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양평2리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시설공사
| 공고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 수요기관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
| 배정예산 | 719,026,000 |
| 공고일시 | 2026-10-07 16:59 |
| 마감일시 | 2026-10-13 10:00 |
| 개찰일시 | 2026-10-13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소은 |
| 담당자 전화 | 02-6905-8200 |
| 담당자 이메일 | con@klpms.or.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7,486,046원 |
| 국민연금보험료 | 9,891,159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983,666원 |
| 퇴직공제부금 | 4,789,403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6,516,819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1,616,725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북 |
| 업종 | 기계/설비/승강기 |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영천시 양평2리마을
LPG 배관망 시설공사 실시설계
공 사 시 방 서
2026. 09.
한국LPG사업관리원
㈜ 정 우 에 너 지
목 차
제 1 조 기본시방서·························································································· 1
제 2 조 특수시방서························································································ 11
제 2.1 조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공사시방서··································· 11
제 2.2 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공사시방서··········································· 36
제 2.3 조 보일러 설치 공사의 공사시방서················································· 44
제 2.4 조 소형저장탱크 기계실 공사의 공사시방서································· 53
제 2.5 조 품질관리 공사시방서···································································· 89
제 2.6 조 가스보일러 설치········································································· 100
제 2.7 조 사용 전 시설점검······································································· 103
제 1 조 기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도시가스사업법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 (KGS CODE)
5) 소방법
6) 도로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1.1.3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
용하지 아니한다.
1.1.4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
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 경유
- 1 -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설계설명서 및 설
계도면을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
서는 포함한다.
1.2.2 계약문서
본 시방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
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계약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효력을 가
진다.
1.2.3 건설공사 감독자
가. 본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본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계약일반 조
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
급인이 당 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
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
을 행한다.
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
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본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
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가스시공관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가. 본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
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LPG 집단공급설비 시방서의 일반사항 절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2.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대리인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 2 -
1.2.8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마. 국어사전
1.3 수급인의 책무
1.3.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수문 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
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는 이 절 "1.6.1 설계변경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발주처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
다.
1.3.2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 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
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
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3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및 감독자의 시
정요구 또는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3 -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
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소형저장탱크 설치 후 사용자의 실내배관 연소기 연결(4중구조, 금속계주름관)까지 시공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저장설비부터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전단밸브 까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
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공사 개시전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지정된 감리사에 자재검수를 요청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공사중 굴착공종, Mockup세대확인, 포장공정, 품질시험시료채취 공정 및 준공전 사전시설점
검을 감리사에 입회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가스공급 후 점화시험까지 수행한다.
카. 수급인은 사용자 시설 설치 완료 후 사용자시설 및 연소기 작동 방법을 안내하여 사용에 어려움
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4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
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
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공사기한 연기
1.4.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
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5 동절기 공사
1.5.1 동절기 공사 중단
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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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항 및 "다."
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
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발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
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소형저장탱크 및 기화기의 용량 및 형식 변경
6) 설계에 적용된 배관의 관경
7)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공사수행 “바.”항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마.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바. 설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사.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 기성 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업자는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도급액이 3억 원 미만
인 경우 50%, 도급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
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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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
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
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 · 자재 · 장
비 · 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 · 품질관리 · 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
추고 있는 경우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부대공사로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주된 공사
2)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바.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
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 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 금
액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 신기술이나 특허에 해당
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
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1.8.3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준수하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6 -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
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
액이 도급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액이 3억 원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나.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액
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50%, 도급액이 3억 원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나”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나”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
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바.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8.5 하도급계획의 제출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와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
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6 하도급공사 계약 자료의 공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
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1.8.7 하수급인 등의 지위
가.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
- 7 -
다.
나. “가”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1.8.2 “사”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
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1.8.8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9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
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 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
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
주자ㆍ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나”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
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
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나”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
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마”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8.10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
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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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 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
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
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
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아.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
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차. 수급인은 “가”항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
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
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카. 발주자는 “다 ~ 아”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
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가 ~ 아”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
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다.
1.8.1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
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
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나.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
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12 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하
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8.1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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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업종
2) 하도급 계획 금액
3) 하도급 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신 자재 ․ 공법 시험시공
1.9.1 시공기록
수급인은 발주처가 신 자재 ․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
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9.2 협조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하여
야 한다.
1.10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자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
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
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 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관내입찰심사서류
사.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12 기타 사항
가. 수급인은 공급배관의 시공 전 사유지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
를 진행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 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외 가스공급관로의 사유지구간에 대
하여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납품 시 가스공급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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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특수시방서
제 2.1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의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
항은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다.
1.2 관련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의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
주처의 해석을 따르거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용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4 시공한계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설비 설치(영상기록장치포함) 및 조정기 이후 배관에서 개별
가스계량기 전단 밸브까지 배관공사.
1.5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5.1 한국 산업규격(KS)
KS B 1503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2308 볼 밸브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관 이음쇠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합금 봉 중 단조용 황동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중 인탈산동
KS D 6024 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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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514 가스용 폴리에틸렌(PE)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030 방청도료 (KCC EP1730 만능프라이머 또는 동등규격)
KS M ISO 10933 가스배관용 폴리에틸렌(PE) 밸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6-5009 용접 구조용 주강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1.6 제출물
1.6.1 인 · 허가
가. 시공과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반 인 · 허가 및 검사 등의 업무는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
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또는 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등)에 의한 공인검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견본
품 및 제작도면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는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소형저장탱크 및 주요 기기류(기화기,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가스누출경보기, 안전밸브)는 제작
도면 또는 DATA SHEET, 검사품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 가스저장설비의 전기설비는 방폭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동일단지 내에 사용하는 자재는 종류별로 동일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기기에는 제조회사, 형
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한다.
1.6.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PERT/CPM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
출물에 따라 시공계획서 (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 · 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
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5 시험보고서
가.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관계
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인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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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KS 기준에 합격한 자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
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6 사유지 사용승낙동의서
가. 수급인은 공급배관의 시공 전 사유지 침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 토지사용승낙서를 확인 후 공사
를 진행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로부터 인수인계 된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외 가스공급관로의 사유지구간에 대
하여 토지사용승낙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최종 성과품 납품 시 가스공급관로 매설구간의 사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납품한다.
1.6.7 준공에 따른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 수급인은 당초 설계 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도서는 실시간 측량사의 성과물을 기반하여 작성 되어야 하
며, 각 세대의 내부배관과 계량기 후단의 배관에 대한 상세도면(평면도, 계통도 등)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준공내역서 (증빙자료첨부, 세금계산서 등)
다.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라. 세대내 배관, 밸브함 설치, 장비사용, 매설 또는 노출배관 중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
부분에 관한 천연색사진. 단, 포장관련 사진은 50m마다 포장 두께 사진대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추후 천공하여 확인하고 부적합 시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증명서
바. 검측감리결과통보서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물품내역(안전관리비 계획서 등) 사용계획서 및 지급대장
아. 사유지 사용승낙동의서
자. 고용, 산재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증명원 및 보험료 납입 증명서
차. 품질시험성적서
카. 세대별 보일러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타. 도로 포장 두께사진대지 제출(천연색, 50m 구간마다)
파. 개별탱크 설치세대 공급확인서(서식 18)
하. 공사발주처 감독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1.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시방서에서“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하여 공사 수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관리, 기술관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의 자격
폴리에틸렌관 융착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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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적요구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KGS CODE FS331, GC201
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검사업무지침
1.9 시공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의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수급인이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 전 개별탱크 설치 세대는 개별탱크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가스 충전 가능 여부를 세대주
및 공급사에 확인을 받고 ” 개별탱크 설치 세대 공급확인서(서식 18)“을 준공시 제출한다. 또한
서명 날인한 확인서를 감리사에 자재검수 또는 Mockup세대 확인시 제출하여 협의 여부를 확인
받는다.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
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 한다.
다. 폴리에틸렌관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 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 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 하여야 하며, 오
일 및 기름, 열원(40℃ 이상) 등이 보관 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이나 차광막을 덮어
보관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을 씌운다.
마. 손상된 자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 자재 및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 폐기물 및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 폴리에틸렌관을 장시간 보관 시에는 가대를 1m 간격 이하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 사이에 모래
를 깔아 수평이 되게 한 후에 적재하여 보관한다.
아. 기타 관류는 적재 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
도장한다.
1.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
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2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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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 시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이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가스누설점검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영업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
다.
다.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공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보상하고, 영업
일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재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하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2)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수
급인에게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 예정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공
사전 발주처와 감리사에 감리양식에 따라 자재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또한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2.1 소형저장탱크
가.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국산)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탱크재질 : KS D 3521 규격의 압력용기용 강판(SPV355) 또는 동등 이상의제품
다. 사용가스 : 액화석유가스
라. 설계온도 : -10℃ ∼ 40℃
마. 최고사용압력 : 1.8㎫ 이상
2.2 기화기
가. 기화기는 전열온수식 기화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 해당 팀과 협의하여 변경하여
야 한다.
나. 기화장치를 병렬로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기화장치가 최대가스소비량 이상의 용량이 되는 것으로
- 15 -
설치한다.
다. 전열온수식 기화기는 비상전력을 보유하거나 소형저장탱크의 기상부에 별도의 예비 기체 라인을
기화장치 후단에 연결한다.
라. 기화장치 출구측 압력은 1MPa 미만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거나, 1MPa 미만에서 사용한다.
마. 기화장치는 콘크리트 기초에 고정 설치한다.
바. 기화장치는 방폭형으로 설치한다.
사. 기화장치의 설치장소에는 배수구나 집수구로 통하는 도랑이 없도록 한다.
아.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
렬 연결한다.
자. 전열온수식 기화기의 경우 사용 전에 물(부동액)을 사용설명서에 맞게 채운다.
2.2.1 전열온수식 기화기
2.2.1.1 기능
가. 특정설비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다.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및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안
전성이 우수한 제품
라. 전기방폭성능을 가진 제품
2.2.1.2 재질
가. 전기히터 몸체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액 차단장치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온도조절장치 :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2.1.3 형식
전열온수식 기화기로서 직화식 가열구조가 아닐 것
2.2.1.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2.2 대기식 기화기 (해당 없음)
2.2.2.1 기능
가. 특정설비 제조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나. 액화석유가스의 성질, 온도 및 압력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다. 출구에서 액상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
라. 자연기화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기체공급장치와 액상의 LPG를 혼합시켜 대기식 기화기로 공
급하여 주는 장치로 구성
마. 기화효율을 높이기 위해 저온화 된 LPG를 대기식 증발기에 일정하게 공급시켜주는 장치는 액유
량을 적절히 조절하므로 초기 운전 조건에 맞추어 설정한 후로는 외부조작이 필요 없도록 구성
바. 비상발생시 사용가능하도록 병렬구조의 비상라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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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화기 추가 증설 시 같은 용량의 기화기(기화기를 통과한 기체라인 헤더(150A, 1.5m 이상))를 병
렬연결 한다.
2.2.2.2 재질
가. 대기식 기화기 몸체 (FIN TUBE):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나. 액유출 방지장치 (PCOL)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다. 액상 LPG 공급장치 (MCR)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라. 일정유량 공급장치 (LFC) : 알루미늄 A6063T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2.2.2.3 형식
알루미늄 FIN TUBE TYPE의 대기식 기화기
2.2.2.4 최고사용압력
1.8㎫ (18㎏/㎠) 이상
2.3 압력조정기
2.3.1 기능
가. 본체, 다이아프램, 스프링, 조정나사 등으로 구성되며 입구압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출구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단, 검사품이 없
는 경우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적법한 사용검사 절차를 필할 것)
나. 출구압력이 이상 상승할 때 자동적으로 가스를 방출시키는 안전장치를 가질 것
2.3.2 2단1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1∼1.56㎫ (1.0∼15.6㎏/㎠)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0.057∼0.083㎫ (0.57∼0.83㎏/㎠)
- 표 준 압 력 : 0.07㎫ (0.7㎏/㎠)
- 최대폐쇄압력 : 0.095㎫ (0.95㎏/㎠)
2.3.3 2단2차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5㎪ (0.25㎏/㎠)
2.3.4 저압용 조정기
가. 입 구 압 력 : 0.01∼0.1㎫ 또는 0.025∼0.1㎫ (0.1∼1㎏/㎠ 또는 0.25∼1㎏/㎠)
나. 출 구 압 력
- 조 정 압 력 : 2.3∼3.3㎪ (0.023㎏/㎠~0.033㎏/㎠)
2.4 가스누출 경보기
2.4.1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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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특히 엘리먼트의 교체)가 용이할 것
나. 담배 연기 등 잡 가스에는 경보를 울리지 아니할 것
다.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
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
마.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강
구함에 따라 경보는 정지되어야 한다.
2.4.2 구조
가. 감지방식 : 접촉연소방식, 반도체방식 또는 동등 이상 고감도의 기능을 가진 제품
나. 사용온도 : -30℃∼50℃, 습도 95% 이하
다. 응답속도 : 20초 이내
라. 비상용 축전지 내장 또는 외장 : 4시간 이상
마. 경보음량 : 80dB 이상
바. 경보표시 : 2단식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진 제품
- 폭발농도의 20% : 붉은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 폭발농도의 40% : 노랑색 램프 점등과 동시에 경보
사. 경보부와 감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
아. 검지부 다점식인 경우 경보를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
자.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것
2.5 배관 및 배관 이음재료
2.5.1 매설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저압의 지하관은 KS M 3514 규격에 적합한 가스용 폴리에틸렌 관으로서 1호관[0.4㎫(4.0㎏/㎠)]
으로서 63㎜ 이상은 직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관
1) 전자식 이음관(KS 또는 가스용품 검사품) : 엘보, 티, 리듀서, 새들, 소켓, 캡, 서비스티
2) 가스용 이형질 이음관(T/F) : 가스용 P.E관을 PLP강관 또는 일반 배관용 탄소강관(SPP)과 연결시
사용
2.5.2 노출용 배관
가. 배관재료
1) 강관 : KS D 3631 규격에 적합한 백관 또는 흑관
나. 이음관
1) 나사식 : KS B 1531 규격에 적합한 제품(백관 사용시)
2) 용접용 : KS B 1543 규격에 적합한 제품(흑관 사용시) 단, 배관재료 및 이음관 접합은 당해지구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른다.
3) 구리관이음쇠 : KS D 5578 규격에 적합한 구리 및 구리 합금 관 이음쇠
2.5.3 볼밸브
KS B 2308 규격에 적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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