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 공고기관 | 인애W사랑의집 |
| 수요기관 | 인애W사랑의집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배정예산 | 232,214,546 |
| 공고일시 | 2026-10-07 12:50 |
| 마감일시 | 2026-10-14 14:00 |
| 개찰일시 | 2026-10-14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진숙 |
| 담당자 전화 | 062-654-7777 |
| 담당자 이메일 | inaewww@hanmail.net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잠시 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광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타 |
| 추가 업종 | 토목건축공사, 건축공사 |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인애W사랑의집 공고 제2026-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인애W사랑의집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용대로 91
다. 공사내용: 시설 내·외부 개보수에 따른 철거, 방수, 도장, 타일, 실내 마감, 창 호·문 및 붙박이장 교체, 위생설비·배관 등 건축·기계설비공사입니다. 세부시공 위치, 범위, 규격 및 수량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설계도 서·시방서·공내역서에 따릅니다.
라.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60일
바. 공사예정금액 및 기초금액: 금255,4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대(E)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55,436,000
255,436,000
232,214,546
23,221,454
0
0
사. 본 공사는 입소 어르신이 생활하는 시설에서 시행됩니다. 계약상대자는 시설 운 영, 이용자의 안전 및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과 협 의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2인 이상 전자견적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총액견적 방식입니다.
다. 견적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설계도서상 공사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 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대상 지역 및 소재지 유지 요건은 제5항에 따릅니다.
사.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의2에 따라 준용하는 지방계약 관계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나라장터 관련 규정 및 본 공고의 조건에 따릅니다.
3. 공고기간 및 전자견적 제출 일정
구분
일정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14.(수)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10. 7.(수) / 14: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10. 14.(수) / 14: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 15:00
개찰장소
인애W사랑의집 계약담당자 PC
가.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시스템에서 정상 접수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하는 제출기한 및 개찰일정을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회 생략 및 설계도서 열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회는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시설은 입소 어르신이 생활하고 시설 운영 및 일상생활서비스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입니다. 입소 어르신·근무직원·이용 자의 안전과 생활공간 보호를 위하여, 견적제출 전에 공사현장 사전 점검 및 현장에 비치된 설계도서 열람을 적극 권고합니다. 생활공간과 공사구역의 분리, 통행 동선, 소음·분진 관리 등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현장 방문 및 설계도서 열람 시 감염병 예방과 입소 어르신 보호를 위한 출입 관리에 협조하고, 열람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 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장 방문 및 설계도서 열람 여부는 견 적제출 참가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라. 열람 장소 및 문의
• 열람 장소: 인애W사랑의집 복지사업팀(남구 용대로 91)
• 열람 기간: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 방문 전 담당자와 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김진숙 / 연락처: 062-654-7777
마. 설계도면은 위 장소에 비치하여 현장 열람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나라장터 공고 에는 시방서 및 공내역서를 첨부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고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공정· 안전관리계획 등을 제출하여 시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 관계 법령에 따른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 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복합된 개보수공사로, 운영 중인 요양시설의 안전 확보 와 공종 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견적제출 참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 장 소재지는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 구·남구·북구·광산구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에 대한 소재지 기준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 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른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참가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참가자격은 개찰 후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격 미달 또는 허위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나라장터 추첨 결과에 따라 선정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가격 제 출자부터 참가자격과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 100 ≥ 89.745%
다.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입니다.
본 공사의 A값은 12,056,647원입니다.
라.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 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별지 1「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와 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내용은 계약체 결일까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변동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합니다.
바. 선순위자가 참가자격 또는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 계 기준에 따라 다음 순위자를 검토합니다. 본 공고의 별표 1은 관련 예규의 배제사유를 수록한 것으로, 교부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합니다.
7.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가. 다음 금액은 견적금액 산정 시 반영하고,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값)
2,364,474원
3,124,131원
310,691원
1,512,737원
4,744,614원
-
-
12,056,647원
나. 위 경비와 환경보전비 등 정산 대상 경비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 후정산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증빙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인정 범위에 맞지 않거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8. 노무비 관리·직접시공 및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기준과 계약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 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착공신고 시 필요한 합의서와 전용계좌 사본 등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따른 사유와 증빙을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근로자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임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관리하여 야 합니다.
라. 직접시공 및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일괄하도급 및 불법하도급을 금지합니다.
마. 법령상 통보·승인·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별 도의 시공자격이 필요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등록·자 격을 갖춘 자가 시공하고, 필요한 검사 및 확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9.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근로기준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등 관계법령과 계약에 따라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 여대금 체불방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서, 근로자별 임금대장, 노무비 청구·지급내역 및 계좌이 체 증빙 등을 관리하고,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근로자 개인정보는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 라 보호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서면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임 대차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대여기간·사용료·지급기한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합 니다.
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 령상 개별 지급보증 대상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 급하여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 면제 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금·준공금 청구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임금 및 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내역·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지급계획과 시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내역 확인, 시정 요구 및 직접지 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확인과 조치에 협 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현장 전기료 및 수도료 정산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시행을 위하여 인애W사랑의집의 전기 또는 수도를 사용하 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공사에 사용한 전기 및 수도의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된 사용량과 해당 요금 기준에 따라 사용료 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별도 계량기 설치가 곤란하여 사용량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 전에 인애W사랑의집과 협의하여 정산 방법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기료 및 수도료의 합산 정산금액은 최종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0.12% 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전기 및 수도의 사용 범위, 사용기간, 계량기 설치 여 부, 사용료 산정 및 납부 방법 등을 인애W사랑의집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사용료는 준공금 지급 전까지 정산·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사용료가 있는 경 우에는 정산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준공금 등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11.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에 공정표, 작업구역 분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연락 체계를 제출하고 시설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나. 어르신 생활구역과 공사구역을 분리하고 가설차단시설,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사 중에도 피난통로, 소방시설 및 어르신 이동 동선을 확 보하여야 합니다.
다. 소음·분진·악취 발생 작업과 급수·전기 등의 중단이 필요한 작업은 시설과 사전 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준공 시 현장 정리, 필요한 시험·검사 및 준공자료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자는「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본 공고의 안전관리 조건 및 별지 3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특성·규모·작업방법을 고려하여 위험성평가, 안전보 건교육, 보호구 지급, 추락·감전·화재·붕괴 및 분진 등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 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 계 기관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해당 법령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담당체계,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계획, 안전교육·점검 기록, 비상 대응 및 사고 보고체계 등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료 를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 를 우선 시행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법정 경비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합니다. 본 공고와 서약서가 발주기관의 법정 의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이전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13. 청렴계약 및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자는 금품·향응 제공, 담합 및 부정한 서류 제출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적용되는 계약집행기준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업체명·대표자·건설업 등록사항 등 참가자격 관련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필요 한 변경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체결 및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선정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건 설업 등록서류, 별지 1 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서약서」,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1은 제6항 에서 정한 확인 기한에 우선 제출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참가자격 미달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제6항 바목 및 관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 산출내역서, 공정표 및 착공 관련 서류는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공 신고 일정은 계약조건에 따라 정합니다.
라.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 대금 지급 및 하자보수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 릅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 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서에 명시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공고문과 별표·별지, 설계도서, 시방서, 공내역서, 계약조건 및 나 라장터 관련 규정을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계약 문의: 인애W사랑의집 계약담당자 김진숙 / 062-654-7777
사. 나라장터 이용 문의: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붙임: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별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없음 각서,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서약서,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인애W사랑의집 원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아래에서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본 공사는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및 관련 사업 지침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지방계약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준용하며, 다음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적용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자.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다만, 법 제3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 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 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 여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합니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봅니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는 해당합니다.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따른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자.
⑨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또는 용역의 경우, 결격 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인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관급용역을 3건 이상 수행 중인 자. 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합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은 제3절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⑩은 특별재난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일반적인 기능보강 개보수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지 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의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공고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 에 적용되는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제출한 건설업 등록서류, 기술인력·등록기준 및 기타 참가자격 확인자료는 사실 과 일치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3. 각서 제출 후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 또는 배제사유와 관련한 변동이 발생하 면 즉시 발주기관에 알리겠습니다.
4.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체결 전에 발생한 배제사유가 추후 확인되는 경 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계약 해제·해지 등 적 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확인: 본 계약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배제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각서 제출만으로 참가자격 확인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별지 2〗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방지 서약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지급기한 내에 지 급하겠습니다.
2. 근로계약·임금대장·대여계약 및 지급증빙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청구· 지급내역과 증빙을 제출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공하고 적 법하게 보호하겠습니다.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 금을 정해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겠습니다. 임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건설기계 대여 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른 현장별 또는 개별 지급보증 을 이행하겠습니다. 발급 면제 등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증빙 을 제출하여 확인받겠습니다.
5. 하수급인의 지급 상황을 확인하고, 체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 시 발주기관에 알리고 지급계획과 시정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6. 관계 법령 또는 적법한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 및 발주기관의 지급 확인에 협조 하겠습니다.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
〖별지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공사명
2026년 인애W사랑의집 기능보강 개보수공사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 연락처
당사는 위 공사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와 시설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등 당사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고문 제11항 「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및 제12항「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건을 준수 하겠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 작업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추락·감전·화재·붕괴·분진 등 유해·위험요인을 개 선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 고 기록을 관리하겠습니다.
3. 법령상 필요한 안전보건 담당체계와 인력·예산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계획·점검 및 개선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법정 안전보건 경비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하겠습니다.
4. 어르신 생활구역과 작업구역을 분리하고, 피난·소방·이동 동선을 확보하며, 소음· 분진·단수 등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5.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즉시 알리겠습 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보고 및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고 관계 기관의 적 법한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6. 관련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에 협조하고, 의무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본 서약이 발주기관의 법정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______월 ______일
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애W사랑의집 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