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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자율운항 피지컬 AI 모델 개발 및 활용 - 제어 AI 모델 개발

R26BK01759668-000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추정금액
80,000,000
기초금액
80,000,000
추정가격
72,727,273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7
✓
개찰
2026-10-07
공고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요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80,000,000
공고일시2026-10-07 11:01
마감일시2026-10-07 14:30
개찰일시2026-10-07 15:3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최휘련
담당자 전화070-8028-7030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정보통신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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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 피지컬 AI 모델 개발 및 활용

- 제어 AI 모델 연구 」

과업지시서

통

2026. 8.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Ⅱ.과업내용 2

Ⅲ. 과업의 일반지침 3

Ⅳ. 보고 및 성과품 10

Ⅰ

과업 개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산업통상부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사업의 「자율운항선박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과제 중 3세부 「자율운항 피지컬 AI 모델 개발 및 활용」 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있다.

ㅇ 해당 과제에서는 수집된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율항해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기반의 안전성 검증 및 재학습 체계를 갖춘 학습형 자율항해 AI 모델(Shadow AI)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유도명령을 입력받아 선박의 물리적 제어명령을 출력하는 제어 AI 초기 모델과 이를 학습·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 기초 검인증 시나리오 및 안전성 평가 지표의 확보가 필요하다.

□ 과업목적

ㅇ 본 과업은 자율운항시험선 ‘해양누리호’의 운항데이터와 선박 동역학 기반 시뮬레이션에서 생성된 증강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방학습 기반 제어 AI 모델의 요구사항과 학습방법을 연구하고 연구용 초기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 제어 AI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아울러 제어 AI 모델의 검인증을 위한 기초 시나리오와 제어성능 평가지표를 조사·도출하고, 기존 제어기와의 성능 비교를 통해 제어 AI 모델의 성능 특성, 기술적 타당성 및 실선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후속 모델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과업 내용

□ 사 업 명

ㅇ 자율운항 피지컬 AI 모델 개발 및 활용 – 제어 AI 모델 연구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 사업예산 : 8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범위

ㅇ 내용적 범위

- 모방학습 기반 제어 AI 모델 연구 및 초기 모델 구현

- 검인증 시나리오 및 제어성능 평가지표 도출·분석

□ 세부내용

ㅇ 모방학습 기반 제어 AI 모델 연구 및 초기 모델 구현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자율운항시험선 ‘해양누리호’ 대상 제어 AI 모델 요구사항 분석

- ‘해양누리호’ 학습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데이터 기반 제어 AI 모델 학습 방법 연구 및 초기 모델 구현

- 연구용 제어 AI 초기 모델의 ‘해양누리호’ 탑재·연동 및 비교분석용 운항데이터 확보

ㅇ 검인증 시나리오 및 제어성능 평가지표 도출·분석

- 제어 AI 모델을 검인증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구성

- 기준 제어기와의 성능 비교를 위한 평가 지표 조사 및 도출

- 시나리오 및 평가 지표 기반 성능 및 기술적 타당성 분석

Ⅲ

과업의 일반지침

□ 일반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 등을 기재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향후 과업 수행 점검의 기초 자료가 된다.

-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공정표

- 용역수행계획서(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국내의 유사사례, 목표 시장 조사 및 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은 글로벌 네트워크, 문헌, 인터넷 및 견학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수사례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 계획을 수립하며, 과업이 합리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계획서를 통하여 제출하였던 과업수행자 명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과업수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호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ㅇ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설명회 및 보고회 등의 개최 시 자료 및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관해서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해결)에 따른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결 후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문요청 및 보안에 응하여야 한다.

□ 업무협의 및 보고

ㅇ 업무협의

- 중요한 과업내용의 결정, 과업진행 전환 시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업무협의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업무협의 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진행보고

- 과업 용역보고는 착수ㆍ중간ㆍ최종을 원칙으로 하고, 용역보고의 시기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보고 시 수렴된 의견은 용역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대한 용역보고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 착수보고 : 용역업무 수행계획 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2) 중간보고 : 용역업무 중간 수행내용 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

3) 최종보고 : 용역만료일까지 용역보고서를 제출(계약 종료일 15일전에 가재본 1부를 제출하되 수정부분이 있을 때 즉시 수정 후 제출)

-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실무협의 등의 회의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은 용역 예산범위 내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ㅇ 보고방법

- 단계별 보고 시에는 보고내용에 부합하는 가장 효율적 장비 또는 보고서 형태로 보고하여야 한다.

- 분야별 보고 시에는 해당 과업수행사의 주관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갖고, 준비 및 비용은 해당 과업수행사가 부담하도록 한다.

□ 보안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디지털 자료의 경우 감독관의 입회하에 완전삭제·파쇄·폐기를 실시한다.

ㅇ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ㅇ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 수행 사무실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ㅇ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ㅇ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외 추가 발행 금지

-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는 최소로 생산하고 회의 후 필히 회수․파기 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소각․파기 조치 할 것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아래의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으로 제재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연구소 지정 「보안업무요령」 제66조의 비밀 및 대외비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 「보안업무요령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 본 용역의 자문위원회는 국내의 명망 있는 관계 전문가, 학계, 민간 사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ㅇ 자문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개최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형식적이 아닌 효율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명확한 안건의 선정과 사전 자료제공 등 철저한 준비를 하여 효과적인 의견 수렴에 주력하여야 한다.

ㅇ 자문위원회 운영 시, 제언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ㅇ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용역 예산범위 내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과업변경의 조건

ㅇ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및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ㅇ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 기타사항

ㅇ 발주기관은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ㅇ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며, 수급인은 제공된 자료의 내용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및 제출한 성과품에 대한 전반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ㅇ 과업제안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기타 과업제안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과업 종료 후 1년으로 한다.

Ⅳ

보고 및 성과품

□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과업수행 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구 분

보고시기 및 내용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연구추진계획을 보고

* 착수보고서는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며, 일정표, 참여인력 현황 및 보안각서 등 포함

중간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 보고 시점까지 수행한 내용을 보고

* 보고 시점까지 수행한 내용 및 향후 추진 내용 등을 포함한 중간보고서 제출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까지 용역보고서를 제출

□ 성과품

ㅇ 모든 성과품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다.

ㅇ 성과품 작성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용어의 뜻이 혼돈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ㅇ 성과품 제출수량 및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공문으로 제출한다.

성 과 품

제출시기

비고

착수보고서

착수일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서

3개월 경과 후 10일 이내

제어 AI 모델 적용 및 성능 분석

최소 1회 이상

최종보고서

과업 종료 시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1:0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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