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산시(지곡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리모델링) 설계용역
| 공고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수요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8,948,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0:13 |
| 마감일시 | 2026-10-08 12:00 |
| 개찰일시 | 2026-10-08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지훈 |
| 담당자 전화 | 02-6098-073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서산시(지곡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 목 차 -
제1장 총칙
1. 과업의 명칭 3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내용 3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7
2.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의무 8
3. 과업의 수행절차 11
4. 기타 14
제3장 일반지침
1. 적용기준 18
2. 실시설계 20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36
2. 성과품의 작성 37
3. 성과품의 납품시기 40
4. 기타 41
제5장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목록 44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서산시(지곡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리모델링) 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ㅇ 본 과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ㅇ 특히, 2026년 서산시 지곡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본 과업 대상지의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도서 작성, 관련 행정절차(인·허가 등) 이행 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대상지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508-1 왕산어민회관
2) 규모
- 리모델링 면적: 104.52㎡
3) 추정 공사비 : 12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시된 예산액은 서산시(지곡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마스터플랜에 근거
4) 용역비 : 18,94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5) 과업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 (공휴일 포함)
※ 과업기간의 연장: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기간의 연장은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내용에 따른다
4. 리모델링 기본(안)
나.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서산시(지곡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축(리모델링) 설계용역에 적용하며 건축협의(리모델링)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및 인․허가 처리 (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를 포함한다.
가) 일체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관 인·허가는 용역수행자가 대행하 여야 하며, 대관 인·허가, 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이 완료 전 후라도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의 기본방향
가. 용어의 정의
1) 발주기관
‘발주기관’이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의미한다.
2) 용역 수행자
‘용역 수행자’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제1절 2-가-2) 의 ‘계약상대자’를 의미한다.
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용역 수행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 공단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및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수행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행한다.
2) 본 과업설명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및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단 분야별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그 규정이 강화된 것을 우선한다.
3) 그 외 명시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다.
4) 본 용역의 준공 이후 저작권 및 사용권 등 모든 법적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 감독관(발주기관)
1) 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각종도서 작성현황 및 공종별 업무수행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관은 용역품질 확보를 위해 용역 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용역 수행자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은 관계법령에 의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 용역 수행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관계법령 위반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 기타 공사 진행상 초래되는 문제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건축사법」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의한 설계변경,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같은 법 시행령」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라 손해배상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한다.
-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설계도서의 성과로 첨부된 경우도 위와 같다.
- 용역완료 후에도 공사 중 발생하는 설계도서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한다.
- 용역완료 후에도 위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수행자의 부담으로 이행한다.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용역 수행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문서기록 및 설계보완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및 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완성된 설계도서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협의, 심사, 감사 등의 행정절차 이행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다. 보안 및 비밀유지
- 용역 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용역 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다.
-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또는 그 이상으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하며, 교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마.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취소
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의 관련내용에 따라 설계 중 발주기관이 별도의 지침에 의하여 과업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 시 본 과업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시기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과업설명서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 계약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설계도서 내용이 공개되거나 제반 보안 규정을 준수 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용역 중지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기술심의, 경관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용역을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이행요청서의 문구 해석상 계약 상대자간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수요조사, 주민의식조사, 사업타당성검토 등을 통하여 더 이상 과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때까지의 공정율을 근거로 타절 준공 한다.
사. 과업내용 변경
1)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 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이 없이 중간설계 또는 실시설계 결과 과업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 지급이 불가하다.
아.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용역 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서 내용의 변경
- 주요설계 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용역 수행자는 예정일정표에 의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되 과업진행 전반에 걸친 사항을 본 발주기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성실히 반영하여야한다.
자. 하도급의 범위
1)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처리 가능 사항
- 건축 구조 및 가설 구조[흙막이 가시설, 비계, 동바리 등], 토목 구조, 조경, 기계설비, 통신, 전기 등 전문 분야 업무
- 각종 공사 내역서 작성[수량산출, 단가산정 등]을 위한 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에 의한 성과품에 관한 책임사항은 용역 수행자에 있다.
4) 용역 수행자가 본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 사전에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절차
가. 착수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계약일반조건’ 제5절 2-가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3) 설계용역비 산출내역서
4) 설계용역 수행조직표
5)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6) 하도급현황(공동도급 수급체 구성원은 하도급 대상 아님)
7)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분담이행 협약서 등)
8)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보고회
책임기술자는 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독관과 협의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용역준공 전 최종보고회
용역 수행자는 용역준공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하며, 사업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일정은 추후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 가능
다. 업무 보고
1) 중간보고
가) 착수 후 15일 되는 날 다음사항을 포함한 진도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 수시보고
가) 용역 수행자는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시 또는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와 공법결정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한다.
나)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업무 협의
용역 수행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1) 수시 회의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하며 보고회의는 상호간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2) 기타 회의
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마.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바. 완료계 제출
용역 수행자는 업무완료보고 후 설계용역 완료보고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가입 증서, 최종성과품을 첨부하여 완료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가.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용역 수행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건축 인허가 및 제반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면허세 등 소유주 및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한다)
2) 본 용역 기간 중에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심의, 설계의 경제성 등 관련법 이행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한다.
다.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조사
가) 현장조사
용역 수행자는 지상 구조물 등을 조사하고 사진 촬영한다.
나) 필요시 폐기물 등을 조사한다.
2) 각종 서류조사
가)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을 조사한다.
나) 기존 건물의 증축 시는 기존 건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유사건축물의 공사비, 평면, 입면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제3장 일반지침
1. 적용기준
용역 수행자는 설계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환경영향평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규 및 제반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저촉되지 않고,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나. 건축물의 미적요소를 갖추어 안정성, 경제성, 시공의 난이성 및 기능의 합리성이 검토 되어야 하고 조형미의 구현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나친 외관치장을 가급적 피한다.
다. 본 사업 집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라. 기능, 유지관리 등 문제가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제출 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을 참고하여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해양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규정에 의한 “2종(보통) 상급”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이행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납품도서 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발주기관과 설계자 상호협의를 통하여 단계별 도서납품 통합하여 일괄 납품할 수 있다.
- 설계도서는 관련 법령 상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가. 설계도서(성과품) 작성구분
1) 도서의 작성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토목 ․ 조경포함) ․ 기계 ․ 전기 ․ 통신 ․ 소방 ․ 관급자재 ․폐기물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비 명세서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한다.
나. 설계도서(성과품)의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제5조(사용언어)에 의한다.
2) 표기문자 및 숫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 및 한자로 표기할 수 있다.
3)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5) 모든 설계도서에 작성되는 각 실의 명칭 등은 서로 동일한다.
6)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사용되는 경우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한다.
7)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가) 건축도면 : A
나) 건축구조도면 : S
다) 토목도면 : C
라) 조경도면 : L
마) 기계설비도면 : M
바) 전기도면 : E
사) 통신도면 : ET
아) 소방도면 : MF(소화설비), EF(전기소방)
2.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한다.
2) 도면은 AUTO CAD로 작성하며, 파일 제출 시 CAD 및 PDF 형태 모두 제출한다.
3) 도면의 크기는 KS A5201의 A1~A3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축적은 실시설계의 축적에 따르되, 도면에 적합한 통상적인 축적을 사용하고 동일 종류에 대하여는 통일시켜야 한다.
5) 각 공종마다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방향표시, 단면표시, 상세표시(키플랜) 및 보기를 넣어 쉽게 해당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6) 모든 도면상에는 종 또는 횡의 열 부호를 표시한다.
7)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8)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9) 마감재료는 부재명, 재료명, 규격(두께×너비×길이), 마무리, 색 등을 표시한다.
10)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
가)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나)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기타 부대설비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라)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하고, 공인기관 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11) 조감도, 투시도 및 색체디자인 기본계획(내·외장재 색체기본계획을 설계도서에 표시)을 작성한다.
나. 설계설명서 작성
1)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2) 설계개요
가)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나) 주차면적, 조경면적
다)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3)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한 내용 표기
4) 기타 각 공종에 대한 설명 및 고려사항 등
다. 시방서 작성
1) 일반 공통 시방 및 특기시방으로 구분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되,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을 준용하고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일반 시방서 및 특기시방서는 건축, 토목, 기계,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시공자가 시공 상태를 검토, 확인 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특기 시방서에 명시
라. 내역서 작성
1) 공사비 총액은 공사원가금액(자재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산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설계에 반영되는 자재와 공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공사비를 절감
3) 물가는 조달청 고시 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4) 조달청 미수록 단가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 가격조사 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가격을 적용한다.
5) 견적단가를 적용할 시는 반드시 견적서 원본을 제출(타인견적 2부 포함)한다.
6) 노임은 당해 연도 고시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단, 납품 후 공사 착공 시 정부 노임 및 단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당해 연도 단가로 보완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적산은 정부 표준품셈 및 건축공사 적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8) 외국수입자재인 경우에는 수입견적자의 견적서(타인견적 2부 포함)로 설계한다.
9) 「건설기술진흥법」의 산출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등을 내역서에 계산
10) 모든 가시설물은 시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설계하고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마.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예정공정표 작성
1) 예정공정표는 전체 공정을 포함하여 보할공정표의 형태로 작성한다.
2) 예정공정표는「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공사기간을 토대로 작성
3. 기타
가.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경우 관급자재로 지정하야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한다.
3) 각종 자재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의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및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한다.
4)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설계의 의도와 부합되지 않는 한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 등의 사용을 검토한다.
5) 사용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 자재 중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6) 소방관계법에 의한 방염기준을 적용한 자재를 사용한다.
7) 지급자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족하며, 지급자재 목록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8) 설계도면에 주요자재의 구체적 업체 상호 및 상표 등을 명시하지 않도록 한다.
9)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추정가격 1억원 초과(단일품목 기준)하는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정한다.
제5장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전 공정)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시 방 서
A4
협의
부
2
설 계 도 면*
A3
협의
부
각 규격별, 반접이
4
내 역 서*
A4
협의
부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자재 및 공정표 등 포함
5
관급내역서*
A4
협의
부
6
증축(인허가) 관련자료
A4
1
부
8
공사계약요청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 납품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제 3항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중급)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붙임.7 참고)
※ 모든 성과품의 제출시기와 수량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붙 임 1. 보안각서
2. 청렴서약서
3. 책임 기술자 선임계
4. 설계 검사원(계획 및 중간, 실시)
5.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6. 중간 설계 내용
7. 실시 설계 내용
별 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일자 :
3. 착수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
〔붙임 2〕
청 렴 서 약 서
1. 용 역 명 :
2. 계약상대자 :
당 사는 위 공사의 설계에 반영되는 관급자재 선정을 위한 심의(안) 작성에 있어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급자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관급자재를 납품하고자 희망하는 업체에게 어떠한 금품ㆍ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
〔붙임 3〕
책임 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수예정일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19.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
〔붙임 4〕
설계 검사원 (계획 및 중간, 실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4. 착수일자 :
5. 완료예정일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및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 .
계 약 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하
〔붙임 5〕
설계도서 표지 및 제본의 형식
구 분
실 시 설 계
설
계
도
면
(측) (전면)
당진시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분야)
당진시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
도면명
2021. .
한국어촌어항공단
각
종
서
류
(측) (전면)
당진시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분야)
당진시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
도면명
2021. .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출도서 표지의 글씨는 한글 고딕체(진하게) 하고 색채는 흑색으로 한다.
◦표지용지는 레자크지 #75 250g/㎡로 한다. (제출되는 제반도서 포함)
※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양식 1부.
〔붙임 6 )
실 시 설 계 내 용
가. 건 축(해당시)
종 류
축 적
비 고
일반
사항
공사 시방서
설개 개요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일반
도면
표지
도면 목록표
안내도
구적도
지적도
면적 산출표
대지 종․횡단면도
배치도
1/100이상
주차 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별첨 1〕
설계용역 보고서상의 참여기술자 명기 양식(예시)
━━━━━━━━━━━━━━━━━━━━━━━━━━━━━━━━━━━━━━━━━━━━━━
◦ 용 역 명:
◦ 용역기간:
분야별
참 여 기 술 자
비 고
소 속
업 체 명
참여업무
내 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증
번 호
※협력용역업체
소속기술자는
소속업체명을
기재할 것.
※ 비고란에는 참여기술자 등급을 기재(예:특급,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