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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R26BK01763130-00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9,654,443,000
기초금액
7,973,592,000
추정가격
7,248,720,000
마감까지
D-32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8
참가신청마감
2026-11-11
투찰마감
2026-11-12
개찰
2026-11-12
공고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요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종합공사)
배정예산7,248,720,000
공고일시2026-10-08 17:22
마감일시2026-11-12 10:00
개찰일시2026-11-12 11:00
참가신청마감2026-11-11 18:00
담당자정다정
담당자 전화051-749-4141
담당자 이메일wjdek904@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7,973,592,000원
순공사원가6,831,097,158원 (85.7%)
투찰하한율87.49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484,344,704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110,569,707원
국민연금보험료146,093,49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4,528,859원
퇴직공제부금70,740,00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3,153,298원
안전관리비15,000,000원
품질관리비4,259,339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부산 전국
업종건축
추가 업종토목건축공사
업종제한건축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전자)공동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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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51호

공사 입찰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구 반여초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축)
공 사 개 요(위치) 해운대구 반여동 1594-73번지(구 반여초 운동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조성 ※ 내역서 참조
(내용) - 지상4층, 연면적 3,379.83㎡ 주차면 81면
- 건축, 토목, 가시설, 조경 포함
(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간 (1차: 착공일~180일간)
추 정 금 액금9,619,564,000원투찰개시일시2026. 11. 04.(수) 09:00
도
급
액
기 초 금 액금7,973,592,000원투찰마감일시2026. 11. 12.(목) 10:00
추 정 가 격금7,248,720,000원개 찰 일 시2026. 11. 12.(목) 11:00
부가가치세금724,872,000원개 찰 장 소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 급 자 재 비
( 도급자설치)
금1,645,972,000원
관 급 자 재 비
( 관급자설치)
금34,879,000원

※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전자입찰, 종합공사(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업종제한[종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업예산: (총차) 금7,973,592,000원, (1차) 4,055,872,000원

- 공사기간: (총차) 착공일로부터 ~ 510일, (1차) 착공일로부터 ~ 180일

※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1 -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유찰)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업체 자체확인-개별통보 없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 11. 12. (목) 15: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6:00입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해운대구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051-749-4515)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및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승인 필요업무는 공휴일 처리가 불가하오니 이용시 유의

하시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구분계도급액
(부가세포함)
도급자
관급자재비
관급자
관급자재비
1차 공사 추정금액
(착공일~180일간)
4,055,872,0002,500,000,0001,555,872,000-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 2 -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

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

도급 지킴이를 적용합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합니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단독 또는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포함 5개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 각 업체의 지분율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5. 11. 11.(수) 18:00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공동협정서의

- 3 -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표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4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사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

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낙찰하한율과 예가비율

은 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본 공사 평가 시 사용되는 A값 : 금484,344,704원

나.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예정가격 이

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00%이며, 입찰참가 시 선택한 자격으로 합니다. (추정가격: 7,248,720,000원)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준공된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며,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승인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5 -

마. 경영상태 평가는 ①재무비율평가, ②신용평가, ③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

으로 평가합니다.

바. 자재 및 인력 조달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기준율(%)난이도계수
노무비율기타경비율일반관리비율이윤율
3.315.068.06

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이행

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

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중 순공사 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산금액 : 금6,831,097,158원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낙찰을 받은 대상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

된 기한 안애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

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파.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

사합니다.

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

- 6 -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146,093,49414,528,85970,740,007123,153,29815,000,0004,259,339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 7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

청 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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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 이

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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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

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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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지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

비로만 지출되어야 함으로 본 공사에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

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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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아.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 051-749-4515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1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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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7:2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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