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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소각시설 탈취설비 자동제어공사

R26BK01760060-000 ·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20,900,000
기초금액
20,900,000
추정가격
19,00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7
✓
개찰
2026-10-07
공고기관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수요기관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19,000,000
공고일시2026-10-07 13:36
마감일시2026-10-07 14:30
개찰일시2026-10-07 15:3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윤종원
담당자 전화02-300-8516
담당자 이메일des04270@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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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기
업종기타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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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 서

소각시설 탈취설비 자동제어공사

2026년 10월

난지물재생센터

【

설 계 설 명 서 】

1. 공 사 명

: 소각시설 탈취설비 자동제어공사

2. 공사위치

: 난지물재생센터 소각시설 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426)

3.

탈취

설비 감시제어 및 HMI 작화 구성을 통한 설비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탈취설비 프로그램 및 HMI 작화 구성

· 탈취설비 프로그램 구성: 1식

· 통신케이블 및 전선관 설치: 1식

· 중앙제어실 HMI 작화 및 종합시운전: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9일간

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예 정 공 정 표

구 분

5

10

20

29

비고

현장 확인 및 작업계획 수립

자재발주 및 작업 준비

PLC 프로그램 구성

케이블 및 전선관 설치

HMI 작화

시운전 및 준공

【 일 반 시 방 서 】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소각시설 탈취기 자동제어공사

”

에 적용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와 설계내역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시공해야 한다.

2. 완성의 의무

도급자는 계약서에 따라 구축공사를 성실히 시행해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정상 필요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공해야 하고,

시행에 있어 시공

하기 곤란한 공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사용자재 및 기기

시공에 사용하는 자재 및 기기는 한국표준품질규격품 또는 형식승인용품을 우선 사용 해야

하며 반드시 재질이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또한 반입되는 기기 및 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4. 현장 대리인

도급자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고 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서류의 작성과 시운전 및 준공검사 입회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도급자는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공정을 충실히

관리해야 한다.

나. 전항의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행에 필요한 조사측량은 도급자 부담으로 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도급자의 불완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마.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원을 지휘하고 익일의 작업 및 출동 예정인원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바. 도급자는 예정공정표 및 세부시행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

6. 자재의 검사시험 및 유관 부서 수속

본 시공을 위한 타 기관과의 제반수속 및 재질의 시험 등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사고 및 재해방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시공자가 민․형사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고용인(현장 상주자 포함)에게 작업 전에 필요한

안전관리수칙을 숙지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고, 항상 주의를 주지시킬 것이며, 기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필요한 모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8. 현장 관리

시공 중이거나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해야 한다.

9. 쟁의 발생시

시공함에 있어서 쟁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완만하게 해결한다.

10. 설계 변경

시공 중 성질상 공법변경, 물량변동이 있을 시에는 설계변경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11. 입회 검사

도급자는 본 구축공사 중 아래와 같은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나. 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다.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사진촬영

시공 사항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상세 부분에 대해서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

2매를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가. 공사 전

나. 자재입고 또는 기기 내 사용자재

다. 공사 중 작업사진(특히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부분)

라. 공사 완료 후

13. 시공검사

가. 각 시공 부분은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미리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시공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해야

한다.

14. 성능의 보증

가. 수급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1년) 내 요구사양의 품질 유지를 보증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급되는 자재의 품질 및 제작, 설치 등의 공사 범위 내 전반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설치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되는 공급범위의 결함에

대하여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한 내 지체없이 보수 및 교체하여

정상적인 요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공정이라 할지라도 공사의 성능보증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비의 품질 및 성능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되는 모든 하자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난지물재생센터 구비서류 표준

에 의거 지정된 금액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공시 : 계약상대자 → 공사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표

- 착공계 및 설계(계약)내역서

- 공정예정표

- 현장대리인계(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안전관리자선임계(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 노무비 지급 제외신청서(해당시)

- 산재·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나. 준공시 : 계약상대자 → 공사발주부서 2부 제출(발주부서 감독자 경유)

- 준공계

- 준공검사원

- 준공사진첩 2부

- 공사 근로자 참여현황(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 산재·고용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작업완료 후에는 현장 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점검, 측정, 검사 TEST 등과 관련된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특 별 시 방 서 】

1. 소각시설 탈취기 자동제어공사

가. 소각시설 탈취기 자동제어공사: 1식

1) 중앙운영실 HMI 데이터베이스 구성

가) HMI D/B Programming Mapping (DI/DO) : 40POINT

나) HMI D/B Programming Mapping (AI/AO): 10EA

다) HMI D/B Programming Mapping (SIGNAL RS485): 2EA

2) 통신케이블 및 전선관 설치

가) 통신케이블 설치: 80m

나) 전선관(후강전선관 28㎜) 설치: 20m

다) 전선관(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28㎜) 설치: 20m

라) 전선관 부속품(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28mm 커넥터) : 2EA

3) 중앙제어실 HMI 작화

가) HMI 표준화면 수정: 2화면

나) HMI 플랜트화면 수정: 1화면

다) HMI 트랜드화면 수정: 1화면

라) HMI 레포트화면 수정: 1화면

마) HMI 알람화면 수정 : 1화면

나. 발주자의 지원사항

1) 발주자(난지물재생센터) 공급범위

가) 작업에 필요한 물, 전기 공급

나) 작업과 관련한 기술도서 및 각 도면 등

다. 작업일반사항

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 시 남항사업소 현장근무자의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자재의 이동 및 설치 시 공사부분 이외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 퇴근 시 주변 정리를 청결히 하여야 한다.

5) 안전에 주의를 요하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라. 작업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의 작업 표준에 준하여 작업하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설비 및 정보통신기술 기준으로 하여야하며, 사전 예상하지 못한 고장 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자와 협의 후 조치한다.

2) 본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HMI

작화는 중앙제어실에서 모든 시스템이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4)

통신케이블 및 전선관 설치 시 이동경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통신접속 시 끊김이 없이 상호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5) HMI 수정작업 시 상호협의를 통해 상황근무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6) 모든 작업 완료 후 현장과 제어실 감시시스템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 시운전 TEST를 완료한다.

【 안 전 관 리 지 침 】

1. 안전관리

이 지침은 난지물재생센터(이하‘발주처’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안전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종사자 또는 공사업무 참여자 및 그밖에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인적사고’와 설비나 시설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하는‘물적사고’등 예상치

못한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나.

‘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다. ‘지연보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내 발주처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라.

‘

은폐사고’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보고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발주처가가 외부자료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인지한 것을 말한다.

마. '종사자 작업중지권'이라 함은 공단 소속 종사자 또는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스스로 안전구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안전준수 의무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

시작일부터 목적물 설치ㆍ시운전 완료일 또는 과업의 완료일까지 사업 일체에 대한 운영, 현장 관리 및 통제, 안전ㆍ보건에 관한 모든 책임이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및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기준(이하‘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종사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안전 관련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및 소속 종사자가 안전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개선요구, 별도의 안전교육, 위험요인이 제거될때까지의 작업중지등을 할 수 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등)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가 정하는 건설공사(50억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근거

하여 발주처가 정한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서류를 사전 준비하여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수준평가표는“붙임”에 따른다.

5

.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계획서 서식을 토대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서식을 활용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전까지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위험성평가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위험성 감소대책을 점검하여 위험

감소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안전보건정보 제공

가.

발주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

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제공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의 작업 안전수칙, 비상 대피로 등 작업장 안전보건자료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및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7. 안전보건 규칙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작 전 안전관리계획서상 필요한 일반위험작업허가서를 작성,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밀폐, 정전, 화기, 굴착, 방사선, 고소, 중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후 공사 진행

나. 계약상대자는 일반작업허가서를 주 단위로 작성 후 승인받아야 한다.

※

위험작업허가서의 경우 일(8시간) 단위, 작업내용 변경 시 승인을 다시 받은 후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주변의 자재, 장비 등으로 통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라.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등의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점검한다.

마.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 사용에 따른 불꽃, 용접 불티 등이 미치는 영향, 거리까지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바.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지역을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사.

공사용 전기설비(가설전기 등)에 대하여는 접지, 배선보호장치(외부 충격보호

및 방수)

미비, 배선의 뒤엉킴 방지등 감전, 화재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한다.

아.

안전한 현장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성냥, 라이타, 담배 등 발화성물품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자.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차.

공사현장에는 작업구획등을 설정하여 공사참여 근로자외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가.

본 공사 추진 중 종사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

보건법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 또는

소속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는 제“가”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나 종사자가 소속된 계약상대자

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작업장에 투입되는 종사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난지물재생센터

:☎02-300-8512)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 안전활동 실적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수)계 제출시: 제 5조의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수칙준수서약서 등

2. 준공(완료)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현장안전교육 실적부 등

3. 기타 : 일반시방서에서 제출 요청된 자료(고용산재가입 증명원 및 완납증명원 등)

나.

발주처는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활동 실적을 검토하고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

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활동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관리활동 보완요청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 교육, 점검 등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고통보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가 은폐

되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 발생)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사실을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사고(사망 또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발생 시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가 진다.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7 13:3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