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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직찰등록공고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초음파진단기 구매 입찰 공고

R26BK01759599-000 ·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추정금액
1
기초금액
1
추정가격
1
마감까지
-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
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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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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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2026-10-14
공고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수요기관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입찰방식직찰
계약방법일반경쟁
예가방식비예가
낙찰방식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1
공고일시2026-10-07 10:58
마감일시2026-10-14 10: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개찰일시2026-10-14 10: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민철
담당자 전화053-757-0537
담당자 이메일KMC3319@kahp.or.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일반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품목

No.품명수량비고
초음파진단기1 SET

나. 입찰일정

입찰공고입찰등록마감 및 장소입찰일시 및 장소비고
‘26. 10. 14.(수) 10:00
별관 2층 운영지원과
‘26. 10. 16.(금) 14:00~
별관 2층 본부장실

※ 별관 : 대구광역시 동구 장등로 36, 농공빌딩 2층

※ 입찰등록서류의 방문 제출은 근무일에 한하며,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우리지부 규격서(사양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다. 지부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수입요건확인 품목인 경우 식

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및 제조품목허가증을 받은 장비를 보

유한 업체

라.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동급 장비 납품 실적을 제출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업체

3.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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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방법: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5. 입찰등록서류 및 사양서: 협회 홈페이지(www.kahp.or.kr) 참조

6.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마감일까지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부에 귀속됨.

7.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8.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입찰일로부터 5일 후(공휴일 제외) 동일 장소

에서 재입찰 실시

9.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구입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 대구지부 운영지원과(053-757-05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7.(수)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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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참가업체는 장비별 세부 사양별 내역을 제시하고, 입찰시 대 또는 SET당 단가를

제시한다.

3.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낙찰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5. 납품기한은 입찰공고문의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회

형편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검수는 해당 지부 운용부서장이 검수한다.

7.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8.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9.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 주며 교체 완료시점까지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협회에 납부한다.

10. 하자보증기간은 장비별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장비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로

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사양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 준다.

11. 입찰자는 관계법령,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검진장비 사양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2. 상기 내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협회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13.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검진장비 사양서에 따른다.

14. 낙찰업체는 본ㆍ지부에서 동일 기종 납품 요구 시 1년 이내 낙찰된 금액으로 납

품할 수 있다.

15. 상기 내용으로 문제가 발생 시 협회의 해석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3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물품
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서류 등록 일체. 끝.
2026. 10.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재무원 귀하

- 4 -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지부장으로부터 구매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자”라 함은 본 지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

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보증금

은 지부에 귀속된다.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5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시방서(장비사양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납품) 물품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 출납 담당자가 물품을 수령 ①

한 때에 완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의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지부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완제품 이어야한다.

② 계약상의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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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증) ① 계약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

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납품담당자는 납품 후 3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②

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

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⑤ 계약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한 후 소정

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하

여야 한다.

제10조(검수)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①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

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수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

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수를 실시한다는 사

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수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

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

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수는 품질, 수량, 포장,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

과정에서 검수를 할 수 있다.

계약자는 검수를 받기 위하여 지부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3.

반입 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

상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 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 ④

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

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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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자는 검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

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①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함을 원칙으

로 한다.

1. 제작자의 상호 및 계약자의 상호

2. 품명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3.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4.

5. 취급시 주의사항

제13조(표기)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 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

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

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4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명기하여

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

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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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허 및 상표) 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

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한 때에

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

간에서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

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 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

부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2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

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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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 ②

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

해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써 인수한 경우에는 당

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

다.

제23조(전시사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본 협회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약자의 승인을 얻어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본 협회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5조(하자보증기간)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기간은 시방서(장비사양서) 내용을

따른다.

제26조(기타)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

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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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특 수 조 건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지부 운용부서장의 검수일로 한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

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및 가동은 PACS 및 협회 전산프로그램 등과 연동해야 하며 해당 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4. 공급계약자는 최근 1년 이내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 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 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

급자가 책임을 지며,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행이 불성실할 때에는 추후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

에 파견하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시켜 검사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의 100%를 감

안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장비에 대한 지부 입찰

시 배제한다.

8. 협회(지부 포함)에서 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는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9. 입찰 참가 시 업체 간에 상호 유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가 지며 이에 보상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액을 지부에서 환수할 수 있다.

10. 납품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상 부위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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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제도 시

행을 위하여 협회 지부에서 집행하는 장비 구매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

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협

회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

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

대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1〕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한국건강

관리협회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는 낙

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등록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 이행

각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

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1〕를 발주 지부로부터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부를 거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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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

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처분

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

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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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 계약담당직원과 계

장비 구매 계약에 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

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기술 및 학술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

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

광역시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령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ㆍ간접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

한을 받게 된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

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지부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

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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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

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

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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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

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ㆍ합의ㆍ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집행 중 또는 입찰 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중지, 입찰 무효, 계약해제ㆍ해지, 공사 중

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 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

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입찰 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 ②

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ㆍ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 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 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

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ㆍ간

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ㆍ제

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

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

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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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 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

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

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

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

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수수) 시 부조리 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한국건강

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대구광역시부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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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등 록 서 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지부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 입찰보증금(입찰총액의 5/100이상): 견적서 제출가격의 5%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재직증명서 1부. (입찰등록자 및 참가자)

○ 제조․수입․도매 신고증

○ 식품의약품안정청(HFDA)으로부터 수입 및 제조 허가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 최근 3년 이내 (공고일 기준 이전 3년) 납품실적 제출

: 동일 또는 동급 기종

※ 신규장비의 경우 협회와 협의하여 제출면제 가능함.

○ 견적서 1부.

○ 제품 국문 규격서 및 카달로그.

○ 청렴계약 이행각서.

※ 등록서류는 순서에 따라 클립 또는 스태플러는 사용하지 않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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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1:0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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