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6,900,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1:37 |
| 마감일시 | 2026-10-08 14:00 |
| 개찰일시 | 2026-10-08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최경진 |
| 담당자 전화 | 041-950-407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서천군 용역계약 필요한 서류>
■ 용역 계약시 제출 서류 – 나라장터로 응답시 스캔하여 첨부 바랍니다.
순번
서류명
비고
공통서류
1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용역)
2
견적서
수의계약의 경우
3
통장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5
사용인감계
별도 사용인감 지정 시
6
인감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계약 종류 별 추가서류
8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이행]
공동도급 시
9
용역업등록증 사본
- 등록업종 기술자보유현황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기술용역
10
손해배상보험(공제)증권
- 감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시까지 제출)
설계, 타당성조사 등(용역 완료시 제출)
기술용역
1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2부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 보관용)
정보화용역, 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변경계약 시
용역 기간 변경시: 계약보증서(지급각서) 연장, 예정공정표
계약 금액 변경시: 계약보증서(지급각서), 변경 산출내역서
3. 용역 정지 해제시: 재착수계, 계약보증서(지급각서) 연장
■ 대금 청구시
순번
서류명
비고
1
청구서, 통장사본
2
세금계산서
kjinnys@korea.kr
3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개인사업장은 대표 명의
법인사업장은 사업장 명의
4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공급가액의 2.5%)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은 제외
5
[제출 대상 용역만]하자보증증권 (2%)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지급각서 대체
■ 착수 시 첨부서류 – 2부씩 원본 제출 (사업부서담당자에게 2부 제출)
순번
서류명
비고
공통서류
1
착수신고서
2
산출내역서
3
책임감독관(책임기술자) 지정서
※분담이행 기술용역일 경우 공종별 책임기술자 포함
3-1
책임감독관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4
과업참여자 명단, 재직명서
5
용역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계약 종류 별 추가서류
6
고용, 산재 가입증명원 (해당 현장명으로 별도 가입)
원가계산서에 보험료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7
환경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8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전용계좌 개설 증빙서류
청소용역
9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적용제외 합의서
청소용역
10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서류
■ 기성, 완료 시 첨부서류 – 2부씩 원본 제출 (사업부서담당자에게 2부 제출)
순번
서류명
비고
공통서류
1
완료계(기성계), 완료검사원(기성검사원)
2
납품서
계약 종류 별 추가서류
3
손해배상보험(공제)증권
설계ㆍ타당성조사 등 각종 엔지니어링 업종 계약만 해당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급대장(서명부), 착용사진 등
정산 대상 용역 완료시
5
환경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급대장(서명부), 착용사진 등
정산 대상 용역 완료시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납부내역서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
7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 해당 현장명 기재된 완납증명서
보험료 정산 대상 용역
8
임금 지급명세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내역서(매월)
청소용역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감을 귀 군과의 용역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천군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호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사용자 운영지원
2. 사용자 계정, 연락처, 시스템 접속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서 천 군 수 (인)
수탁자(을)
주 소 : 충남 ○○시/군 ○○읍 ○○로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서식]
환경관리비 사용(변경) 계획서
공사감독(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유 (서명 또는 인)
공 사 명
소 재 지
발 주 자
공 사 기 간
회 사 명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환경관리비
원
환경관리비 산출(변경) 내역
항 목
산출(변경) 내용
금액
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b. 소음‧진동 방지시설
c. 폐기물 처리시설
d. 수질오염 방지시설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b. 현장재활용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사업장폐기물처리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2.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건설공사의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환경관리비 세부사용 계획서
환경관리비 산출근거(단가산출서 및 수량산출서)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귀하
210㎜×297㎜[백상지(80g/㎡)]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별지 제2호서식]
환경관리비 세부 사용계획서
항 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기간
비고
총 계
환경관리비(직접공사비)
1) 환경보전비
a. 비산먼지 방지시설
‧‧‧
b. 소음‧진동 방지시설
‧‧‧
c. 폐기물 처리시설
‧‧‧
d. 수질오염 방지시설
‧‧‧
2) 폐기물 처리비
a. 폐기물 분리‧선별 및 배출
‧‧‧
b. 현장재활용
‧‧‧
c. 폐기물처리 용역
‧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공사 작성 제외
‧‧‧
‧ 사업장폐기물처리
‧‧‧
‧ 지정폐기물처리
철거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석면 등
‧‧‧
환경관리비(간접공사비)
a. 환경관리활동
‧‧‧
b. 시험검사비
‧‧‧
c. 교육‧지도‧훈련비
‧‧‧
d. 기타
‧‧‧
210㎜×297㎜[백상지(80g/㎡)]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건설업체명
계 약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용역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현장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금 원(금 원)
3. 하자보증금 : 금 원(금 원) - 계약금액의 2%
4. 하자보수기간 :
※ 완료일 + 1년
귀 군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제2항제3호의 단서에 의하여 하자 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사유가 발생시에는 위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각서하나이다.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천군 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2,583만~4,797만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21개사 참여 (10월 1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3 | (가칭)삼봉중 신축공사 본인증 용역(새로운 공고)10-13 개찰 | 3,300만 | 21 | 100.284% |
| 10-07 | 읍면 및 소규모하수처리장 전자식유량계 검교정 용역10-07 개찰 | 4,379만 | 13 | 99.542% |
| 10-07 | 2026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문화예술공연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10-07 개찰 | 3,900만 | 3 | - |
| 10-06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10-06 개찰 | 3,800만 | 76 | 101.000% |
| 10-02 | 2026년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다회용기 지원사업 운영 용역10-02 개찰 | 4,000만 | 15 | 99.854% |
| 10-02 | 2026년 본청 및 의회청사 에너지진단 용역10-02 개찰 | 4,732만 | 31 | 100.801% |
| 10-01 | 2026년 안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하반기) 용역10-01 개찰 | 3,485만 | 6 | 100.098% |
| 10-01 | 미래역량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유아 보드게임 디자인 및 제작·배포 용역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10-01 개찰 | 2,970만 | 2 | 101.073% |
| 09-30 | 2026학년도 여강고등학교 수련활동용역 입찰 공고[긴급] [2단계 (규격-가격 동시) 입찰]09-30 개찰 | 2,788만 | 4 | - |
| 09-29 | 2026년 하반기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용역09-29 개찰 | 4,416만 | 2 | 99.734%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3,565만 · 마감 10-16
- KHFC MBS 2026년 11월 발행분 전자입찰사 선정3,000만 · 마감 10-16
- 유증기회수설비검사 업무용차량(소형화물) PV5 임차(리스)3,491만 · 마감 10-16
- 합천군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회천A(T-P) 시행계획 추가수립 용역3,636만 · 마감 10-16
- 가천 수상태양광발전소 및 인근 부지 환경정비 용역4,166만 · 마감 10-16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76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