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가창2지구) 실시설계 용역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4,333,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6:58 |
| 마감일시 | 2026-10-12 14:00 |
| 개찰일시 | 2026-10-12 15: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장현주 |
| 담당자 전화 | 053-668-269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7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작업 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종 선택
난이도를 고려한 할증률 적용 등 현
지에 적합한 설계를 통해 소
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높이고자 함.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동편 일원
◦ 사업량 :
2,500본(피해면적 150ha)
※ 방제대상면적 및 위치는 조사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 드론을 활용한 종합보고서 작성
-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및 방제전략을 포함한 기본계획
◦ 사업대상지 조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모두베기 사업지에 대해서는 표준지조사 실시가능)
◦
제거본수, 훈증량, 산물수집량, 소요인력 및 장비내역산출
◦ 방제계획도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시방서 작성
◦ 기타지시사항
착수일로부터 60일
◦ 사전검토 및 협의
- 발주처와 설계단위, 구역면적 등 협의
- 피해목 제거방법(골라베기, 모두베기 등) 검토
- 피해목 방제방법(훈증, 소각, 파쇄, 매몰) 협의
◦ 설계설명서 작성내용
- 설계목적 등 포함
◦ 예정공정표 작성기준
- 발주처와 협의
◦ 단가 산출서(작업방법별)
- 본당(ha당) 단가 산출내역
7. 과업 참가자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통한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
주자와 협의한 후 전수조사 및 세부설계를 실시한다
.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계획 및 지적전산자료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2024.12.19.)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사항과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 하여 과업 성과물의 품질을 제고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 내역 및 위치도
◦ 사업대상내역 및 방제 기본 방법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적용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4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를 적용한다.
10.
본 과업의 사업공정 및 품셈은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5.6.27.)
을
적용한다.
1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 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설계 도ㆍ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은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5.6.27.)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
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해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 기간에 제외한다.
2. 책임기술자의 배치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설계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방제사업을 설계를 실시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책임기술자ㆍ감리원 배치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전수조사
◦ 용역수행자는 조사된 고사목에 표식라벨(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별지 제9호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서에 조사번호 및 좌표(GPS활용)를 기재하여 사업시행자가 현장에서 라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지의 할인ㆍ할증 요소를 조사하여 작업 조건별로 적정하게
적용한다.
◦ 표준지조사
대상지일 경우 비율은 사업대상지 면적의 1%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대상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2%까지 적용할 수 있음
4.
설계 설명(교육) 실시
◦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피해목 번호·XY좌표, 피해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피해목 제거 본수, 훈증∙수집·매몰·소각량
- 할인ㆍ할증 요소 등
나.
실시설계의 내용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2024.12.19.)
에 따라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다.
- 방제대상지별 작업방법
- 사업비산출
- 방제작업의 소요인력 및 장비운용계획
- 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계획 도면
- 그 밖에 방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설계도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 치 도
- 설계설명서
- 설계적용기준, 예정공정표, 시방서
- 사업비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 사업비 산출서
- 첨부자료 (자재내역서, 일위대가표, 산출기초조사서, 구역조서, 실행지조서, 재적조서 등)
- 전수조사 야장
- 방제계획도
(피해목 위치도, 벌채․훈증 작업 지시도, 작업로 계획도, 중간집재에 따른 중토장 위치도 등)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하고, 수치지형도는 1/5,000로 작성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에 따른 GPS 좌표 취득 관리 등 산림공간정보 구축에 필요한 위치의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세계측지계 등을 적용한 직각좌표의 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직각좌표 원점의 경위도는 동경 127도, 북위 38도를,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각각 X(N) 600,000m, Y(E) 200,000m를, 원점축척계수는 1.0000인 중부좌표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에는 방제대상지 현황도와 작업지시도(방법별)가 포함되어야 한다
- 방제대상지 현황도 : 지형도 활용
-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 지번도 및 임야도에 요약하여 표시
7. 성과품 납품 :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가. 설계도ㆍ서 합본 : 2부(A4)
나. 설계서 : 3부(A3, 접었을 시 A4)
다. 설계도 : 3부(A3, 접었을 시 A4)
라. 설계도ㆍ서 USB : 1EA
마. 드론 활용 종합보고서(스냅사진 등 포함) : 2부(A3, 접었을 시 A4)
※
설계내역은 설계프로그램(EST)으로 작성하여 엑셀파일과 함께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