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6년 농어촌과 환경 제작
주관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농어촌과 환경 제작
2. 과업의 배경
○ 국내외 농어업·농어촌 기술발전을 위한 최신기술 공유 필요
○ 공사 및 농어촌연구원의 인지도 부족
3. 과업의 목적
○ 국내외 농어업·농어촌 관련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공사 및 농어촌연구원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제고
4. 과업수행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15.까지
5. 과업범위
○ 기획, 디자인
○ 교열 및 교정
○ 분해 및 제판
○ 인쇄 및 제본
○ 납품 및 우편 발송
Ⅱ
과업내용
1. 과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기획,디자인
○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편집디자인 기획안 마련
○ 표지, 장정, 화보, 본문, 자료 레이아웃
○ 도표, 다이어그램, 일러스트 작업
○ 중간 업무 수행사항 보고
○ 감수용 컬러 프린트
분해 및 제판
○ 사진 및 그림의 원색분해
○ 필름출력 or CTP(제작)
인쇄 및 제본
○ 인쇄감리용 가인쇄, 제본 감리용 가제본
납품 및 발송
○ 농어촌연구원 납품
○ 대내외 주요 배부처 우편 발송(250개소)
2. 제작사양
구 분
내 역
비 고
제 책
본책
판 형
B5
면 수
150면 내외
(본문)
±20% 증감
색 도
표지 4도, 본문 4도 인쇄
용 지
표지용지 : 랑데뷰 240g
본문용지 : 미색뉴플러스 80g
제 본
무선 제본
후가공
에폭코팅
부 수
300부
발송용 봉투
봉투 1도 인쇄
250매
※ 제작과정에 따라 면수, 용지, 부수는 변동될 수 있음
3. 제작일정
구 분
1
2
3
4
5
주 요 업 무
원고 제공
◦ 원고 검토
기획, 디자인
◦ 기획 및 디자인 작성
교정 및 감수
◦ 교정 및 교열
◦ 원고 감수
인쇄/제본
◦ 인쇄 및 제본
납품/발송
◦ 납품
◦ 우편 발송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계약자(이하 “을”)가 제출한 과업수행 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농어촌연구원(이하 “갑”)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과업수행
○ “을”은『농어촌과 환경』책자의 편집방향과 지면 구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갑”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편집, 디자인한다.
○ 과업진행
- “을”은 “갑”에게 원고를 수령 후 즉시 과업을 착수해야 한다.
○ 진도보고
-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진행 상태를 수시보고 한다.
○ “을”은 최종 편집완료 후 맞춤법, 띄어쓰기 등에 대하여 교정 및 교열을 거쳐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 본 과업은 계약일로부터 2026.12.15까지 이다.
4.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을”은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갑”이 요청하는 보안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등 모든 판권은 “갑”에 귀속되며,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을”은 사진, 일러스트 등 창작물에 대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갑”이 제공한 사진·원고 등 콘텐츠 외(外)에 제작업체가『농어촌과 환경』제작에 사용한 창작물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 제3자에게 불법 또는 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을”은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모든 결과물은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인력은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갑”의 요구에 따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해약조건
○ “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해약할 수 있다.
-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농어촌과 환경』의 발간을 “갑”에서 중단하였을 때
6. 과업내용 변경
○ 본 과업의 수행 중 다음 사항 발생시 “갑”은 과업의 범위 및 업무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청에 따른다.
-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의뢰기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
- 과업수행 중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갑”이 과업범위 및 과업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용역과정 중 정당한 사유로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본 과업의 수행 중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기타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과업변경 사항 발생시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한다.
7. 과업관련 회의
○ 과업수행 기간 동안 과업추진 방향과 내용점검을 위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갑”의 사무실로 한다.
○ 회의시 참석대상은 “갑”측의 과업관리 책임자가 지정하는 참석자로 한다.
○ 과업의 내용변경, 조건변경 등을 회의사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합의된 사항은 계약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8. 협의와 조정
○ “을”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유의사항
○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진다.
Ⅳ
성과품
1. 성과품
○ 책자 300부
○ 배포용 pdf 파일
○ 성과품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그래픽 자료 원본(ai파일, jpg파일 및 pdf파일 등)
2. 과업성과품 제출
○ 책자는 농어촌연구원 납품 및 배부처 우편 발송
○ 디지털 파일은 저장매체 저장 후 1식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