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33,682,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6:56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종호 |
| 담당자 전화 | 031-488-249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시흥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추가 업종 | 기타정보통신관련 |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공사
(3차) 감리용
역(배곧초, 배곧중)
주관기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2026. 9.
담당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감사과
주무관 신인철
031-488-2419
목 차
Ⅰ. 일반사항
1. 용역명
2. 목적
3. 용역 기간
4. 용역 대상 및 규모
5. 감리업체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Ⅱ. 일반 조건
1. 적용 범위
2. 용어의 정의
3. 과업의 범위
4. 감리원의 근무원칙
5. 감리 방법
6. 작업 보고
7. 공사 감리업무
8. 기록 관리유지
9. 감리 용역비
10.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11. 감독관의 업무
12.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12. 기타 사항
13. 제출 서류
Ⅲ. 특수 조건
1. 학교 현장 수요자 회의
2. 현장 정기 교육
3. 착공 및 준공서류 검토
4. 시공도면 등 검토
5. 유관기관 관련자 회의
6.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
7. 관로 시설 공사
8. 기타
Ⅳ. 서식 및 참고 사항
Ⅰ
일반사항
1. 용역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2. 목적
본 용역은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배곧초, 배곧중)
정보통신공사」에 대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으로서
설계도서,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 및 구축되는지의 감독 및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등 발주기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사업 기간 내 완벽한 구축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게 하도록 용역업자가 수행해야 할 책임감리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함
3.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74일
(공사기간 + 14일)
※ 감리 용역의 수행 기간은 발주처의 공사 일정에 따르며, 공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감리 용역 수행 기간도 조정됨
4. 용역 대상: 배곧초등학교, 배곧중학교
가. 위치
순번
학교명
주소
1
배곧초등학교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44-5(배곧동)
2
배곧중학교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72(배곧동)
나. 규모 및 범위
1)
본 사업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으로 학교 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를 대상으로 함
※ 정보통신공사는 학교별로 발주되어 개별 공사로 추진 됨
2)
본 공사 전반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감리용역
3)
본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야간 또는 주말에 감리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범위의 야간·주말 감리업무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5. 감리업체의 자격 및 감리원 배치 기준
가. 감리업체의 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준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자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
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감리원 배치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 3(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며,
공사 현장이 두 곳인 점을 감안하여 감리원수는 학교별로 배치
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 기관과 감리회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2)
감리원의 구체적인 배치계획 및 감리단 조직 체계를 과업 착수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주 감리원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른 업무수행 기간 중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동시 배치될 수 없다.
Ⅱ
일반 조건
1. 적용 범위
가.
이 과업지시서는 시흥교육지원청과 감리회사 간에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을 체결하여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나. 이 과업 지시서는 공사감리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은
감리용역을 발주한 시흥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나. 감독관 또는 감독공무원은 용역의 계약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이 임명한 공무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감리회사는 본 용역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라. 감리원은 본 용역의 감리 수행을 위해 투입된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3. 과업의 범위
가. 발주기관 및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시공 상세 도면의 검토·확인
나. 설계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확인
※ 현장 조건 적합 여부 확인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
다.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라.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확인
마. 사용 자재(관급 및 사급 포함)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아. 기성·준공의 검토 및 처리·확인
자. 품질관리 시험의 입회, 지도 또는 시험성적표 검토·확인
차. 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 검토보고서 작성·확인
카.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사항 처리 및 확인
타. 관련 부서 각종 협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 수행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작성·확인
파.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하.
유관기관으로의 신고, 인가 등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각종 계산서의 작성, 제출
4. 감리원의 근무원칙
가. 감리원의 지위
1) 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의 감독업무의 권한을 대행
한다.
2) 발주자와 감리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나.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지시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배관배선)공사 가이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공 상황을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해 감리를 수행하고 확인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국가지정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가. 신고된 감리원이 공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해당 감리 대상 공사 시작일로부터 전체 통신공사 준공일까지 수시 또는 필요한 때(배관․배선공사, 각종 함 설치공사, 각종 기구 설치공사 등) 공사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련 서류 및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감리일지를 작성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사 발주기관의 자문 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 제시
1)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지시에 위배 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해 해명 또는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 할수 있다.
3)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6. 작업 보고
감리원은 그 임무 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정기 보고
1) 제출 시기: 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마지막 주 금요일
※ 제출 시기는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2) 제출 서류
주요 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
나. 수시 보고
발주기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공사 감리 업무
가. 설계도서 검토
1)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서의
계약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점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에는 아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산출내역서 상의 수량과 계약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업자가 실시한 각종 시험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의 검토․확인․시공 단계별 검사, 현장 설계변경 여건 처리
등의 공사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물이 소정의 공기 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 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 지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업무는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서 소정의 공사 목적물을 우수한 품질로 시공되도록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감리원은 공사의 확실한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
수시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감리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후속 공정을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현장 확인과 승인 절차인 검사업무를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검사 체크리
스트를 사용함으로써, ①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② 검사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자동적으로 주지시켜 품질 향상을 도모 ③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사 결과를 공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검사업무를 도모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시설물은 반드시 현장검사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와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사기록 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는 촬영일자, 촬영 내용을 기록하고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업 순서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정/품질/안전관리
1)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 공종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공정계획, 자재수급 및 인력 동원계획, 장비 투입계획 등 기타 사항을 검토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에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 항목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며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 과정 등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4) 감리원은 공사 시공자가 사용 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 확인한다.
5)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등 공사
시공자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확인해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가) 안전업무일지 및 점검실시 여부
나) 안전교육 및 각종 사고 보고
7)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기능상 중요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조치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설계 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감리회사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마. 기성검사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 현황과 비교․검토한
후 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바. 민원 사항
1) 발주기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민원 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시공자와 협조하여 공사상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 작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부대 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준공검사 등
1) 검사자의 임명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비상주 감리원 중
고급 감리원급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
한다.
2) 검사 기간
가)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자를 임명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검사일(준공,기성)를 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소정 서식에 의한 검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감리 용역자(대표자)는 검사결과를 신속히 검토 후 검사 완료 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바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가)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의 상주 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법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 시공 시의 상주 감리원이 비치한 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④ 지급 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 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는 감리 용역자(대표자)에게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용역자(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기록관리․ 유지
가.
감리원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 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 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내용
4) 정보통신시설 등의 기술 검토
5) 감리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6) 공사 사진첩(주요공정 및 기타)
- 공사 착수 전 현장 정경/ 공종별 착수 전 현장 현황
- 공사 시공 중의 상황
- 시공 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
나. 감리원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
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비치하고, 발주기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9. 감리 용역비
감리 용역을 계약할 때의 공사 계약 금액이 용역 완료 시점에 공사 금액이 증가한 경우, 추가 감리 용역비를 요구할 수 없다.
10.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자료의 소유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작성된 보고서, 설계, 기록, 통계자료 및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11. 감독관의 업무
가. 지원업무
1)
감독관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 3차 대상교 정보통신공사」
관련 전반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 감리원에게 검토 의견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지시사항 등을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한 경우 감리원과 그 내용을 공유한다.
나. 민원 해결
1) 감독관은 공사 시행과 관련한 업무 해결을 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다.
다.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 규정대로 성실히 감리하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이 행한 감리보고서의 내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할 수도 있다.
마.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감독관은 그 내용을 조사하여 공사시공자와 감리원의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12.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가. 부실감리의 종류
1) 감리업체 및 그에 소속된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 중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나 아래와 같이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발주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책임감리를 부실하게 했을 때
-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 공사 시행 중 발주자 및 일반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 감리업체로써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나. 부실감리에 대한 단계별 제재
1) 1단계 : 시정 요구
-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의 교체요구
- 승인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 발주자의 정당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감리원으로서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감리용역의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1단계 시정요구 내지 2단계 감리원 교체요구에 불응한 경우
13. 기타 사항
가.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되 감리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4. 제출 서류
시 기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처
계약 후 7일 이내
※ 일정에 맞게 조정 가능
1. 착수계
2. 감리용역비 산출 내역서
3. 감리 업무 수행 계획서
4. 감리 배치 계획서
-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
- 투입인력 총괄표 및 명단
[별첨7]
5. 감리원 경력 확인서, 감리원 재직 및 자격 확인 서류
6. 보안서약서(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2,3]
7.
용역업체 직원 보안교육(대표자, 용역 참여인력)
[별첨5]
8.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첨8-1]
※[별첨8] 평가표에 따른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보완 필요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최근 2년)
각 2부
발주처
사업진행중
정기보고서(주간은 매주 월요일, 월간은 월별 마지막 주 금요일)
※ 제출시기 및 방법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
수시보고서(발주기관 요청시)
각 1부
공사 최종 준공검사 완료 후 용역기간 내
1. 준공계
2.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 품질시험, 자재사용, 안전관리 등 총괄 내역
- 준공 사진 및 공사현황 사진첩
- 공사 감리 일지, 공사 감리 기록대장, 기타 각종 증빙 자료
3. 보안확약서
[별첨4]
, 자료삭제확인서
[별첨6]
※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문서 반납
4.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9],[별첨9-1]
각 2부
4.
준공 도면(A3반책)
각 3부
5. 상기 제출 서류 등 사업 전체 과정을 담은 USB(준공 도면 포함)
각 1부
※ 상기의 제출 서류 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Ⅲ
특수 조건
1. 학교 현장 수요자와 회의
가. 감리원은 공사 착수 전 발주자 및 학교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의 특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사 추진시 반영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 진행 사항 및 특이 사항 등을 학교 담당자에게 사전에 안내 및 협의하여 진행한다.
2. 현장 정기 교육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법/시행령/규칙/지침을 숙지하고 시공 기준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공사 전 및 진행 중 교육을 실시한다.
3. 착공 및 준공 서류 검토
감리회사(원)는 시공자가 제출한 착공 및 준공 서류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 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구비서류의 적정성
나. 현장대리인 등 투입 인원의 적정여부 및 시공능력
다. 예정공정 및 공사계획의 적정성
라.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련 서류 등에 따른 실제 시공 완료 여부 확인
마. 공정별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분석 등
4. 시공 도면 등 검토
감리회사는 시공 도면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미비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가. 발주자 제공자료에 대한 시공자의 보완사항 검토
나. 굴착공사 장소와 확보상태 및 계획
다.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라. 소요자재 물량의 적정여부 및 조치사항
마. 현장조사 결과 및 시공상의 문제점과 대책
바.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사. 산출 내역서와 계약서상의 수량 일치 여부
아. 기타 감독관 및 감리원의 지시사항 반영여부 등
5. 유관 기관 관련 회의
감리원은 필요시 전력, 통신, 상수도 등 현장여건 확인과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공사착수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시공자와 같이 조사 검토하여 민원 해결 방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광케이블 규격 검토 및 시설공사
가. 감리원은 납품하고자 하는 광케이블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 인증기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의 서류를 검토한다.
1) 광케이블 및 설치자재 납품검사 계획서
- 광케이블 및 설치자재 내역서
- 광케이블 자재 시험성적서
- 기타 발주기관 지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 품질 인증 서류
- 형식승인 검정서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표준공법에 따라 다음의 공정 완료 시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광케이블 포설
-
공사설계서에 준한 포설 구간의 실거리, 지하관로 여건, 포설작업 환경 등을 조사
- 포설할 광케이블의 구조와 종류, 기계적 특성, 무게, 외경 등의 케이블 제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
- 포설 공법 등 취급계획 검토
◦ 접속점 인공 설정 검토
◦ 포설 장력 및 포설방향 검토
◦ 허용 곡률 반경 적정성 검토
◦ 케이블 노출 부위 대책검토
2) 광케이블 시험
- 관련 측정장비 준비 및 측정 시 적합한 환경제공 여부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접속 손실 최소한 방지 방안 검토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완료 후 최종시험 성적서 작성 검토
7. 관로 시설공사
감리원은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 표준 공법에 의해 다음의 공정 완료 시 관로 시설 공사의 적정 시공 여부에 대한 확인 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교통표지판, 공사안내판 등 관계법령 준수
나. 관로 루트, 점용위치 타당성 검토
다. 굴착 장소의 지하매설물(통신, 전력, 가스 등) 사전 탐측 여부
라. 포장절단, 포장깨기, 중기터파기, 중기되메우기, 잔토처리 등 굴착공사
마. 관로 및 수공매설
바. 경고 테이프 매설, 견인선 포설
사. 수공 설치 및 접지 시설
8. 기타
가. 장비(물품) 납품·설치, 배관배선 공사가 분리 발주됨에 따라 장비(물품) 납품·
설치 사업자 및 해당 감리원과 예정 공정 및 인터페이스 부분 등에 상호협의하여 진행하며, 주의 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나. 준공검사 후 장비(물품)사업자의 장비 설치 완료에 따른 연동 시험 시 현장 지원하고, 공사 부분 하자 발생 범위에 대하여 즉시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한다.
Ⅳ. 서식 및 참고 사항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1-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2]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별첨3]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별첨4]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별첨5]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 교육
[별첨6] 자료 삭제 확인서
[별첨7] 투입인력 총괄표
[별첨8]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별첨8-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첨9]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하고 [별첨1-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별첨1-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정보 누출 시 지방자
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1-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위 보안 특약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사 업 명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서 약 자
(업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첨1-1]
용역업체(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사업관리
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1-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3%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사업 완료 후 위규사항 위반시에도 위「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동일 적용
[별첨1-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별첨2
] 보안서약서(참여 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 및 처벌,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위 성 명 인
[
별첨3
] 보안서약서(업체 대표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비공개(기밀)사항임을 인지하고 제반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며, 보관 자료는 사업 완료 시
모두 폐기 또는 반납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인은
비공개(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제반 보안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4.
본인은 공동사업자 및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귀 기관의 보안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사업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업체대표) 직(급)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집행자 직(급)위 성 명 인
[
별첨4
] 보안확약서(사업 종료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완전 파기하였음
2.
본인은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귀 기관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외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 귀 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귀하
[별첨5]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 교육
외부용역 업체 직원 보안교육
관련 근거
경기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교 육 내 용
교육여부
(O, X)
◇ 유지보수 인력은 당해 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보안서약서 제출
◇ 통제구역
출입
시 담당자와 동석해야 하고 임의 출입금지
◇ 통제구역
출입
시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 소지 금지
◇ 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자료 유출 가능성이 있는 USB,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비인가 사용금지
◇ 카메라 내장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소지 및 촬영금지
◇ 노트북 및 USB 등 정보시스템 사용 시 악성코드 등 감염여부 확인 및 자료 복사금지
◇ 취급하는 대외비(정보통신망, IP, 비밀번호 등) 복사 및 유출 금지
( )
( )
( )
( )
( )
( )
( )
교육일시
2026. . .
피교육자
※
위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소속) (성명) (서명)
교육자
(소속) (성명) (서명)
[별첨6] 자료 삭제 확인서
자료 삭제 확인서
본인은 ____년____월____일부터 ____년____월____일까지
2026년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개선사업(3차) 감리용역(배곧초, 배곧중)
을 수행하였
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용역사업으로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망구성도, IP현황 및 용역결과물 등)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2. 학교 무선망 구축 공사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 자료의 완전 삭제 및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기 관 명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7] 투입인력 총괄표
투입인력 총괄표
기술 등급
투입인원(명)
투입인력(M/M)
비 고
계
투입인력 명단
소속기관
성 명
직 위
(기술등급)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팀장
(책임급)
PM(실무책임자)
MM.DD~
MM.DD
%
계
[별첨8]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학교(기관)명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결재
담당자
팀장
과장
평가일시
2026.OO.OO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교육 >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재해현황
- 참고
: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확인서는 업체에서 발급하여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별첨8-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별첨9]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
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담당자
팀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
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
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
설비
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하여
주었
는지 확인
5
공사(용역)
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
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
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
(용역)
업체에서
(붙임9
-1)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별첨9-1]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공사(용역)업체명:
점 검 자: (서명)
점검일자: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
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
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비고’에 표기
<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
3)
외
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
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