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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록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R26BK0175949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추정금액
324,273,960
기초금액
324,273,960
추정가격
294,794,510
마감까지
D-4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5
개찰
2026-10-15
공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수요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배정예산324,273,960
공고일시2026-10-07 11:33
마감일시2026-10-15 10:00
개찰일시2026-10-15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성준
담당자 전화051-801-0542
담당자 이메일altra7@naver.com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기계/설비/승강기
업종제한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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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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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4657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공 고 번 호: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6호

추 정 금 액: 금324,273,960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행정지원4팀 김성준 대리(☎ 051-801-0542)

○ 사업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행정지원5팀 고승구 과장(☎ 051-801-0523)

입찰 공고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

찰공고 및 아래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른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국가계약법 )

[시행 2026. 6. 11.] [법률 제21418호, 2026. 3. 10. 일부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5. 19. 타법개정]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 1. 20 타법개정]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예규 제172호, 2026. 8. 25. 일부개정]

7. (조달청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시행 2026. 5. 1.] [조달청고시 제2026-28호, 2026. 4. 23. 일부개정]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5. 1. 6.]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5. 1. 6. 일부개정]

9.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10.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8. 25.]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0호, 2028. 8. 25. 일부개정]

11.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2. (조달청 지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시행 2026. 1. 23.] [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일부개정]

13.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

14.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시행 2026. 1. 1.] [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 12. 30. 일부개정]

13.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행 2026. 3. 16.] [조달청지침 제1635호, 2026. 3. 16. 일부개정]

13.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조달청고시 제2026-36호, 2026. 6. 22. 일부개정]

위에 기재된 관련 법령, 규정을 포함하여 입찰공고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개정

될 수 있으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2026-제10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나. 공 고 명: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사옥 신축공사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다. 납품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9-10,11

라. 납품기한: 2027.7.31.

마. 추정금액: 324,273,960원 (추정가격 294,794,510원 + 부가가치세 29,479,450원)

바.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기계설비공사업 324,273,960원 324,273,960원(100.00%)

사.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자.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차. 공동 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 2026.10.15.(목) 10:00
전자입찰 개찰일 시2026.10.15.(목) 11:00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입찰 주의 사항

가. 공고서와 시방서(제안요청서, 규격서 및 별첨 등 부가서류 포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단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

다.

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라.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 제출 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

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

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

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

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차.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카.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

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타. 사후정산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 1)

약 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고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42,284176,3761,773,533858,7632,799,696

이 공사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에 따른 퇴 2)

직공제 부금비,「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

과 함께 발표된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

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 입찰자는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

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

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

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

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

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

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

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

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3)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4)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

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국가를 법률」 나. 이 입찰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10조 제2항 제1호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

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

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라. 낙찰하한율: 82.495%(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

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바.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유의 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

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

니다.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

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

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

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

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

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

「공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

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

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

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

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

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

니다.

나.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마.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사.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

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

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

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

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

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

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

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국가계약법」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

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

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마.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

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

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3. 4대 사회보험료 완납 확인

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칙」제22조에 의거하여 대

⋅

가 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및 「연금보

험법」 제95조의 2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한 보험료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14.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

액을 발주처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발주처

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나. 계약상대자는

,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 •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

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

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

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

니다.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입찰집행 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때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

다.

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파.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

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

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

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

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

가한 경우

2.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

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

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①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대표: ○ ○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

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

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

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10. .

서약자: 대표: ○ ○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귀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①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2.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③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

다.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1.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④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1.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2. 10

제5조(계약의 해제 해지 등)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 ① •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1.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①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수수(授受)하거나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1:3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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