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일반도서 구입(재공고)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경남대표도서관 |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경남대표도서관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38,660,800 |
| 공고일시 | 2026-10-07 15:51 |
| 마감일시 | 2026-10-15 10:00 |
| 개찰일시 | 2026-10-15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권기현 |
| 담당자 전화 | 055-254-4814 |
| 담당자 이메일 | withwhy1123@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남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사무/가구/비품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2026년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일반도서 구입
과 업 지 시 서
경남대표도서관
(정보서비스과)
2026년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일반도서 구입 과업지시서
건 명
: 2026년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일반도서 구입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일반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납품기한, 납품장소, 품절 및 파본도서 교환, 납품 및 검수방법 등의 계약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과업내용
1. 구입내용 : 도서 1,961종 1,961권(도서목록 참조)
2. 구입금액 : 금38,660,800원(비과세)
※
위 금액은 기초금액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가격할인범위 내에서 투찰 가능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4. 발 주 처 : 경남대표도서관 정보서비스과
5.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 장소
6. 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단, 파본·불량의 경우 2년)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일 것
나.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물품분류번호 5510151001(서적)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도서 또는 서적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찰일 현재 유효해야 함)를 소지한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라. 「
경상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안내 공고일 현재(계약체결 시까지)“지역서점”인 업체
※“지역서점”이란 경상남도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 <지역서점 매장 확인서>
입찰마감일시까지 이메일 제출
① 제출주소 : withwhy1123@korea.kr
② 제출내용 : 지역서점 현황,
방문매장 내부(도서 판매 진열대), 외부(출입문, 간판, 건물 등 확인) 등
※
개찰 후 참가자격 확인에서 자격 불충족으로 판명 시 1순위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입찰 참가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순위 낙찰예정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전표(최근 3개월 이내) 제출 요망
2. 단가적용
도서별 납품단가는 납품 요청한 각각의 도서 정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며, 원단위는 절사한다.
3. 납 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물품은 구입목록상의 서지사항 및 출판사와 동일한 것으로 납품하되 계약체결시점 이후 개정·증보판이 출판된 경우는 개정·증보판으로 주문도서의 98%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하지 못하는 도서의 경우 사유서(즉, 절판 및 품절 등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을 책임지는 공식 업체나 대형서점 2개 이상의 절판 및 품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서는 정상적으로 출판․유통되는 정품 도서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배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미납품이 발생하는 경우 미납 금액만큼 발주처가 요구하는 발주대체목록으로 납품하거나, 도서정가 총액대 계약가격 총액의 비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4) 출판사 등에서 품절된 경우라도 서점(인터넷 서점 포함)을 통해 현재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도서는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서는 주문한 도서목록의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작성하고, 그 일련번호로 정리해서 납품해야 한다.
(6) 도서 납품 시 구매도서 목록번호가 기재된 별도의 용지를 끼워 구매도서 목록 순으로 납품하여 검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7)
납품업자는 파본 및 훼손도서가 있는지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8)
납품도서의 검수 및 정리과정에서 파손 및 훼손도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새 도서로 교환하여야 하며, 검수 후 2년 이내에 발견되는 파본도서에 대해서도 동일도서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주문한 도서의 딸림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딸림 자료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10) 발주처가 지정한 납품기한 내에 신속하게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4. 검 수
원활한 도서검수를 위하여 도서를 구입목록 번호순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직원이 입회하여 검수한다.
(1) 검수는 주문도서가 납품되는 시점으로 한다.
(2) 검수는 도서 구입 목록 순으로 일치되게 맞추어 발주처가 요구하는 장소로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 직원과 함께 검수한다.
5. 계약 해제 ․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②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③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까지 납품를 못하거나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⑦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⑧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킬 경우
⑨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⑩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⑪
기타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불분명한 사항은 경남대표도서관의 지시에 따르고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반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지연배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고, 품절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 매 1일 마다 해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7. 기 타
(1)
위 사항의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발주처의 승인 없이 납품자가 임의로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청)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납품자는 계약 이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나 자료가 목적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모든 데이터 관련 산출물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처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