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 공고기관 | 재단법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 수요기관 | 재단법인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배정예산 | 37,272,727 |
| 공고일시 | 2026-10-08 10:34 |
| 마감일시 | 2026-10-15 12:00 |
| 개찰일시 | 2026-10-15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양재훈 |
| 담당자 전화 | 063-210-6528 |
| 담당자 이메일 | ygh3064@jif.re.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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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북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전기 |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0085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식품분석센터 이설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 452-69(바이오식품산업화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일
라. 공사내용 : 전기 이설공사 1식 ▻ 수요기관 내역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1,000,000원(추정가격 37,272,727원, 부가가치세 3,727,273원)
바. 기초금액 : 금41,000,000원(금사천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 “입찰”이라 합니다)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적격심사제외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
종 중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
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
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10. 8. 12:00 ~ 2026. 10. 15. 12:00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063-210-6555)에 비치된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5. 13:00
나. 개찰장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15. 16:00까지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777,166원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
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
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
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 【붙임 3】「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 - - - 777,166 - - 777,166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
(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
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출,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
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 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
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진흥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
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우리 진흥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공고내용 문의(이의)사항 연락처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실 양재훈 과장 ☎ 063-210-6528
- 공사에 관한 사항 : 사업화지원실 한소천 부장 ☎ 063-210-6555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
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 0.
서약자 대표 (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
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0. 0.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일반현황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일반원칙(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 규모, 인원 등)
○ 안전관리자(담당자: (성명) (연락처) ○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 ( O / X )
- 활동사항: 주 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여부 : ( O / X )
○ 현장 종사자 수: 명
2. 안전보건 관리활동계획 수립 여부
○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이행계획 및 기계, 기구 등 관리계획
구분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작업계획 수립 안전점검 현황 산재예방활동 이행 계획
1 ( O / X ) ( O / X )
2 ( O / X ) ( O / X )
3. 적합 자격 여부
○ 작업관련 경력 현황 ○ 작업관련 자격 현황
- -
- -
4.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세부작업 현재
내용 안전보건조치 구분 유해위험요인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5. 안전점검 | 6. 이행확인 | |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안전조치 이행여부 | |
| 7.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0회 0시간 | ||
|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 - | ||
| 8. 안전작업 허가(위험작업인 경우) | ||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대응에 해당시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 - 위험작업 신호 및 연락체계 (ex) -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 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
| 10. 수급인의 안전보건 실행 의지 | 안전보건관리 중대성 인지 여부(안전보건협의체, 안전회의 등) | |
|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가점)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또는 KOSHA-MS) 인증 | |
| 12. 재해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참조 】
□ 전기안전관리 용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참조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 넘어짐 사고, 추락 사고, 소방 펌프실 분전반 충전부 노출에 의한 접촉으로 감전 사고, 펌프실
동력 회전부 끼임 사고 위험
- 2인 1조 점검, 시 관계자에게 점검 확인 및 위험요인(회전부 덮개 미설치 등) 즉시 통보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 개인보호구(귀마개, 안전장갑 등) 착용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안전사고(감전, 추락, 끼임 등) 사례 교육
· (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검교정을 득한 측정장비 사용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대표자 및 작업자 연락처 공유, 계약담당자 연락처 소지(서식)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진흥원)→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