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 공고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수요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47,039,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6:29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선영 |
| 담당자 전화 | 042-608-654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대전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환경/폐기물 |
| 추가 업종 | 폐기물수집.운반 |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는「부패없는 투명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고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4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건물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운반 용역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오정동 338-14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0월 26일까지
라. 과업대상: 건설폐기물 2,599.6톤
- 폐콘크리트 2,423.9톤, 혼합건설폐기물 162.8톤, 혼합건설폐기물(폐유리, 폐타일,
폐자기) 9.9톤, 혼합건설폐기물(폐판넬, 폐보드) 3톤
※ 과업 상세 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47,039,000원 (금사천칠백삼만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2.
| 입찰공고기간 | 입찰개시일시 | 입찰(투찰)마감일시 | 개찰일시 | 비고(개찰장소) |
| 2026. 10. 12. 10:00 ~ | 2026. 10. 14. 10:00한 | 2026. 10. 14.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제출, 단독이행 계약입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9절 2. 가. 4) 마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운반) 용역에 해당되어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의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설명 5.
본 계약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수의계약 운영요령’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
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견적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 제출이 있으면 가. 의 견적제출 무효 중 하나에 해당
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
인이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
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3, 4】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결격 업체로 등록되어 일정기간(3개월) 우리구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사. 소액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견적서제출자는 공고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감사실 / ☎ 042-608-607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www.daedeok.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 문의사항 연락처
가. 용역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대덕구 경제과 / ☎ 608-452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대덕구 운영지원과 / ☎ 608-6545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문의: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7.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5. 6. 2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8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는 ○○○사업(※계약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
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청렴이행 서약서
대덕구는 청렴브랜드 ‘청렴 수(秀)’의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에서도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용]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
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
과 대리인은
1.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
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2.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
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
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직자의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갑질 등) 발생 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과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