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씨감자 생산포장 농로 신설 공사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10-07 13:41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한수성 |
| 담당자 전화 | 033-339-8823 |
| 담당자 이메일 | soosung@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320,484원 |
| 국민연금보험료 | 423,449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2,111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611,861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강원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철근/콘크리트/구조 |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18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아래의 법정경비(A값)를 제외하고
낙찰률을 산정하오니,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1,397,905원
(단위: 원)
| 합계(A값)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1,397,905 | 320,484 | 423,449 | 42,111 | 611,861 | - | - | -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씨감자 생산포장 농로 신설 공사
나. 추정금액: 금46,000,000원(금사천육백만원)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
- 도급예정액: 금32,373,080원(추정가격 29,430,073원 + 부가세 2,943,007원)
- 관급자재대(도급자관급): 13,626,920원
다. 공사내용: 농로신설 공사 1식 ※내역서 참고
라.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원종장(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230-1 일원)
마.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60일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원종장】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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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7.(수) 14:00 ~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재입찰안내: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 당일
15:00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00에 개찰함.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완료 시까지 G2B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또는 제15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업종코드: 499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서비스 센
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
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계약체결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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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
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
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자종자진흥원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
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
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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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경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 품질관리비 |
| 373,932 | 494,069 | 49,134 | 815,212 | - | - | - |
나. 위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
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
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
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
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
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
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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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과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
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11.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 공고(첨
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
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
1)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
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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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
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계약 건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계약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종자진흥원(☎033-339-8823)
나. 공사·설계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원종장 (☎033-610-8738)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이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안전및보건확보의무와위반시처벌규정에대하여충분히숙지한후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하여발생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참가시에는<별첨>「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서약서원본을제출하여야합니다.
2026. 10. .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감 자 종 자 진 흥 원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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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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