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용역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2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0:23 |
| 마감일시 | 2026-10-12 11:00 |
| 개찰일시 | 2026-10-12 14: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곽철승 |
| 담당자 전화 | 031-770-217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양평군청
문화체육과
Ⅰ
.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실조사일수 30일)
※ 국가유산청 발굴허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기간 포함임
3. 조사대상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61번지 일원
4. 조사면적 : 정밀발굴조사 2,927㎡
5. 과업 내용
○ 확인된 유구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 조사된 유구에 대한 철저한 기록 보존
○ 유적 보존ㆍ관리 등과 관련된 조치의 이행
6. 과업의 목적
○ 표본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들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성격 및 학술적 가치 확인
○ 사업시행을 통한 개발과 매장유산 보존의 효과적인 조화방안 수립
Ⅱ
. 과업수행 일반사항
위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양평군청을 ‘발주부서’라 하고, 용역수행자를 ‘계약상대자’
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과업내용을 정한다. 과업지시서는
양평 지평리(561번지 일원) 군 계획시설(문화시설) 조성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용역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서의 일부이며, 이 용역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은 우리 군과 사전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군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과업의 수행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 시 감독공무원 및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의문사항은 수시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발굴조사 수행 중 발주부서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굴조사 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허가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본 발굴조사 진행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발굴조사 진행 시 준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발굴조사로 확인된 유구 ․ 유물에 대한 기록 보안유지
- 발굴조사 시 안전관리 및 현장 정리
○ 계약상대자는 발굴조사 결과와 관련한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 예정자, 회의자료 등을 발주부서에 회의 3일 전까지 제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자문위원 의견서를 포함한 회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굴조사관련 사진, 도면, 원고 등 자료에 대해 양평군의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굴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대외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 후 발표해야 한다.
○ 용역 수행 시 조사 등에 필요한 기자재는 계약상대자가 마련해야 한다.
○ 발굴조사 진행 간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굴조사 후 유적에 대한 주변정리 등의 보호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사업진행은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인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획된 기한과 방법 내에서 조사를 시행한다.
○ 발굴조사 관련 발주부서의 각종 공문서 및 요구에 의하여 조정․보완․변경된 조사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나. 발굴(정밀)조사단 구성 및 운영
○
본 조사에 참여하는 계약상대자의 조사단은 관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단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참여 조사인력이 발굴조사 진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 요구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발굴조사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해야 한다.
다. 하자 등 책임소재
○ 발굴조사 중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조사기관이 전적으로 감수한다.
○ 조사기관은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의 하자로 인해 발주부서에 피해가 있을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발굴조사 간 조사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한다.
라. 보완 및 관계사항 숙지 의무
○ 발굴조사 완료 이후에도 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발주부서와 승인 ․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조사기관의 책임하에 수정 ․ 보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기타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마. 위반사항 등의 조치
○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 감독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발굴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허위작성 하거나 규격이 미달될 떄
- 보안사항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등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바. 과업 및 설계변경 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조사범위 축소 및 확대)가 변경될 때
○ 발굴조사 용역 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학술자문회의 또는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정밀발굴조사 범위가 변경될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매장유산 조사대가 기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사. 용역기간 연기조건
○ 천재지변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지체되었을 때
3. 용역 착수 및 완료
○ 본 발굴조사 용역의 발주계약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수행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착수계를 제출한다.
- 착수계 2부
- 책임조사원 선임계 2부
- 재직증명서 2부
- 발굴조사단
구성(인력 투입 계획서) 2부
-
산출내역서 2부
- 예정공정표 2부
- 세부 조사계획서 2부
○ 조사기관은 발주부서의 아래와 같은 보고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조사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 발주부서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 발굴조사 용역 완료 시에는 지체없이 완료 신고서 및 약식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세부내용 및 제출 부수는 다음과 같다.
- 준공계 2부
- 준공검사원 2부
- 약식 보고서 5부
- 약식 보고서 전자파일(PDF)
- 출토유물현황(유물 목록 및 사진 포함) 3부(필요시)
- 조사기관 의견서 3부
○ 출토된 유구‧유물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발견‧발굴유산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4. 대가의 지급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후 양평군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발주부서가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5. 정산
계약자는 발굴조사 완료 후 준공검사원 제출 시 소요경비에 대한 정산서(요약분)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요경비 정산서(요약분) 2부
○ 준공계 2부
- 준공계, 정산서 등 용역 준공에 필요한 기본서류
- 조사현황 및 조사유물에 대한 사진자료
○ 책임지출 서약서 (필요시)
6. 감사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 ・ 환급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7.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조사지역 경계에 안전선을 설치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조사 구역 훼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사단장과 책임조사원은 조사단 및 작업 인부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의 착용 등 안전 점검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발굴조사 후 복토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붕괴ㆍ추락ㆍ침수 등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발굴조사로 인해 발생한 안전 및 기타 민원 사항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