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용역유찰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업체 선정 안내 공고

R26BK01763074-000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추정금액
13,583
기초금액
13,583
추정가격
12,348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8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15
✓
개찰
2026-10-15
공고기관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수요기관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13,583
공고일시2026-10-08 15:40
마감일시2026-10-15 10:00
개찰일시2026-10-15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양솔이
담당자 전화032-740-7027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인천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업종제한세탁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핵심요약
공사명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업체 선정 안내 공고

첨부파일 (4)

  • hwpx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계약 안내공고문.hwpx다운로드
  • pdf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계약 안내공고문.pdf다운로드
  • hwpx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계약 과업지시서.hwpx다운로드
  • xlsx예상수량 및 견적제출 단가표.xlsx다운로드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6 - 21호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계약 안내공고문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내용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계약

나. 계약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예상수량 및 견적제출 단가표’ 참조

다. 예산금액 : 연간 약 79,195,680원(vat 포함)

라. 기초단가 : 13,583원(vat 포함)

※ 위 기초단가는 총 7개 항목에 대한 합산단가이며, 견적서 제출 시 품목별 합산단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예상수량 및 견적제출 단가표’에서 사전에 견적금액을 입력하여

각 품목별 예정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접수 및 개찰 일시 2.

가.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2개월)

나.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12.(목) 10:00

다.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5.(목) 10:00

라. 전자견적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특성상 동선이 길어 세탁 수거에 다수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전 사업담당자(김충현 032-740-7712)와 연락하여 자세한 사업내용 확인 후 견적서 제출 권고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G2B)

- 세탁업(5224) 업종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

의 소지자)가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자

- 1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세탁업”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세부분류 소기업)소지자의 경우 견적서 제출시 :

첨부파일로 함께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세부분류 소기업)를 제출하여야 함 :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

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마.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계약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단가) 견적이므로, 입찰참가시

단가(최대 13,583원* 이내, 포함)로 견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vat

* 7개 품목 합산 단가

나. 본 계약은 지역제한 전자견적 제출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

기간 이내에 조달청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 2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5.

본 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하지 않습니다.

견적서 제출의 무효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2% 범위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

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자가 견적 제출의 무효에 해당되거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일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8.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2)계약

이행 확약서, 붙임3)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 붙임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3 -

(법 제4조, 제9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4)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5)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실시 안내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①사전 ②안전·보건작업계획,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 평가,

③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제출)’를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견적제출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

- 계약 및 견적절차 관련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양솔이(032-740-7027)

- 세탁 수거 등 과업 문의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김충현(032-740-7712)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실(☎02-2110-3010)로

연락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8.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 5 -

(붙임 1)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고,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스티커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두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이러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

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기관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

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

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서명)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귀하

- 6 -

(붙임 2) 계약이행 확약서

계약이행확약서 < >

가. 계약명 :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나. 입찰 금액 : 단가 원(vat 포함)

다. 납품기한 : 2027. 1. 1.~ 2027. 12. 31

당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서 발주하는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과

업지시서에 라 계약 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조건을 이행할 것이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여 납부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불이익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6. . .

서약자 주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7 -

(붙임 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공 고 번 호

입찰건명(제품명)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4급 이상 퇴직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아래의 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퇴직당시 소속기관/근무부서 비 고

해당사항 없는 경우 표시 ( )

※ 작성대상 : 재직시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퇴직시 추서된 경우는 제외)에만 해당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서명)

- 8 -

(붙임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 V]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 5호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계약상대자 귀하

(서명 또는 인)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업 안전보건 지침

1. 목적

이 작업 안전보건 수칙은 우리부 직원, 수급인 근로자, 발주 및 도급공사 근로자(이

하 “근로자”라 한다)의 모든 활동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보건에 필요한

수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우리부 시설물 내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일반 작업안전수칙

3.1 근로자는 담당 작업수행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준수하

여야 하며, 도급인인 우리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3.2 관리감독자는 모든 근로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

하여 점검하게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3.3 기계설비 주변의 작업장 바닥에 묻어있는 물기, 기름기 등은 깨끗이 제거하여

화재 및 전도의 위험을 방지한다.

3.4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추락 및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난간대를 잡고, 오르내린다.

3.5 위험기계 및 기구는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안전표지 및 안전장치 등은 규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7 작업장 내에서는 지정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8 허가 없이 출입금지 구역내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3.9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내린 다음 작업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

결을 유지한다.

4. 분야별 작업안전수칙

분야별 작업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KOSHA Guide의 안전수

칙에 따른다.

-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7년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이불 및 모포류 세탁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이행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④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5:41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