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소안면 폐기물처리 용역(5차)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35,085,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1:00 |
| 마감일시 | 2026-10-15 12:00 |
| 개찰일시 | 2026-10-15 13: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14 18:00 |
| 담당자 | 문수현 |
| 담당자 전화 | 061-550-524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남 완도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고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구성하여 입찰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환경/폐기물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전자)분담이행 |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소안면 (5차) -
완 도 군
(해양수산과)
설 계 설 명 서
과 업 명 : ‘26.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2. 목 적 :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 조성
3. 위 치 : 완도군 관할 항포구 및 바닷가 일원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간.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완도군과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과업내용
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상차․운반 및 처리
나.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과업관련 완도군의 요구사항
6. 처리장소 및 과업량
처리장소
폐기물종류
과 업 량
비 고
완도군
소안면
일원
폐합성수지류
70
톤
폐발포합성수지류
200
㎥
※ 과업량은 예정량으로써 실제 수거량은 변동될 수 있음
7. 기 타
가. 본 과업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완도군의 지시에 의한다.
나. 본 과업의 설계물량과 실제 수거물량의 현저한 차이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완도군과 협의하여
시방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본 과업은 친환경적 작업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총 칙
가. 본 과업은 완도군 관내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과 기타 본 과업에 관련되는 법령 및 완도군의 규정․기준 등에 따라 완도군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지시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완도군의 해석에 따른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완도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완도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완도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바. 설계서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 해양쓰레기의 물량, 사업현장의 제반 여건이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
3) 기타 완도군의 형편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및 과업 수행 중 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
2. 감 독 자
가.
감독자는 본 과업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업 전반에 관한
감리적인 감독업무에 종사하도록 완도군으로부터 임명된 자를 말한다.
나.
감리적인 감독이란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 또는 시방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공정감독을 말한다.
3. 시공계획 및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현장 대리인 선임계
4)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서류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완도군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조기에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안전관리
가.
본 과업은 항포구 및 바닷가 등 수변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자
및 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상예보 및 작업현장 여건에 항상 유의
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는 현장대리인이 항상 상주하여 지휘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에 종사하는 인원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안전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선박 또는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해상작업,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한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 과업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무단이탈시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 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 부재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완도군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과업현장에 부적합 또는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 그 대상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계약상대자 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사업현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과업이행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진다.
6. 공정관리
가.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나. 완도군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계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완도군 관내에 위치한 공인계량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에 대하여 추진 광경과 실적을 기성 또는
준공검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도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등 하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본 과업 관련 모든 자료 및 기록은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의 외부 누출 등 보안사항 불이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특별시방서로 명기하여 제반 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특별시방서의 내용의 숙지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향후 추가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과업 착수 전 위치를 확인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미시행하고
과업 착수 후 구역 변경에 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가. 해양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입찰 참가 전 성상에 대한 확인을 시행 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계약이후 폐기물 성상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나. 과업 수행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지정한 위치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상차․운반 및 반출로 발생되어지는 잔재 오물을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며, 폐기물차량의 적재함에서
해양쓰레기 등이 흘러내리는 등의 운용에 문제 발생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 대장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의 처리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자가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입 장소 변경(운반거리 증가)으로 인하여 처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고 수급인(폐기물 처리업자)이 부담한다.
3.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
가. 폐기물 처리는 상차+운반+처리(부가세 포함)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수거된 폐기물 반출 시에는 감독관이 그 물량을 확인하고 발주자가
지정한 공인계량소에서 계측을 필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대행자 포함)의 승인 없이 반출되거나 계량이 경우 수집․처리 물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및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 위탁물량은 추정치이므로 연간 실제 발생량 또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수 있고, 계약금액 내에서 실 계근량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경우
또는 차량 관리·정비 소홀 등으로 오염사고를 유발하거나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등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완도군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인해 계약
상대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완도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과업의 중도 포기 등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1개월 전에 발주자에게 그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기간내에 계약된 해양쓰레기 물량을 처리하여야
하며, 적치된 쓰레기가 양이 적어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정보고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5. 대가 지급
가.
폐기물 처리 후 대금청구는 완도군(세무회계과)으로 하며, 서류 제출 시
나. 계약상대자는
완도군이 위탁한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방법․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는 처리대금 반납 등 발주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준수서약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 해야 한다.
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완․보수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사고처리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별
일수
과 업 기 간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착수계 제출 및 과업준비
7
2. 현장 장비투입
10
3.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50
4. 폐기물처리
60
누 계(%)
10
20
40
60
8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