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경일중학교·성원중학교 교복 통합 제조·구매(제2권역)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
| 배정예산 | 26,420,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6:52 |
| 마감일시 | 2026-10-19 17:00 |
| 개찰일시 | 2026-10-29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문희연 |
| 담당자 전화 | 02-2286-3710 |
| 담당자 이메일 | hymoon210@sen.go.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서울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피복/섬유/잡화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96호
(경일중·성원중) 교복 통합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 제2권역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7학년도 경일중학교·성원중학교 교복(동복 및 하복) 통합 제조·구매(제2권역)
나. 규 격: [붙임 1] 학교별 교복 사양서 및 설명서 참조
다. 수 량: 2027학년도 참여학교별 신입생 교복 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2026학년도 교복 구매 인원: 경일중학교 52명, 성원중학교 57명 ★
★ 2027학년도 예상 신입생 수(가격 산정 기준 수량)는 경일중학교 52명, 성원중학교 57명으로
총 109명임. 제시된 기준 수량은 실제 구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며, 최종 대가는 각 참여학교에서
실제 신청 수량에 확정된 학교별·품목별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 1 -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참여학교별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다음 학교별 납품기한에 따름
경일중학교: 동복 2027. 2. 1. / 하복 2027. 4. 1. •
• 성원중학교: 동복 2027. 2. 1. / 하복 2027. 4. 5.
바. 상한가격: 금344,530원
사. 기초금액: 금242,385원(대표 기초단가)
★ 참여학교별 기초금액은 [붙임 3] 참조
★ 대표 기초단가는 참여학교별 교복 기초금액과 기준수량을 반영하여 산정한 본 입찰의
기초금액이며, 학교별 계약단가와는 다름. 학교별 가격자료 및 계약단가 산정방법은
[붙임 3] 참조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
기초금액 산출
★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의 비용 포함
경일중학교
1. 동복(3pcs)
가. 남자: 후드집업, 맨투맨, 긴바지
나. 여자: 후드집업, 맨투맨, 긴바지
2. 하복(2pcs)
가. 남자: 반팔 셔츠, 반바지
나. 여자: 반팔 셔츠, 반바지
성원중학교
1. 동복(3pcs)
가. 남자: 후드집업, 맨투맨, 긴바지
나. 여자: 후드집업, 맨투맨, 긴바지
2. 하복(2pcs)
가. 남자: 반팔 셔츠, 반바지
나. 여자: 반팔 셔츠, 반바지
※ 자세한 참여학교별 품목 구성은 [붙임 1] 참조
아. 계약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자. 특기사항
경일중학교: 동절기 교복 상의는 기본 색상(검은색) 외에 학생 희망에 따라 회색도 •
선택 구매 가능하여야 함.
학교별 교복 1벌(동복·하복 등 기본 구성 전체)의 계약단가는 낙찰된 대표 투찰단가를 •
기준으로 [붙임 3]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각 학교의 교복 1벌(기본 구성 전체)
산정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확정함.
낙찰업체는 교육지원청과 계약 시 학교별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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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에 비해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납품업체는 각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 참여학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품목별 단가 보장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
교복 낙찰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 디자인·품목이 변경된 학교는 적용하지 않음.
- 본 교복 통합 제조·구매 계약의 최종 대금은 경일중학교 및 성원중학교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자로 지역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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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절차
제안서 접수(교육지원청) 및 가격입찰(G2B) 마감 학교별 제안서 평가 ➜ ➜
적격업체 확정(모든 참여학교 각각 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 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계약 체결 ➜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이며,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제안서는 제6항 나목의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이미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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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자는 제1항 사목의 대표 기초단가와 [붙임 3] 「학교별 계약단가 산정 방법」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표 투찰단가 1개를 나라장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2026. 10. 19.(월)(평일 09:00~17: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3층 학교통합지원과(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제시 ★
다.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제안서의 업체 현황·실적 등 공통사항은 한 번 작성하고, 학교별 제조·납품·교환·수선 ★
계획과 품목별 비율표는 참여학교별로 구분하여 제출
7.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13.(화) 09:00~2026. 10. 19.(월) 17:00
나.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단, 학교별 학사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라.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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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참여학교별 필수사양 충족 여부와 견본품 제출 여부를 확인하며, 한 학교라도
필수사양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입찰자는 권역 전체 규격부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제안서는 참여학교별로 평가하고, 모든 참여학교의 최종점수가 각각 80점 이상인
업체를 규격적격자로 결정합니다.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만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대표 투찰단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평가위원 전원이 참여학교별로 평가하며, 학교별 정성평가 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
최고·최저점수를 각 1개 제외하여 산술평균하고, 공통 정량점수를 합산하여 학교별
최종점수를 산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참여학교별 최종점수의 산술평균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순위와 동일 가격 여부는 나라장터에 제출한 대표 투찰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함.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교육지원청에서 필요 시 제안 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라. 품목별 비율표는 제안서 제출 시 참여학교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는
확정된 학교별 교복 1벌의 계약단가와 제출하여 평가받은 품목별 비율표를
기준으로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금액의 합계는 해당 학교의 1벌 계약단가와 일치하여야 하며,
품목별 끝수 처리는 [붙임 3]에 따릅니다.
10.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붙임 7] 1부.
나.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 8] 11부.(평가위원 10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평가위원용 10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다.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 9] 1부.
라. 교복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 12] 1부.
마. 각서[붙임 10]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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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렴서약서[붙임 11]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자. 사용인감계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차.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카. 위임장[붙임 13]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타. 최근 3년간 매출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파.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
하. 참여학교별로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세트(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거. 품목별 비율표[붙임 5] 참여학교별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학교별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교육지원청에서 보관
11. 입찰 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입찰 공고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3. 교복 입찰 담합 사후적 제재조치
가. 교복 입찰 담합에 따라 적발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한 영업 불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령 등에 의한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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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르며, 그 밖의
입찰 무효 여부는 같은 조 각 호에 따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의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약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관할 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3절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제한합니다.
나. 본 입찰은 하도급 또는 일괄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C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 목록]
에 게재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복(물품)에 관한 사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02-2286-3718)
계약(입찰)에 관한 사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2-2286-3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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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학교별 교복 사양서 1부.
2. 교복 통합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학교별 계약단가 산정 방법 1부.
4.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5. 품목별 비율표 1부.
6. 낙찰금액 산출서 1부.
7.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8.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9.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 1부.
10. 각서 1부.
11. 청렴서약서 1부.
12.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13. 위임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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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학교별 교복 사양서
2027학년도 교복 교육지원청 주관 통합계약 · 제2권역
경일중학교 · 성원중학교
경일중학교
견본품 제작 품목: 학교별 기본 구성 전 품목
동복: 후드집업, 맨투맨, 긴바지 •
동복 맨투맨은 검정색으로 실물 견본 1점을 제작하여 제출하고, 회색은 ※
색상
확인을 위한 원단 견본만 제출함.
• 하복: 반팔 셔츠, 반바지
성원중학교
견본품 제작 품목: 학교별 기본 구성 전 품목
• 동복: 후드집업, 맨투맨, 긴바지
하복: 반팔 셔츠, 반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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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항: 동절기 교복 상의는 기본 색상(검은색) 외에 학생 희망에 따라 회색도 선택 구매 가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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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검정색
‧색상: 검정색
* 위 디자인의 저작권은 경일중학교에 있습니다. 본교 교복 디자인의 모방, 복제를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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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집업 1 | 후드집업 2 | 맨투맨 |
| 긴바지 | 반팔 셔츠 | 반바지 |
| 경일중학교 교복 색상 예시 ※ 본 예시는 2026학년도 교복 색상 참조용이며, 실제 제작은 2027학년도 교복 구매 사양서 기 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
| 맨투맨(선택 색상, 회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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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27학년도 경일중학교·성원중학교 교복 통합구매 계약 특수조건(제2권역)
2027학년도 경일중학교·성원중학교 교복 통합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
을 둔다. 이 특수조건에서 “학교”란 [붙임 1] 학교별 교복 사양서에 기재한 각 참여
학교를 말하며, 학교별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각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②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③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④
⑤ “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⑥ 학교별 기본 구성 및 구매조건은 공고문 제1항에 따르며, 세부 디자인·소재·혼용률
등은 [붙임 1] 학교별 교복 사양서에 따른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학교별 동복 및 하복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①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학교별 납품기한은 다음과 같다.
가. 경일중학교: 동복 2027. 2. 1. / 하복 2027. 4. 1.
나. 성원중학교: 동복 2027. 2. 1. / 하복 2027. 4. 5.
② 학교별 납품기한은 학사일정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교육지원청에 ③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①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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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물품 대금은 해당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납품사”의 청구에
따라 해당 학교회계에서 지급한다. 해당 “학교”는 “납품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③ 학교별 교복 1벌(동복·하복 기본 구성 전체)의 계약단가는 [붙임 3] 학교별
계약단가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확정한다.
버림으로 발생한 차액은 다른 학교의 금액에 가산하거나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
④ “납품사”는 확정된 학교별 1벌의 계약단가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품목별 비율표를
기준으로 낙찰금액 산출서를 작성한다. 동·하복 및 품목별 금액의 합계는 해당
학교의 1벌 계약단가와 일치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추가로 일괄 절사하지 않는다.
품목별 끝수 정리와 단가 확정은 [붙임 3]에 따른다.
제5조(교복 치수)
“납품사”는 교복을 입는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①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②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이 실시한다. 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가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는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여 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제품 제작을 실시한다.
“납품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할 경우 교복 납품 시 교복(남·여 각 1벌) 제조에 ③
사용된 원단(겉감·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검사·검수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검사는 “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교육지원청”이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교육지원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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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Q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 “납품사” 부담
“납품사”는 “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④
완료된다.
⑤ 학교별 납품분에 대한 검사·검수는 해당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며, 그 결과는 본
계약에 따른 검사·검수로 본다.
제8조(납품 및 교환)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①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문양 표시가 있으면 안 된다.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③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안서 제출 시 해당 견본품과 동일해야 하며, 해당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학교별 동복 및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①
즉시 교환 조치해 준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실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준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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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성동구 또는 광진구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학교별 동복 및 하복의 납품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된 해당 “학교”
납품분의 계약금액(해당 학교의 동복 또는 하복 품목별 계약단가에 품목별 확정 구매수량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교육지원청”이 산정하고, 해당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공제된 지연배상금은 해당 학교회계에 귀속한다.
단,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납품기한 내에 검사를 거쳐 인수한 부분(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해당 “학교” 납품분의 계약금액에서 빼고 계산하며, 지연배상금의 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제3항에 따른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해당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 처리를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교육지원청”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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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은 “교육지원청”과 “납품사”간 이견이 있으면 계약 법령, 계약서, 계약
특수 조건 등을 근거로 하여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학교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과 ②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교육지원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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