 참여한 연구원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교체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원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과업 보완에 대한 의무 이행
1) 과업수행의 범위는 “교육청”이 작성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하되, 과업 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조정할 수 있다.
2) 과업과 관련한 “교육청”의 각종 공문서와 “교육청”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마. 하자 등 책임 소재
1) “수행자”는 조사의 착오 또는 계획의 불완전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교육청”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바. 저작권 및 특허권의 사용
1)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교육청”에 귀속된다.
2) “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자료 등 일체를 "교육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권리의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사. 과업 진행사항 검사 등
1) “교육청”은 과업의 예정공정 준수 여부 및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교육청”이 지정하는 기관, 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2) 과업 진행사항 검사는 제반 과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통계 및 자료의 적용
가.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지표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잠정지표, 해당분야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에 인용·활용되는 각종 통계자료는 통계청 또는 기타 행정기관에서 발표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4. 보안대책
가. “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 등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며, 연구원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수행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보안유지가 요구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을 생산하여야 한다.
라. 연구내용 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성과품 작성 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은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바. “교육청”은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안대책이 미흡하거나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참여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과업의 진행 상황 보고 및 성과품 납품
가. “수행자”는 예정공정표의 공정별 보고일정에 따라 과업의 성과를 “교육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나. 모든 성과품(성과품 제출 시 연구보고서(HWP 및 PDF), 발표자료(PPT), 통계 분석자료(Excel, SPSS 등), 성과지표, 정책제안서, 기타 연구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관련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14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시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하고,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하며,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한다. 다만, 약칭어, 외래어, 전문용어 등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설명한다.
라. 성과품 작성에는 한글맞춤법을 사용하고,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마. 전산화된 자료는 파일로 제작하여 USB로 제출한다.
바. “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협조 여부는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과업 진행상황 보고
1)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서: 20부(A4)
2) 중간보고
- 보고 시기: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 보고 사항: 과업 진행 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
- 보고 대상(교육감 등), 일자 및 방법,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보고회 때 제시된 의견은 이를 적극 반영
- 중간보고서(요약서 포함): 50부(A4) ※ 요약서는 제본 없이 제출
3) 수시보고: “교육청”이 중요 결정사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공무원 등)
4) 최종(안) 보고: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 최종안을 작성 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고대상(교육감 등), 일자․방법․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관계 공무원 및 지정된 검사요원 등이 참여하여 과업수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미흡한 사항 보완‧수정 후,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안(요약서 포함): 50부(A4) ※ 요약서는 제본 없이 제출
5) 최종보고서 제출: 계약 만료일까지
- 최종보고서(요약서 포함): 100부(A4), USB 저장파일 2매
※ 요약서는 제본 없이 제출
6) 과업 수행에 수반된 모든 구입 자료와 관련자료 및 연구결과물은 과업 완료 후 빠짐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
6. 계약 기간의 연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다음의 사유로 용역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7. 지연 배상금
납품기한 내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용역기관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아야 한다.
나. “교육청”과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간 요청할 수 있으며, 원활한 과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다.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산출근거 및 도표 등을 포함한다.
라. “교육청”은 “수행자”의 과업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감독, 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 “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교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마. “교육청”은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교육청”은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고,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연구 성과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