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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 구축용역

R26BK01759996-000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추정금액
92,300,000
기초금액
92,300,000
추정가격
83,909,091
마감까지
D-7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4
개찰
2026-10-14
공고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92,300,000
공고일시2026-10-07 13:32
마감일시2026-10-14 15:00
개찰일시2026-10-14 16: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정은아
담당자 전화홍천군수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강원 홍천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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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설 계 예 산 서

( GIS DB구축 )

2026. 05

홍 천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예 산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GIS DB구축

2. 과업의 목적

가. 신대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공사의

위치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나.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 위치측량으로 시설물 DB의 속성 및 위치정확도와 자료의 최신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여

시스템의 활용성 증대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다. 각종 공사로 인하여

수시 변동하는 도로 기반시설물의 공간 및 속성 정보를 갱신하고,

라.

각종 개발 및 하수관거 개설공사 등의 공간자료를 우리군 행정 업무와 지리정보시스템 업무에 활용할 최신의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고자 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GIS 자료의 DB구축 갱신은 홍천군 남면 시동리, 신대리, 유치리 일원(신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의 지하시설물 자료에 대하여 작업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기간 변경이 불가피한 때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본사업 대상지역 전체

(2)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GIS 공간정보 DB구축 물량

[단위:km]

작업구분

GIS DB구축 물량

4급 도시기준점 수량(개)

압송관로 실시간측량

1.813

7

조사/탐사

10.004

40

전체물량

11.818

47

※ 작업물량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내용적 범위

-

본사업 대상지역 전체(1/1000기준)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측량(필요시 지거법 사용) 조사 실시 후 DB구축

- DB구축 지침에 의거 조사․측량 후 기존 시스템에 반영

- 하수도 조사․측량, 전산/DB구축 및 시스템 반영

- 배수시설(연결관)의 조사(성과심사 제외)

예 정 공 정 표

구 분

사 업 량

비 율

시 행 기 간(30개월)

비 고

계

%

M

M+8

M+16

M+24

M+30

작업계획수립

L = 11.818

km

5

현장조사도면제작

S = 2.400km

2

5

기준점측량 및 하수도 조사/측량

L = 11.818

km

60

정위치편집

L = 11.818

km

10

구조화편집

L = 11.818

km

10

성과심사

1식

5

DB 탑제

1식

5

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본 과업지시서에서는 편의상 우리군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을”이라 한다.

1.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공정예정표, 현장대리인계, 세부과업 담당자명단, 투입장비

및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갑”과 “을”의 협의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시행사의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본 과업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 하에 지정하며, 이에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함께 계약문서로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과업지시서,「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순으로 한다.

사.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아.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이다.

자.

과업수행 중 부득이하게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 및 경력

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착수계에 명시된 분야별 전문요원은 현지에 필히 상주시켜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갑”의 승인 없이는 우리시

관내를 이탈할 수 없으며, 이탈 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환율의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감은 “을”이 부담한다.

나. 사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다.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 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방법

가. "을"은 정기적(월간,주간)으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나 "을"의 필요시 주요쟁점에 대해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최초 사업착수 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성과 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기본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시기 및 회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라.

공정은 매월 말일 정기보고, 매주 금요일 주간보고 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편집하여 준공전(1개월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조정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성과품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갑”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검수(감리 및 성과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을”은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마.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성과심사는 DB 구축 완료 후 필하여야 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을"은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갑"의 소속 공무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연관부서에 대한 세부적 사용자

교육을 필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라.

"을"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시설물 관리부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가.

DB 구축 성과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

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가. "을"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우리군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 사업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정 중 보안이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바.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사. "을"은 사업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9. 안전관리

가. 조사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책임 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지하시설물 탐사시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 하여야 한다.

아.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는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을 조사 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차. 현장 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현장 대리인은 조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조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타. 지하시설물의 조사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지하시설물의 조사시 공공측량 작업규정(고시번호 2011-1084, 2011.12.29) 제 133조 ~ 제133조의 9를 준수하여

하수맨홀마다 지하시설물 안전보건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주간보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가.

“갑”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1) “을”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2) “을”이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기타사항

가. 정확한 자료구축을 위하여 "을"은 DB 구축시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는 최종성과로 인한 불합격시 전부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한다.

다. 시설물 조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해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마. 본 사업 수행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과업과 관련된 보험료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GIS 공간정보 DB구축 부문

가. 공통 및 기본도

1) 공간정보시스템 기 구축지역 외 도시계획도로 신설지역의 도로 및 하수도, 하수도 시설물의 DB 확대구축 사업으로 DB구축사업자는 조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협조를 받아 시설물 관리부서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사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이 제시하는 제출양식에 따라 제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2) 기본지형도는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1/1,000수치지형도를 기본으로 한다. 단, 1/1,000 수치지도가 제작되지 않은 지역은 1/5,000 수치지도를 활용한다.

3) 1/1,000 수치지도 및 1/5,000수치지도는 ‘갑’이 제공하며, 지형도를 제공받은 ‘을’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에만 수치지도를 활용할 것을 보안각서에 명기하여 이를 ‘갑’에게 제출한다.

4) 기 제작된 수치지형도가 지형현황과 불일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과 협의 후 편집하여 현황과 일치시킨다.

5) 제작된 수치지도는 DB로 활용하기 위해 SI업체에서 현업 업무요구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작성한 DB구축지침서 중 기본도 구축 부문에 의거 구조화편집을 수행한다.

6) 수치지형도의 제작 등 DB구축 과정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DB구축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7)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작업내규(국토지리정보원내규 제71호)」에 준하며, 지형코드는 「NGIS의 국가기본도표준 등 지형․지물 및 속성부호」, 「1/1,000 수치지형도 지형․지물코드(국토지리정보원)」에 의한다.

나.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

1) 조사대상은 “갑”이 지정한 하수도 및 조사시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수도 시설물로 한다.

2) 조사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조사원도로 사용한다.

3) 조사 후 시설물별 담당자로부터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DB구축 지침서 의거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하수도, 하수도과 담당자 및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경이 200mm이상인 하수도관(우리군이 관리하는 150mm 오수관로 간선, 지선포함) 및 압송관로 전체

- 배수설비자료구축(오수받이 연결관 조사)하며 성과심사 제외한다.

5)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DB구축

세부

내용

- 사업구역내 관경 200㎜이상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토피가 있어서 탐사가 필요한 1.0m×1.0m 이상인 BOX관거를 포함한다.

- 하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공간정보산업협회 성과 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관련 부서 및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다.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작업계획의 수립

가) “을”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지하시설물 조사 시의 안전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나)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 작업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2) 원시자료의 수집

가) 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모든 정보를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조사용 출력

가)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기본도는 축척 1/1,000의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1/1,000 수치지도를 1/500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가)”항에 의하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읍, 면지역)은 1/5,000의 수치지도를 1/1,000의 수치지도 규격에 맞게 임의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된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조사

가) 자료조사

○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지하시설물의 조사 및 각종 자료의 입력에 활용되어야 한다.

○ 조사 전에 지하시설물 관련기관(부서)에서 취득된 정보는 정리하여 시설물 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 및 준공

○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에 제출한다.

나) 자료관리

○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은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 도형자료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 도형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DB구축지침서에 의한다.

라) 속성자료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도형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DB구축지침서에 의한다.

5) 현지보완 측량

가) 현지 보완측량이란 편집 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의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조사자가 지하시설물 지도상에 표현된 도로 및 관련시설물과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하 시설물도를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 보완측량을 실시하고, 보완측량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다)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 (GPS측량 등) 수치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라) 현지 보완측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형․지물 등의 수평위치 오차는 실거리 0.1m 이내로 한다.

○ 지형․지물 등의 심도 오차는 실거리 0.1m 이내로 한다.

6) 지하시설물 실시간측량/조사/측량/탐사

가)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실시간/조사/측량/탐사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다)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측량/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조사/측량/탐사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바)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 "을"은 지하시설물탐사 시 주요지점에 대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직선구간의 조사/측량/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측량/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나)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 곡선 구간의 조사/측량/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측량/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측량/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측량/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측량/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측량/탐사하여야 한다.

◯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위치를 표시하여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 데이터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하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이어야 한다.

-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사/측량/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 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조사 및 위치측량 방법

-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 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스틸자 등을 이용하여 기준위치(C)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a) 및 깊이(b)를 실측한다.

-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한다.

< 횡단면도 - 되메우기 전 실측 >

- 사진촬영은 되 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

- 지거측량 기준점은 측량기준점을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GPS측량 등을 통해 ‘P’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한

다.

- 지거측량 기준점(‘P’)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PS측량기기 등을 이용하여 측점(C.0, C.1, … C.n)을 절대측

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한다.

< 평면도 - P점을 이용한 C점의 절대좌표 측량 >

- 기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조사 및 탐사된 지점만을 대상으로 한다.

- 위치측량 정확도는 10cm이내를 허용오차로 하며, 높이 및 좌표 등의 단위는 미터로 하고, 소수점이하 2자리로

한다.

-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측량할 경우 반드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에 대한 상세한 점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되는 지형․지물로부터 이격거리(인도 경계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수직이격거리

를 말한다)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측량기준점을 이용하여 일정거리 또는 도엽별로 기준점표지(X, Y, Z)를 설치한다.

-- 기준점표지는 공공기준점 측량방법에 의하여 설치하고, 기준점표지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주요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를 측정한다.

- 지하시설물 기본도를 이용하여 지표면상의 표고를 측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점마다 지표면의 표고에 대하여

별도의 수준측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준 측량은 직접 또는 간접측량 방식으로 한다.

- 도로 재포장 등에 따라 시설물의 심도가 변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현장작업 시 “과업수행자”는 상수관로 시공업체의 담당자와 관로 매설위치 측정, 심도측정과 현장사진촬영의 일

정 및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상호협력이 안될 경우 “발주청”에서 “과업수행

자”와 시공업체의 상호협조 방안에 대하여 중재할 수 있다.

- 현장사진촬영에는 근경, 원경, 이격기준에 대한 사진이 포함 된다.

현장사진 촬영 (예)

내 용

[ 근경 ]

- 배관의 상단부에 표척을 세우고 촬영

- 표척의 눈금을 읽을 수 있고, 배관의

개략적인 형태가 보이도록 근접촬영

(심도 및 이격)

- 보드판에 속성 기입 후, 사진촬영

(공사명, 관경, 심도, 재질, 이격 등)

[ 원경 ]

- 매설된 배관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 배관, 표척, 이격기준 전체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

- 근경 사진 촬영 후, 3~5걸음 정도

뒤로 위치를 옮긴 후, 배관의 전체

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촬영

현장사진 촬영 (예)

내 용

[ 이격기준 ]

- 이격의 기준이 되는 곳을 표시 후,

촬영

(현장여건에 맞추어 락카 표기 및

보드판 사용)

7) 탐사/조사 결과의 정리

1)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조사 및 입력작업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조사용 도면 및 1/5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 할수 있다.

8) 정위치 편집

1)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을 실시하여 변경, 누락 등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1/1,000 수치지도에 정위치 편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는 도로시설물 종합평면도(1/500)로 출력할 수 있도록 도면제작 및 편집을 하여야 한다.

9) 속성화일 작성

○ DB구축지침서에 의거 기존 대장/조서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속성정보를 연결되어야 할 공간데이터와 일치하도록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10) 구조화편집

○ DB구축지침서에 따라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 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11) D/B loading 작업

○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감독 및 “갑”이 지정한 감리자가 입회하여 시스템분야와 협조하여 loading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을”이 부담한다.

라. 정위치 편집

1) 하수도 시설물

의 정위치 편집은 현지에서 얻어진 현지조사도면 또는 현장에서 얻어진 수치 및 속성자료를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사업」에서 정의한 표준 코드 및 심벌형태인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변동자료 갱신 대상지역에 대한 정위치 편집을 수행할 경우에 현지조사도면을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3)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사업」과 「도시정보시스템 변동자료갱신 용역」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하수도 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구조화 편집

1)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사업」과

「도시정보시스템 변동

자료갱신 용

역」

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라 시설물 관리대장별로 작성하여 시스템 편집시스템 또는

조회시스템에 반영하거나,

데이터 로딩을 할 경우에는 공간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로 맞추어 구축

한다.

2)

속성자료 및 개별 속성자료는 향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관련 조서․대장 및 이력이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조화(시스템) 편집은 정위치편집된 도형 및 속성자료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하며, 도형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변동자료 갱신 대상지역에 대한 시스템에 반영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본사업」과 「도시정보시스템

변동자료갱신

용역」의 데이터베이스 지침에 의하여 작성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우리군의 편집

시스템에서 갱신 및 도형자료를

로딩하는 것으로 한다. 로딩을 실시할 경우에는 도형 및 속성자료를

각 항목별로 맞추어 실시하고 로딩 후에는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가 올바르게 표현되는지를 확인한다.

5) 구조화(시스템)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확인용 도면출력

1)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입력 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2)

확인용 도면은 작업이 이상이 없을 때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 N246-1 제목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 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야 한다.

2). 도면 기본사항

가) 좌표기준

○ GRS80좌표계를 기준으로 한 세계측지좌표계를 채택한다.

○ 도곽점을 입력 기준점으로 하며, 지도를 분할했을 경우 경위도 좌표계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정한다.

나) 정 확 도

○ 정확도는 상기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 사업에 사용되는 선, 심볼 등 도형요소는 데이터 베이스 설계작업 산출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시설관리에 사용되는 속성명과 데이타 포맷은 데이터 베이스 설계작업 산출물을 기준으로 한다.

마) 조사 등 과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 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은 책임을 져야한다.

바)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사항이라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 조치, 처리 등을 하여야한다.

사) 상하수도 부서에서 조사한 자료를 입력하여 데이터의 상호 연계성, 호환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성 과 품 제 출

1. 일반사항

가.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관련 협의 “갑”에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목록

작업내용

품 명

수 량

수량

비 고

데이터편집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 조 화 데이터 파일

- 속 성 데이터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2

2

2

2

CD

도면제작

- 지하시설물 (하수도) 평면도

식

1

CD

기준점 측량

- 4급 기준점 성과 관련

식

1

CD

기타자료

- INDEX 및 실시간측량 작업사진첩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부

식

식

1

1

1

CD

공공측량성과심사성과

- 성과심사 제출 성과물

식

1

출력물 및 CD,

성과심사완료 공문

※ 사업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3:3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