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부소산성 16차 발굴조사 보고서 수록 대상유물 사진촬영 과업지시서
1. 사업명 : 『부여 부소산성 16차 발굴조사 보고서』수록대상 유물 사진촬영
2. 적용범위
발굴조사 보고서 수록대상 유물 285건
3. 과업내용
○ 보고서에 수록 선정 유물 285건에 대한 사진촬영
*약 2,800만 화소 이상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 촬영이미지에 대한 후보정 작업(이미지 배경 삭제, 클리핑 등)
4. 과업기간 및 성과물
○ 과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착수일로부터 2개월)
※ 해당기간 내 성과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어야 함
○ 디지털 이미지 : JPG, TIFF 파일 등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2개
4.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사업자는『부여 부소산성 16차 발굴조사 보고서』수록 유물 사진 촬영 용역의 결과로 발생한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 양도한다.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는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는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유물 사진에 적합한 배경 및 조명 사용
○ 연구소 직원의 입회하에 촬영 진행
○ 연구소는 촬영 작업 중 지침에 위배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소 사정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 내에 제시하여야 함
○ 그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우선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소의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