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생성형 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8 09:47 |
| 마감일시 | 2026-10-08 14:00 |
| 개찰일시 | 2026-10-08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민경 |
| 담당자 전화 | 043-201-1732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충청북도 청주시 최근 낙찰 경향
최근 낙찰 5건
| 공고명 · 개찰일 | 1순위 사정률 | 낙찰률 | 참여 |
|---|---|---|---|
| 낭성면 추정1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2026-10-08 | 100.799% | 88.034% | 22 |
| 「2026년 제3종시설물(산업단지 공장) 실태조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2026-10-07 | 98.930% | 88.161% | 51 |
| 흥덕구 동막동(동막)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교체공사 GIS DB 구축 용역2026-10-06 | 100.614% | 88.238% | 8 |
| 청주시 식품안심구역 조성사업(주방환경 개선)2026-10-06 | 101.000% | 89.436% | 76 |
| 문의면 두모2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 실시설계용역2026-10-06 | 99.612% | 88.061% | 24 |
1순위 사정률 분포
중앙값 99.969% · 가운데 50% 99.555%~100.749% · 가장 많이 몰린 구간 99.8~100.0%
비슷한 공고의 경쟁 강도
소프트웨어사업자/SI · 기초금액 5천만원 미만 공고 499건: 참여 업체 수 중앙값 4개사(가운데 50% 2개사~11개사) · 낙찰률 중앙값 91.037%
이 기관의 진행 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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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금액대 진행 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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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다운로드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과 업 지 시 서
기획행정실
정보통신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나. 과업목적
❍ 생성형 AI를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 서비스(SaaS)를 도입하여, 문서 작성·요약·질의응답 등 반복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라. 이용대상
: 기관 내부 직원
마. 주요내용
❍ 공공기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생성형 AI 기능 제공
❍ 생성형 AI 업무지원 서비스의 설정·운영
❍ 원활한 이용을 위한 사용자 안내 및 자료 제공
❍ 보안 관리 및 총괄 제어 기능 제공
바. 소요예산
: 3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과업내용
가. 공공기관 특화 AI 기능 활용 서비스 제공
❍ 대상기능 :
문서 초안 작성, 정보검색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 전문 프롬프트
변환, 회의록 작성, 번역 등
❍ 개인별 업무 필요에 따라 표준 제공되는 기능을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AI 도구 제공
❍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구축된 상태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구현이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UI/UX 환경 조성
나. 생성형 AI 업무지원 서비스 설정·운영
❍
발주기관의 행정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제공되는 생성형 AI 기능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운영
다. 원활한 이용을 위한 강의 및 자료 제공
❍
초기 사용시 신속한 사용법 습득을 위한 매뉴얼 및 온라인 강의 자료 제공
❍ 필요시 심화 사용법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별도 협의)
라. 보안 관리 및 총괄 제어 기능 제공
❍
발주기관
메일 로그인, 청내에서만 접속 허용 및 다운로드 통제 등 보안 강화
❍
AI 모델 학습금지, 별도 대화 및 파일 저장 금지
※ OpenAI 보안정책: API 통해 업로드된 파일 및 대화는 학습 배제
❍
금칙어 설정 및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제공
❍
직원별 이용량 및 내역 등 모니터링
❍
부서 및 사용자별 제한 설정하여 업무 외 사적 이용 사전 방지
마. 보안성 확보를 위한 CSAP 인증 클라우드 사용
❍
공공기관 전용 CSAP 인증 클라우드 기반으로 과업 수행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41조(클라우드컴퓨팅 보안) 및「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안성 검증된 클라우드 서비스만 사용
바.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수행 등
3. 과업 수행지침
가. 과업 수행 일반 지침
❍
본 과업의“발주기관”은 청주시이며, “과업수행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체를 말한다.
❍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 내용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고
과업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는 허위사실이 없어야 한다.
1. 착수 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서류)
가. 착수계 : 2부.
나. 보안서약서(과업수행업체 대표자 및 사업인력) : 각 1부.
다. 서비스 운영계획서 1부.
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GS인증서) 1부.
2. 완료 시
가. 완료계 : 2부.
나. 보안확약서(과업수행업체 대표자) : 1부.
❍
과업 수행은 해당 분야의 경험 및 전문능력을 활용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은 세부 과업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의 단계별로 주요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발주기관”의 기본방침을 적극 수용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은 예산 회계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청주시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
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되는 개인정보 등 제반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과업 종료 후
원본을 즉각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유출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본 지시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서비스 운영 중 장애·보안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지하고 조치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나. 과업 인력
❍
“과업수행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인력 교체 시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대가의 지급
❍
“발주기관”은 대가의 지급을 계약 총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과업
수행자는 월사용료를 월별 사용량 보고서를 기준으로 익월 초 청구 (세금계산서 포함)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오프라인 교육 비용 발생시 월 사용료에 포함하여 청구한다.
❍
“발주기관” 및 “과업수행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유(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코로나19 등 포함),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여 과업의 규모 변경 또는 축소, 과업의 중단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출된 비용 중 객관적인 자료(사진, 비디오, 참가 명부 등)와 증빙자료가 첨부된 실비에 한해 정산한다.(이 경우 또한 공인회계사 회계검사를 요함)
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일체의 대가를 지불
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함은
물론, “발주기관”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 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계약서상의 과업 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과업
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 운영상 미비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마.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
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진다.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기관”
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DB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
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용역책임자
경징계
◦위규자 및 PM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서식 1]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10월 일부로
2026년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소속업체명기재)
은
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소속업체명기재)
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소속업체명기재)
술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소속업체명기재)
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10월 일
서약자 소
속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직
급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식 2] 보안서약서(용역참여자)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10월 일부로
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사업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사업
과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10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식 3] 보안확약서(업체대표-사업종료 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사업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
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 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업체 대표)
직 급 :
성 명 : (서명)
청주시장 귀하
[서식 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청주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수탁업체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위탁자”의 개인
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청주시 생성형AI 업무비서 서비스 도입 사업
수행에 따른 각 사용자별 IP주소, 사용자
정보, 사이트 접속기록 등 업무용 PC 관련 제반 개인정보
2. 용역 계약에 의한 인력이 지득한 개인정보도 본 계약서의 범위에 포함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6. 10. .
위탁자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기관(회사)명 : 청주시
대표자 성명
: 이 장 섭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