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빈집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
| 배정예산 | 127,325,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3:55 |
| 마감일시 | 2026-10-14 16:00 |
| 개찰일시 | 2026-10-14 17: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13 18:00 |
| 담당자 | 정은아 |
| 담당자 전화 | 홍천군수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강원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환경/폐기물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분담이행 |
홍천군공고 제2026-1718호 - 단독계약의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의 ①+② 모두 충족
- 공동계약의 경우: 1가지 경우로 입찰참가가능
용역 입찰 공고(긴급)
ㆍ대표사(①폐기물 중간처리업)+분담사(②폐기물 수집운반업)
- 공동계약 시 분담비율: 폐기물 중간처리업 90%
2026. 10. 7.
폐기물 수집‧운반업 10%
홍천군 재무관
나.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현재, ‘건설폐기물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가. 용 역 명: 2026년 빈집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위 치: 홍천군 전역(홍천읍 연봉리 260-8번지 외 8개소)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다. 사 업 량: 건설폐재류 357톤, 혼합페기물 175톤, 기타혼합폐기물 367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 및
라. 기초금액: 금127,325,000원 (추정가격: 금115,750,000원 / 부가가치세: 금11,575,000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제5조 3호에 해당됩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10. 7. 16:00
사.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14. 16:00 3. 제출 서류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 17: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자. 재입찰 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이므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 건설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할 것)
바랍니다. (재입찰시 또는 취소․변경공고시 별도로 개별통보 하지 않습니다)
-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차.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 장비 보유 현황 입증 서류 1부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로서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단독 계약할 경우 해당) 2. 입찰참가 자격
-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탁 처리 능력 확인 결과 수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 (※관련 공부상의 4.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하고,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의 허가를 득한 업체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를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받은 업체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 단,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지 못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 간
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법으로 입찰참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할 수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입니다)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의 제출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본 건의 최종처리평가요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홍천군 연봉리 260-8번지 외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생략합니다.
○ 시설·장비 확보 등 당해 용역수행능력의 평가기준(입찰공고일 기준)
나.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 조달
- 중간처리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처리량 : 14.9톤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을 취소할 수
- 수집운반차량의 당해용역기간 대비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14.9톤
있습니다.
○ 본 건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용량’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 5.의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운반횟수 산정기준>를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수요기관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
이 명시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다만, [별표] 5. 신인도 평가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을 구성하는 경우의 평가는 공동수급체 허용여부와 관계없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는 반드시 신용평가등급, 평가일,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하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이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방법
나.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적격심사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 예비
상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평점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최근호)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기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구 분 당해용역금액 비고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수집ㆍ운반 금11,860,627원 부가세 제외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처리 금101,837,427원 부가세 제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처리용역(실적증명서에 반드시 수집운반과 처리를 구분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설계내역서 상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은 예정가격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 가능) 차후
대가 지급 시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92), 입찰에 관한 사항은 홍
천군 세무회계과(033-430-23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
(033-430-2041)로 연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www.hongcheon.go.kr)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