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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개찰완료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 관급자재(도료)(수의시담)

R26BK01762386-000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추정금액
24,195,600
기초금액
24,195,600
추정가격
21,996,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8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2
✓
개찰
2026-10-12
공고기관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수요기관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24,195,600
공고일시2026-10-08 13:19
마감일시2026-10-12 14:00
개찰일시2026-10-12 15: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양지선
담당자 전화064-780-2413
담당자 이메일jsyang8661@korea.kr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 관급자재(도료)(수의시담)

첨부파일 (1)

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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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업지도선 선박용 도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

조(적용)

이 조건은 남해어업관리단의 선박용 도료의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

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건에서 “수요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

관리단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낙찰된 선박용 도료 공급업체를 말한다.

제3

조(제

품 및 품질)

① 페인트

의 품질은 제조사별 기술자료집

(도장방법, 페인트

제품 설명 등)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MSDS)에 명기된 시험항목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자료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첨부된 페인트 사양서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납

품된 페인트는 선박 선저부 박리현상 및 균열 등 기존 페인트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④

A/F페인트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KR)에서 발행하는 유기주석계방오제(

TBT)

및 시부트린(Cybutryne)이 함유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형식승인 증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A/F페인트 중에서 일부는 SPC 타입의 자기 마모형 도료로

국가어업지도선의 운항율 50퍼센트 미만, 평균 8노트 운항속도, 월 10∼15일

정박 및 도장일로부터 2년 후에 상가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하 ‘SPC 50퍼센트’라 한다)을 납품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SPC 50퍼센트 도료를 납품할 경우에는 제작사 성분분석표

및 제작사가 발행하는 증빙자료를 검수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물품 공급 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또는

물질안전보건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공급받은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성분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

기관에 KS

M

5000의 방법으로 검사를

의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저하 판명될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⑧

도료의 색상은 미연방규격(FS-Color) 및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의 색상규격(E-Color)에 따른 아래의 품목별 색상코드를 만족하여야 한다.

도료번호

품명

색상코드

비고

1

백색페인트

FS-17925

FS-Color

2

녹색페인트

FS-14109

FS-Color

3

연녹색페인트

E-41695

E-Color

4

적색페인트

FS-11350

FS-Color

5

청색페인트

FS-15102

FS-Color

6

황색페인트

FS-13655

FS-Color

7

회색페인트

FS-26270

FS-Color

8

엔진페인트

FS-14664

FS-Color

제4

조(납품장소 및 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

당물품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

(전국 항만 또는

상가수리 조선소)

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선적시 추가되는 크레인, 지게차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의 물품이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 납품기한까지 납품이 불

가능할 시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이 지정된 제품보다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 또는 구도막 제품으로 사업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의 물품이 정해진 납품기한까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저품질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5조

(하자 및 보증)

①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1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납

품된 페인트가 기존 페인트와 호환성 불량으로 인한 하자 발생 또는 납품된

페

인트의 성능 불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색된

페

인트와 호환성 있는 제품으로 재도장할 수 있는 물량을 전량 교환해 주어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리비용(상가료, 페인트 제거 비용, 재도장 페인트, 인건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다.

제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전에 선박담당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와

사

전협의(제품 품평회, 설명회 개최)하여 물품의 규격(점도, 색상, 경화건조,

광택, 흐름성 및 입도 등)을 숙지하고 이에 적합하고 검증된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간의 부득이한 사정 등(지도선 관할기관 이동, 폐선으로 인한 수

리

불가, 상가수리 불가 등)으로 인해 공급 물량에 차이가 생겼을 시

계약

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3:2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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