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관급자재(순환골재) 구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성시 주거환경국 상수도과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24,037,530 |
| 공고일시 | 2026-10-07 14:22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원경희 |
| 담당자 전화 | 031-678-3134 |
| 담당자 이메일 | babywoose@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안성시 공고 제2026 - 268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관급자재(순환골재) 구입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 ||
| 구 입 물 품 | 혼합골재 Φ40mm이하 3,167㎥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
| 납 품 기 한 | 2027년 6월 30일까지 | ||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인 도 조 건 | 현장도착도 | ||
| 기 초 금 액 | 금24, 037, 5 30원 | 입 찰등 록기 간 | 2026. 10. 8.(목) 10:00 |
| 추 정 가 격 | 금21, 852, 3 00원 | 2026. 10. 14.(수) 10: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 2, 185, 230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14.(수) 11:00 |
|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서(시방서) 및 공고문 등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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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제조 및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순환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401)]를 소지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하여 입찰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 처리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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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 및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
자격에 명시된 자격 및 면허(등록)를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 시에는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당해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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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체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기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성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성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직통 전화(Hot-Line)신고 연간운영→ ☎국번없이 1577-7042
- 청렴신문고(국민권익위)부패행위신고→ http://1398.acrc.go.kr
마. 보충정보 제공처
입찰에 관한 사항 안성시 회계과 ☎031-678-2383
물품, 과업내역에 관한 사항 안성시 상수도과 상수시설팀 ☎031-678-315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10. 7.
안 성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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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0000회사 대표이사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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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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