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D-200일 기념행사 용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50,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5:57 |
| 마감일시 | 2026-10-12 12:00 |
| 개찰일시 | 2026-10-12 13: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송보현 |
| 담당자 전화 | 043-540-3159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광고/홍보/행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D-200일 기념행사 용역 |
전국 · 전시.행사.이벤트.부스 · 3,500만~6,500만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2027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추진계획 설명회 행사운영5,000만 · 마감 10-27
- 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및 2027년 스포츠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행사용역6,318만 · 마감 10-27
- 2026년 민속아카이브 정보센터 전시 개편 사업4,800만 · 마감 10-27
- 지역예술공감展 전시공간 연출 및 조성 용역5,000만 · 마감 10-27
- 일반병동 입실 환자 중증이벤트 및 패혈증 예측솔루션(재공고)6,000만 · 마감 10-29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1건 · ±3% 148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 hwpx과업지시서(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D-200일 기념행사).hwpx다운로드
공고원문
다운로드제21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및 제6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 염원
-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D-200일 기념행사 과업지시서
보 은 군
스포츠산업과
Ⅰ
추진 개요
행사 목적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홍보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출범
D-200일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군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회 분위기 조성
추진 방향
전 군민이 함께하는 성공체전 분위기 조성
D-200일 계기 체전 준비체계 확립 및 실행력 강화
보은의 특생과 포용성을 담은 품격 있는 행사 진행
식전공연, 성공기원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을 통해 참여와 화합 유도
행사 개요
행 사 명 :
제21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및 제6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 염원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D-200일 기념행사
일 시 : 2026. 10. 18.(일) 11:00 ~ 12:15
장 소 : 뱃들공원 대추축제행사장 주무대
주 최 : 보은군
참여인원 : 추진위원 및 지역주민 약 400여명
행사내용 :
식전공연, 내외빈 및 참석자 소개,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 위촉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D-200카운터기 제막식, 성공개최 기원 퍼포먼스,
대회구호 제창 및 기념촬영, 축하공연
Ⅱ
과 업 지 시 서
과업 목적
대회 개최 준비의 공식적인 출발점 마련
범군민적 참여 및 공감대 형성
전문적인 행사 기회·연출을 통한 상징성 제고
과업 개요
과 업 명 :
제21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및 제6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 염원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D-200일 기념행사
일 시 : 2026. 10. 18.(일) 11:00 ~ 12:15
장 소 : 뱃들공원 대추축제행사장 주무대
행사규모 : 약 400여명(추진위원 및 지역주민)
과업범위
-
행사 총괄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홍보 전반(세부운영계획 수립)
- 시설물 제작·설치·철거 및 행사장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 전반
- 프로그램(무대, 체험, 부대) 구성, 연출, 운영 등 기획 전반
- 행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섭외, 조직, 교육, 관리)
-
행사 교통·재난·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관리(교통·재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행사 완료 후
행사장 청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사항 등
※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과업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과업예산
: 금
50,000,000
원(부가가치세 및 제반사항 일체 포함)
과업 수행 구성
시 간
소요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10
10
‣ 식전공연(1팀 3곡)
출연진 섭외
11:10 ~ 11:13
3
‣ 내·외빈 및 참석자소개(영상)
사회자
11:13 ~ 11:18
5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사회자
11:18 ~ 11:23
5
‣ 도민체육대회 추진상황 보고
스포츠산업과장
11:23 ~ 11:28
5
‣ 위촉장 수여(대표 4인)
군수님
11:28 ~ 11:31
3
‣ 기념사
군수님
11:31 ~ 11:37
6
‣ 축사
의장, 교육장
군체육회장
11:37 ~ 11:41
4
‣ D-200 카운터기 제막식
주요내빈
11:41 ~ 11:43
2
‣ 성공개최 기원 퍼포먼스(터치버튼)
11:43 ~ 11:45
2
‣ 대회구호 제창 및 기념촬영
------------- 내 빈 퇴 장 및 2부 행사 연계 -------------
11:45 ~ 12:15
30
‣ D-200 기념 축하공연
출연진 섭외
※ 행사 완료 후 무대 등 철거, 행사장 청소, 결과보고서 제출
과업 범위
구 분
행 사 내 용
행사기획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행사의 취지, 목적, 장소를 고려한 기획, 구성, 연출, 섭외
- 행사장 현장 여건 및 주제와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제안 및 실행
행사 계획
및 결과
행사 세부 계획 수립 및 제출(계약 후 7일 이내)
행사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사진, 결과 보고집, 동영상 등 행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출
구 분
행 사 내 용
홍보
홍보 마케팅(홍보·배포 등)에 관한 계획
오프라인 홍보
및 홍보물 일체 및 영상·사진 촬영
행사포스터, 홍보 현수막(30장) 등 홍보물 제작 게첨(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행사환경
조성
및
진행
행사장 위치별 안전·진행·청소·주차요원 등 전담 인력 배치 및 관리
시설물 제작·설치 및 행사장 공간 배치
-
무대시설, 음향장비, 영상장비, 발전차 등 운반
·
관리
·
유지
·
철거
·
보수,
인터넷 환경, 일체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운영본부, 종합안내소 등)
현장 조성 등 관객 편의시설과 시스템 운영 전반
행사에 필요한 각종 소품 준비 및 장비 임차, 운송, 철거(청소) 등
인력에
관한사항
행사 준비, 실행, 마무리 등에 따른 대행사 인력 투입 계획
- 부문별 운영 인력에 대한 업무 분장 및 명단 제시
(교통, 주차관리, 청소, 안전요원 등)
행사운영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계획 수립
- 각 행사 분야별 전문 인력 확보 및 제작진 구성
-
운영요원은 신원이 확실해야 하며 친절교육을 통한 서비스 향상 도모
행사 준비부터 종료 시까지 총괄 책임자가 현장에서 행사 운영 전반을
상시
책임 및 관리
안전‧보험에 관한사항
행사에 참가하는 출연진,관람객, 및 스태프등 대인ㆍ대물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
가입필수(대인/대물/구내치료비 포함), 안전요원배치(경호경비업체),
사후처리 일체등 현장 안전관리 책임
전염병·천재지변·기후상황(우천, 태풍 등) 등에 대비한 별도
프로그램 구성 또는 행사 취소 혹은 연기 시 대처방안 수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등)
의료‧위생에
관한사항
사고에 대비한 진료 서비스 제공 방안 계획 수립
- 의무실 운영계획, 환자 후송계획, 응급차량 이동계획
기타사항
행사 당일 오전(아침) 메인 리허설, 행사 진행 시나리오 작성 제출(행사개최 7일 전까지)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 세부내용
1. 행사 기획·연출·진행 등 총괄
행사의 취지와 목적, 행사 주제, 행사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전체 콘셉트 설정 및 조성
·
운영계획 수립
※ 행사당일 타행사‧공연 겸직 금지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세부 운영계획, 일정계획, 예산계획 수립
행사 주제에 맞는 공연·이벤트 등 기획
공연행사에 사용되는 모든 음악은 저작권법 제17조(공연권) 및 같은
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행하여야 한다.
행사 전반에 필요한 모든 보고 및 문서작업 일체(실행계획서, 큐시트 등)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내용은 계약금액 내에서 실행 가능한 것으로 간주
행사별 진행 전반사항에 대한 세부 매뉴얼 작성 제출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보은군이 지정하는 사항 등
천재지변, 불가항력,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중앙 또는 지자체의 행사 축소 지침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지출 불인정
동선 및 시간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원활한 행사 운영
공연, 체험행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모든 행사에 대해 충분한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진행자가 책임지고 운영
2.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가. 무대설치
무대는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하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행사장 배치도는 사전에 작성하여 행사주관 부서와 협의하고,
행사일
전(2026. 10. 16. 12:00한)에 부스설치 및 운영 준비를 완료
하여야 한다.
행사당일 이동에 필요한 안내표시판 등은 행사 전일 16:00까지 설치한다.
- 행사 참가자 이동 동선 및 행사안내판은 별도 제작 부착한다.
- 기념식 행사장 현수막 1장 설치
(크기는 주관부서와 협의)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진행시스템은 분야별로
충분한 인원, 장비(앰프, 마이크(유·무선 등 일체)를 충분히 확보
- 엠프 분리형 고출력 스피커나 라인 어레이 시스템 좌우에 설치
-
서브 우퍼 4통 이상 설치, 컨벤션홀 중간지점에 지연 스피커 추가
설치하여 음압 균일성 보장
충분한 전력량 확보를 위한 발전차 설치
녹화 등 기록 관리에 필요한 카메라 등 중계시스템 일체
구조물 설치 등 공간 활용의 경우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 인․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
야외에서 진행시 공연 출연진, 내빈 등 대기실 등 설치무대 공연
관람에 필요한 관람석 설치(매트/방석 등) 및 해가림 막 설치
부대시설 등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시설운영에 있어 용역사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발전차 1대 이상 설치로 충분한 전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나. 식전 및 공식 행사
발주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세부행사를 구성 진행
본행사(10. 18.(일) 전 관람객 유도를 위한
식전/후행사 기획
(식전 1팀, 축하공연 2팀, 공연 시간따라 조정 가능)
- 행사 운영 시간 배정 책임질 수 있는 팀/시간 조정하여 진행
특수효과 및 제작물품 등을 활용한 퍼포먼스 기획·연출
식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등 기획·연출
- 행사 진행은 전문 사회자 섭외
- 활기차고 참신한 소재 등 체육행사 맞는 행사 프로그램 구성
3. 조직 및 인력
각 과업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책임자 및 참여인력 조직
·
구성하여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충분한 배치·운영추진
- 시설물 관리요원을 두고 수시로 시설 구조물 상태 순회 점검
- 혼잡상황 발생 시 관람객 동선 관리를 위해 인력 사전교육 실시
- 교통, 주차안내, 청소, 안전관리, 노점상 단속 등
행사 투입 인력 업무 및 안전관련 사전 교육 후 배치·관리
행사장 총괄책임자 상주 및 분야별 전문인력의 능동적인 현장 대응
참여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주처에 통보하고, 인력구성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교체하여 재구성
※ 행사 인력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사전교육 후 적절히 배치
4. 시설 및 시스템 설치
행사운영을 위한 모든 시설(편의·프로그램 시설 등) 및 시스템 설치(음향, 집기일체 등 운반·관리·유지·설치·철거 등)
그 외 제안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 시스템 일체
현장 여건 및 행사 주제와 부합하도록 구성하고 행사 중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전문인력 현장 배치 필수
5. 행사장 조성·운영
내용별 추천 동선을 설정, 동선에 따른 시설물, 유도사인, 안내표지판 등 설치
행사장소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 및 편의시설 관리․운영
- 의료지원반은 간호사 1명 상시대기
행사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제거, 행사종료 후 원상복구 등 진행
-
행사장 설치는 행사일 전일까지 완료, 행사장 철거는 당일까지 완료
-
설치․철거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 과업수행자
부담
기상상황(재난, 우천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현장 운영
그 밖에 행사 조성․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 일체
6. 안전관리
행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책임을 위해 과업수행자는 상해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 가입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
미제출 시 계약해지 될 수 있음 숙지(참가자 예상인원: 400명 이상)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재물손해, 진행요원·참가자·기타 제3의
인명피해, 인적상해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필수(
대인/대물
/구내치료비 포함)
용역사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인력 배치 ⇒ 책임자 1명, 안전요원(경호경비업체) 6명 이상, 응급간호인력 1명 이상
운영요원 및 행사도우미는 사전 발주자와 협의 하여 선발하고 안내,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적절히 배치 하여야 한다.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재물손해, 진행요원·참가자·기타
제3의 인명피해, 인적상해 등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 가입 필수
화재, 분실, 방역, 방제, 위생, 안전사고 등 종합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 안전사고 예방, 미아대책, 경비대책, 사고발생시 대처(의료사고,
비상상황시), 기상 악화시 대처 등 안전대책을 세워야 하며, 책임자
지정 및 경호 교육 실시, 체험·부대행사장 등 규모에 맞는 소화기
배치
-
관련법규 준수,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운영사 책임
행사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보상 및 배상, 결과보고 등 일체의 사후관리
행사 관련 출연진 수송에 필요한 차량의 확보·운영은 용역사가 책임진다.
7. 홍보
홍보현수막 게시 : 20개소(읍면 지역 지정게시대 20개소)
※ 행사개최 14일 전 게첨완료
행사에 맞는 홍보전략 및 시기별·단계별 효과적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행사장 사진 촬영 및 스케치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8. 기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
대행사는 행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용품은 가급적
보은군 관내업체
에서
구입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보고, 책임·보안·정산 등 최종 결과물 제출까지의 모든
업무
그 외 발주처가 요청하는 내용(행사 추진 시 관내업체 사용 권장 등)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수행 또는
대행하여야 함(가설건축물 신고, 위생 영업신고 등)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본 과업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각 과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과업방향의 변경 등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태풍, 우천 등
천재지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간적·경제적
으로 행사 준비와 현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은군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과 관련한 종사원의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원활한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
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과업수행 중 어구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은군의 의견에 따라야
함
2. 세부지침
가. 과업 참여인력의 구성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관계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여야 함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의 내용에 정통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를 과업수행의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본 과업에 참여하는 과업수행의 책임자와 참여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력 일부의 교체 또는 충원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나. 과업의 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용역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의 순서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업무협의 및 진행상황의 보고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보완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모든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세부실행계획 등의 주요내용,
추진방법,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발주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된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가 관련 법규
등에 위배·저촉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에 따른 민원 또는 문제점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사후 보고할 수 있음
발주기관은 과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행사 관련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용역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한 경우
용역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사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 되거나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판단 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나)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발주자는 용역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용역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과업수행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 도중에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과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정일정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마
. 재산권, 저작권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
본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사진, 영상물, 행사자료 등) 및 콘텐츠 등(각종 제작물)에 대한 지적·물적 재산권 및 기타 제반권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소유,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특허권 및 판매권 등 제반 배타적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무단사용이나 침해로 인해
소송 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짐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사업수행
결과 등이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바
.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
대행사는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또는 법인카드(구매내역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사업비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해 발주자의 지급의무는 없다. (지급하지 않는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되, 실제 집행내역 및 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집행금액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음
과업수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정(통장)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실제 사업시행 시 누락·축소된 시설이나 인력·물품·소품, 프로그램
비용은 정산 시 공제한다.
과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발주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 결과 결산금액이 계약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결산금액을 최종 사업비로 확정하고, 그 잔액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사.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귀속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과업수행자가
배상 또는 책임의 의무를 짐. 다만, 과업수행자가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과업과
관련된 손해의 배상 등을 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 발주
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아
. 보고 및 성과품 제출 등 기타사항
보고 및 성과품 제출
착수보고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 수시보고(보은군 요청 시)
결과보고 및 성과품 : 과업 완료후 20일이내
- 주요성과, 사진, 각종 기록물 및 성과물 등 포함
-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 일체 수록한 usb 2개 등을 추가 성과품 제출
- 사업비 집행 결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 기타보고 :
업무의 수행방법, 수행인력 및 산출물의 변경 시 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디자인 파일은 향후 편집 활용이 가능한 형식의 파일로 제출
각종 결과보고 자료의 작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결과보고 자료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일정에 맞추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