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건설폐기물 관련법령에 적용되어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공사개요
(1) 위 치: 충남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원(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현장)
(2) 공사규모
ㅇ 폐기물 운반 : 2,456.00ton
ㅇ 폐기물 처리
- 폐아스콘 : 31ton
- 폐콘크리트: 2,423ton
- 폐목재 : 2ton
(3) 총 용역비 : 금137,580,000원(금일억삼천칠백오십팔만원)
나. 폐기물처리범위
(1)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의 운반 및 처리(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4. 과업기간 : (총차) 착수일로부터 ~ 2028. 10. 9.
(금차)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0.
5. 폐기물처리지침
가.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을 “갑”이라 하고,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공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표, 세부용역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타 시공 분야와 합리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하여 이상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작업기간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배출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 만적 시 종류별,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파․오손이 있을 경우 “을”은 이의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자. 작업현장의 관리는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청소하여 화재 등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6. 설계변경
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물량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나.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실운반거리가 기본운반(30km)거리 이상일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단 실운반거리가 30km 미만일 경우 실운반 거리로 조정하여 정산한다.
7. 용역기간의 연장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이 발생할 시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용역의 준공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용역공사의 준공은 설계도서에 적합하고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을”은 폐기물처리 완료후 처리물량에 대하여 수집․운반확인서, 폐기물간이인계서, 계량전표 및 반입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 물량으로 실 정산한다.(올바로 시스템)
9. 기 타
가. 현장관리자는 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서 작업현장의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동안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설계서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할 때
․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 다른 공사로 인해 계속작업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
다.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작업 중 감독관이 작업 성질상 필요하고 쌍방이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누락, 오기 또는 애매한 사항이 있을 시는 항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문구의 해석 등 분쟁의 조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