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공고 제2026-2700호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01.)”에 따라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에 대한 수탁기관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수행계획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천 안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
시행기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하수시설과)
용역기간
(총차) 2027.01.01.~2029.12.31. ( 1차) 2027.01.01.~2027.12.31.
(장기계속)
용역내용 천안시 중계펌프장 관리대행용역(과업지시서 별첨)
(총차) 금5,050,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용역비 ( 1 차) 금1,683,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경상수선비 포함(정산), 전력비, 통신비, 대수선비 제외
기초금액 금5,050,6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 배정 전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위 기초금액은 3년간(2027.1.1~2029.12.31) 용역수행에 대한 산출금액으로 계약시
2027.1.1~착수일까지의 유지보수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3.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하수도법』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10,000㎥/일 이상)을 등록 또는 신고한 업체
다. 상기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만 참가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함.
4. 평가자료 교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기술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 09:00 ~ 18:00까지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2) 업체등록서류 : 참가등록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증, 실적증명서)
3) 기술제안서 제출(기술제안서 평가자료 작성지침 준수 : 붙임)
① 용역 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③ 사업수행계획서 10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9부)
④ 가격입찰서 1부(밀봉 및 제안자 간인)
⑤ 서약서 1부
⑥ 자기평가서 1부
4) 등록 및 제출장소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운영1팀(☎041-521-3088)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2길 141(용곡동) 2층 하수시설과
5.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01.)”을 준용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
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에따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별도 통보가 없을시 선정
에서 제외된 것임)
나. 협상 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 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다. 입찰대상자 선정 및 협상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
니다.(입찰참가신청서 상의 납부면제 확약으로 대체)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본 용역은 「고용노동부 예규(2026.9.)」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의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용역으로 계약 상대자는 용역 기간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와 관련한 다
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용
역기간 중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 지급
나)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다)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등
2)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제4조,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 비용 또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참가등록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
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우편접수 불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는 우리시의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의, 위조, 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참가 제안 및 협상대상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며, 제출된 평가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완 제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
시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이 없습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하수운영1팀 임은재 주무관(☎041-521-3088,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