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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등록공고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1차)

R26BK01762165-000 ·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추정금액
864,600,000
기초금액
864,600,000
추정가격
786,000,000
마감까지
D-8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8
참가신청마감
2026-10-15
투찰마감
2026-10-16
개찰
2026-10-16
공고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요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지명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배정예산864,600,000
공고일시2026-10-08 11:04
마감일시2026-10-16 10:00
개찰일시2026-10-16 11:00
참가신청마감2026-10-15 18:00
담당자강태구
담당자 전화033-760-6016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지명경쟁
공동수급(전자)혼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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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발주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설 계 년 월 일

2026. 1. .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서

[발주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안전보건관리계획

Ⅵ.

기 타 사 항

Ⅶ.

예 정 공 정 표

Ⅷ.

설계예산서

Ⅸ.

과업위치도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수립⋅결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개요

가. 과업명 :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하천명, 위치, 연장 : (인북천권역) L=98.93㎞(지방하천 6개소)

번호

권역명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과업연장

(㎞)

1

인북천권역

인북천

지방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가령촌교

인제군 인제읍 소양강 합류점

37.52

2

서화천

지방

인제군 서화면 서화리

인제군 서화면 인북천 합류점

4.60

3

가아천

지방

인제군 가아리 용수골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 합류점

10.74

4

북 천

지방

인제군 북면 용대리 연화교

인제군 북면 인북천 합류점

23.80

5

영실천

지방

인제군 북면 용대리 수림동

인제군 북면 북면 합류점

9.70

6

한계천

지방

인제군 북면 한계리 자양2교

인제군 북면 북면 합류점

12.57

계

지방하천 6개소 ( L=98.93km )

다.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사업계획 예정구간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기후변화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구간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 수립과 대안 제시 등으로 종합 평가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4 지역개황

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6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계획

7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

9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0 입지의 타당성

11 종합 평가 및 결론

12 평가서 작성(평가서 초안 및 본안 평가서)

13 타 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 과업의 일반지침

3.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이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8호, 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이라 함)에 의하여 작성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참고)

3.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3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4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전자저장매체(CD, USB 등)에 수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5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내에서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3.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1. 기본계획에 대한 개요 검토

○ 개요검토 : 사업의 배경, 목적, 추진경위 및 내용 등을 검토한다.

○ 환경영향요인 파악 : 공사 시 및 운영 시 등의 각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대상 환경항목 설정 :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있어서의 환경영향요인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 세분하여 환경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영향 요소 및 환경인자 행렬식 대조표 작성 : 환경영향 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모든 환경요소와 환경인자간의 관계가 총괄적으로 포함되도록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부호 등을 사용하여 행렬식 대조표를 작성한다.

○ 조사 및 측정계획 수립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대에 필요한 자료로서 적절한 범위에 걸친 적합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1)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개략 조사하여 요약정리 한다.

가) 기본계획수립 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나) 환경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다) 해당지역 환경기준 및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라) 공단, 공항, 도로, 철도 등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마) 취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등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사)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아)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조치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원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①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④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결정내용 공개 등 원활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환경영향의 조사 및 분석

○ 계획시행 지역과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며 중요하지 아니한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초안 및 본안)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당 계획의 상위 계획

- 환경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생활환경보전계획 등의 환경보전계획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기후위기 적응시책 등 기후위기대응 계획

- 기타 국토 및 해양, 에너지, 산림, 수자원, 관광 등의 해당 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상위 또는 관련 계획

○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관점에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었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과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계획비교 대안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참조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대안의 종류, 각 대안의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및 최종 대안 평가의 적정성

-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이 고려된 대안 선정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검토

가) 자연환경

○ 생물다양성․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등 각종 보호지역의 미치는 영향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 가능성 여부 분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공간 분석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 생태녹지축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에 심대한 영향 여부 분석

-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경관 훼손 예측

○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

- 공사시 및 운영시 수질영향 여부 분석(운영시 수질모델링 수행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예측

-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하거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분석

- 환경관련 법령, 고시, 훈령․예규, 지침 등의 준수 계획 수립

- 개발사업 입지로 생활환경(대기, 수질, 악취, 토양, 소음․진동, 지하수 등)이 악화되어 환경상의 피해여부 예측

-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 곤란 등으로 상습 또는 반복적인 민원이 뚜렷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예측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

3) 환경영향 검토결과 및 영향저감방안

○ 환경영향 검토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검토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경우 그 영향은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누적적인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예측

-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는 당해 행정계획의 내용과 범위의 한도 내에서 하며, 정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서에 기재

○ 대안의 비교․선정

- 대안별 환경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며, 이 경우 환경적인 영향 이외에 사회․경제적인 요소(관련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를 함께 고려

○ 영향저감방향

- 선정된 대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향을 수립

6. 타사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토

1) 계획추진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사업, 상위계획(국가 및 지역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하여야 한다.

2) 계획시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관련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평가항목 범위 등

- 협의회 시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 의견 및 결정내용 공개시 주민 등의 의견 기재

-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

○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및 반영 여부 등을 기록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감축 전략의 적정성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평가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 표준품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의하여 산정하였는바, 당초보다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따라 조사수량 등 변경요인 발생시 포함)

3. 평가기준

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의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에는 관련 규정에 대한 항목을 준수하여 검토 및 대안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마. 해당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가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 : 10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30부 ◦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 : 25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 30부 ◦ 기후변화영향평가서(본안) : 15부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식

5. 설계자문

가. 본 과업 시행중 발주청이 설계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 및 설계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다.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부에 전량 납품(추가발행 금지)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아.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 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불량, 파지 등 포함)는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차.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카.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임의사용·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타.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관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파.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를 제한한다.

하.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환경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단계별 보안대책

가. 보안성 검토

◦ 본 과업에 대하여 단계별 보안대책을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단계별 보안대책

단계별

보 안 대 책

비 고

용역발주

ㅇ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ㅇ 수급자 대표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 징구(자필서명)

ㅇ 배부처에 맞추어 성과품 발간

용역수행

ㅇ 용역감독관 수행 사항

- 매월 정기보안진단의 날에 용역업체의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필요시)

- 용역업체의 과업참여자 임의교체 여부 확인

- 중간성과품 관리 철저 필요 부수만 발간

- 각종 회의 시 작성되는 자료회수 철저 확인

- 자료관리 정․부책임자의 폐휴지 소각실시 및 자료의 보관관리 철저 이행 여부점검

- 하도급 시 보안대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육 및 확인

- 보안서약서 징구, 작업장소의 제한구역 지정운영 여부, 자료보관함 비치여부 등 확인

성 과 품

발간단계

ㅇ 용역 성과물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성과물은 반드시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하되 발간 과정에 발생되는 성과물의 원지․파지 등 잉여물 회수 및 파기와 PC 등 컴퓨터기기나 USB 등 보조기억매체 저장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성과물 사본번호 부여 및 과다발간 지양

- 납품수량 외 임의 추가발행 금지

- 원판 회수 및 불량․파지 등의 파기 등

준공단계

ㅇ 성과품 전량 인수 확인

Ⅴ. 안전보건관리계획

Ⅴ. 안전보건관리계획

1. 일반지침

가. 목적 :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연계된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보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법적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사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다. 계획 수립 개요

1) 계획 수립 시기 및 승인, 제출 등

가)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용역의 수급자는 과업 착수 전에 현장여건, 유해위험요인 등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발주청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이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변경 제출하여야 한다.

2)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시민재해 예방활동 포함)

라.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확보

1) 안전․보건 업무 인력 인건비

2) 안전․보건 관련 제반 비용

3) 안전경영 및 안전시스템 등 지원예산

4) 안전관련 물품 및 장비 구입비 등

5) 안전관련 교육․훈련․홍보 비용

6) 기타(안전관련 회의 등 기타비용)

마. 안전․보건 관련 활동계획

1) 활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위험성 평가활동(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은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나)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계획

다) 설계·CM 업무수행 중 안전·보건 활동계획

라) 보건관리 활동

마) 안전․보건 개선 및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계획

2. 기타

가. 발주청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이행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불이행 등이 적발되었을 시 발주청은 이를 보완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즉시 적발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주청은 작업 중지 등을 명령을 할 수 있다.

Ⅵ. 기 타 사 항

Ⅵ.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발주청으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수행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분야별 참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시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Ⅶ. 예 정 공 정 표

Ⅶ. 예정공정표

□ 18개월(540일)

과 업 내 용

기 간(월)

2

4

6

8

10

12

14

16

18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2) 환경질 측정(전략)

3) 평가준비서 심의 및

결정내용 공개

4) 생태계 조사(전략)

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6) 공람‧공고 및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7)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8)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설 계 년 월 일

2026. 1. .

설 계 자

심 사 자

과 장

국 장

청 장

2026년도

인북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설계예산서

[발주분]

▣ 용 역 개 요

▣ 용 역 금 액

ㅇ 사업규모 : L=98.93km

-인북천권역 : L=98.93km

ㅇ 과업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1식

구 분

금 액

도급예정액

864,600,000원

공급가액

780,400,000원

손해배상공재료

5,600,000원

부가가치세

78,600,000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Ⅷ. 설 계 예 산 서

Ⅸ. 과 업 위 치 도

과 업 위 치 도(인북천권역)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1:0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광고 영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