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두기외 4종 구입(단가)(재공고)
| 공고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
| 수요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최저가낙찰제-최저가낙찰자 |
| 배정예산 | 64,790,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3:52 |
| 마감일시 | 2026-10-14 10:00 |
| 개찰일시 | 2026-10-14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정기훈 |
| 담당자 전화 | 053-200-5036 |
| 담당자 이메일 | kihoon524@knuh.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식자재/급식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급식재료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동 계약으로 인해 공급되는 급식재료는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에 규격에 맞는 양질의 물품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여야 하며, 식품의 선도 불량, 변형, 규격 미달, 이물질 발견, 식품포장상태 불량, 유통기한 미 준수 등으로 반품처리 (전처리, 조리유무와 상관없이)된 경우 당일 즉시 재입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경북대학교병원“의 납품지시서에 의하여 매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단, 설·추석 당일 제외) 이때 물품의 운송 및 납품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물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이 필요한 물품은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으로 적정온도 유지 및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병원 관계직원 입회하에 물품을 납품한다. ④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품의 납품이 불가할 경우 병원과 사전(입고예정일 3일전까지)에 협의하여 식단메뉴와 중복되지 않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납품 할 수 있다.(근거 서류 제출). ⑤ 물가상승의 이유로 공급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조(공급량) ① 물품 납품 지시는 입고일 기준 3일전(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② 추가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통신을 이용하여 추가 납품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표시사항) 납품하는 모든 물품에는 품목,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 제조일, 유통기한, 품질 및 규격, 원재료명,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이 부착되어야 한다.
제4조(증빙자료 제출) ① 육류는 납품 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한다. ② 납품 시마다 배송차량의 냉장·냉동 온도기록지를 제출한다. ③ 납품 시마다 거래명세서를 제출한다. ④ 계약 물품에 관한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김치류 납품 기준) 모든 김치류는 HACCP 인증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김치류의 주재료, 부재료는 100% 국내산으로 제조한다. 10kg 단위로 포장하여 납품하고 방부제, 착색료 등 유해물질 혼합을 금지한다. 납품일 기준 제조일 7일 이내 제품으로 납품한다.
제6조(제재 및 계약해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북대학교병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환수·귀속시며 추후 병원이 시행하는 다음 입찰에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다.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라. 제 1조 ④ 사항을 3회 초과한 경우
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문 발송에 근거한 경고조치 3회 이상인 경우
1) 납품일자 및 시간 미준수
2) 규격, 품질, 수량 미달
3) 포장상태, 원재료의 파손 및 불량
4) 원산지외 표시사항 부적합
5) 증빙자료 미제출
6) 이물질 혼입
7)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8)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9) 계약 물품의 전량 또는 일부 납품 지연된 경우
제7조(책임 및 손해배상) 계약자가 납품한 물품에 문제가 있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급식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자는 병원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조문 해석)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의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고, 합의가 불가피할 때에는 “경북대학교병원”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