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수원 주 출입구 일원화 및 경계펜스 설치공사(토목, 조경)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연수원 |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선거연수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종합공사) |
| 공고일시 | 2026-10-08 14:44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신경화 |
| 담당자 전화 | 031-210-1522 |
| 담당자 이메일 | sarangskh@nec.go.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818,367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081,291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7,533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143,785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경기 |
| 업종 | 토목/도로 |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선거연수원 공고 제2026-22호]
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선거연수원 재무관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입찰․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
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
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납부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 입찰 설명서는 선거연수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사업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이유장 주무관 (☎ 031-210-1533)
- 계약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신경화 주무관 (☎ 031-21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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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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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선거연수원 주 출입구 일원화 및 경계펜스 설치공사(토목, 조경)
공사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내용 공사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금액(a+b) 70,590,000원
추정가격(a) 64,172,728원
부가가치세(b) 6,417,272원
- 별도의 현장설명은 진행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등록 기간 중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에서 설계서를 열람
(의무사항X)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및 사업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이유장(☎031-210-1533)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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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12.(월) 09: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 개찰(입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
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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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 공동계약: 불가
○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제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5)」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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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달업체
업무-시설-자기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석면
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
건강보험료 등은 기초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
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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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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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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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9조제4항에 의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1항제5호 [별표5]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 낙찰하한율: 89.74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조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
동으로 산출된 적격심사 결과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
감일 전까지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조
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청 업체정보→조회)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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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대상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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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선거
연수원 기획운영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계좌는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고귀속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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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장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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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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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지키미(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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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로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키미)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키미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사계약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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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
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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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선거연수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탁방지담당관(감사2과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 참여
마당 → 사이버감사관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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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공사 입찰 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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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제한 · 토목공사 · 3,530만~1.06억 · 예가 ±2%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308개사 참여 (9월 28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28 | 건천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09-28 개찰개찰 1순위 남강개발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③④⑥ (99.88·100.16·101.19·98.42%) | 7,320만 | 308 | 99.916% |
| 09-04 | 삼합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09-04 개찰개찰 1순위 풍성종합건설(주) · 뽑힌 번호 ①③⑤⑬ (100.80·100.34·100.09·99.84%) | 1.03억 | 589 | 100.268% |
| 08-14 | 입북1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08-14 개찰개찰 1순위 (주)신성 · 뽑힌 번호 ②⑤⑪⑭ (98.20·101.60·98.46·98.56%) | 5,605만 | 775 | 99.210% |
| 07-29 | 팽성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 토목공사07-29 개찰개찰 1순위 대원건설(주) · 뽑힌 번호 ③⑨⑪⑫ (98.05·101.15·100.29·99.30%) | 9,960만 | 374 | 99.703%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국가기관·기타)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 적격심사, 최저가만 쓰면 낙찰될까? 점수로 정해지는 구조 한 번에 보기낙찰방식 적격심사 →
- 적격심사 투찰금액, 무료 가입 후 사정률만 넣고 30초 만에 계산하기투찰금액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