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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캠핑장 위험수목 정비공사

R26BK01763318-000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34,000,000
기초금액
33,999,999
추정가격
30,909,09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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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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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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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8
✓
개찰
2026-10-08
공고기관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수요기관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30,909,090
공고일시2026-10-08 16:33
마감일시2026-10-08 17:40
개찰일시2026-10-08 18:4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유경옥
담당자 전화02-500-7230
담당자 이메일yko04@seoul.go.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적격심사 투찰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조경/산림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 최근 낙찰 경향

수요기관 · 공사 · 2026-03-17~2026-08-27 개찰

최근 낙찰 5건

공고명 · 개찰일1순위
사정률
낙찰률참여
2026년 서울대공원 중온수 배관 정비공사2026-08-27100.174%90.329%695
서울대공원 식물원 전시온실 노후시설물 정비공사2026-07-30100.261%90.256%1147
2026년 동물복지2과 건축분야 시설물 개선공사2026-07-29100.000%90.293%1244
2026년 서울대공원 종합안내소 노후 화강판석 정비공사2026-07-07101.602%90.911%950
서울대공원 동양관 영장류 철망 및 바닥개선 공사2026-07-0399.417%90.256%1183
이 기관 공사 경쟁 결과 11건 · 낙찰률 중앙값 90.300% · 참여 업체 수 중앙값 950개사

1순위 사정률 분포

중앙값 100.261% · 가운데 50% 100.174%~100.419%

표본 9건 · 표본이 10건 미만이라 분포 그림은 생략

비슷한 공고의 경쟁 강도

조경공사 · 기초금액 5천만원 미만 공고 160건: 참여 업체 수 중앙값 52개사(가운데 50% 15개사~100개사) · 낙찰률 중앙값 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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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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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캠핑장 위험수목 정비공사」

시 방 서

2026. 10.

서 울 대 공 원

특별시방서

벌목 안전작업관리 매뉴얼

제1장 총 칙

❑

목 적

본 매뉴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벌목작업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상의 안전관리에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벌목”이란 산지에서 벌목용 기계와 기구를 이용하여 수목의 지상부를 잘라 지면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2.

“조재”란 벌목한 수목의 가지를 치고 필요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길이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3. “집재”란 벌목한 원목을 어느 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재”란 벌목된 원목을 현 위치에서 집재장으로의 운반과 그 집재장에서

다른 장소의 집재장까지의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벌목 및 조재작업

❑

안전 일반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시작 전에 작업순서 및 작업원간의 연락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업에 착수한다.

2.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며, 항상 호루라기

등 경

적 신호기를 휴대한다.

3.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상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톱, 도끼 등의 작업도구는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사용한다

.

5.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면보다 아래 경사면 출입을 통제한다.

6. 벌목 및 조재작업을 할 때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 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7. 체인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체인톱에 대한 정확한 취급과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한다.

나. 방진용 장갑과 방음용 귀마개를 사용한다.

다. 체인톱을 시동할 때에는 톱날이 주위의 사람 또는 물건에 접촉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서 시동한다.

라. 체인톱을 이동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한다.

마. 체인톱의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8.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담뱃불, 성냥불 등은 확실히 소화한다.

나. 체인톱과 연료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다.

다. 체인톱에 연료를 급유할 때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평탄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적당한 용기를 사용하여 엎질러지지 않게 한다.

마.

과열된 체인톱의 배기통 부근에 낙엽 등의 가연물질이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벌목작업

벌목작업을 할 때에는 위의 안전 일반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벌채사면의 구획은 세로방향으로 하고, 동일 벌채사면의 위ㆍ아래 동시작업을 금지한다.

2. 인접한 곳에서 벌목할 때에는 절단 대상수목을 중심으로 수목 높이의 1.5배 이상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한다.

3. 절단수목 주위의 관목, 고사목, 넝쿨 및 부석 등은 제거한다.

4. 미리 대피장소를 정하고 대피 통로는 대피할 때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뿌리, 넝쿨 등의 장해물을 미리 제거하여 정비한다.

5. 다음 각 목의 벌목작업은 작업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가. 가슴높이 직경이 70센티미터 이상인 입목의 벌목

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으로 중심이 현저하게 기울어진 입목의 벌목

다. 비계 등의 받침대 위에서 특수한 방법에 의한 벌목

라.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는 벌목

마. 벌목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뒤틀렸거나 속이 빈 나무의 벌목

바. 중심이 심하게 절단방향의 반대로 되어 있는 절단수목의 벌목

6. 절단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 풍속, 절단 후의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향으로 선택한다.

7.

벌목 시 수구(face)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다(그림 1 ).

가.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4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벌근 직경의

4분의 1 이상 깊이의 수구를 만든다.

나.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10센티미터 이상, 40센티미터 미만일 때에는 충분한 깊이의 수구를 만든다.

다.

벌목할 수목의 가슴높이 직경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구의 상ㆍ

하면의 각도는 30도 이상으로 한다.

8.

추구(backcut)는 수구 밑면보다 절단수목 지름의 10분의 1정도 높은 위치에

만든다.

〔그림 1〕

9.

벌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벌목으로 인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신호를 하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 작업한다.

❑

조재작업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한다.

1.

강풍, 강설 등에 의하여 전도된 목재와 부러진 목재의 조재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2.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말뚝 등으로 목재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3. 벌목현장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조재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주위의 나뭇가지 등을 제거한다.

4. 경사지에서 조재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의 발이 나무 밑으로 향하지 않게 주의한다.

제3장 집재 및 운재작업

❑

안전 일반

1.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며, 작업 책

임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한다.

가. 작업의 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

나. 재료의 결함 유무와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다.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사용 상태를 확인하는 일

2.

집재 및 운재작업 책임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과 작업 종료 후 장비를 점검한다.

3.

원목집게 등의 작업용구를 사용하는 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에 점검

한다.

4.

집재 및 운재작업을 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통로, 반출로 등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한다.

5. 안전모는 규격에 맞는 것을 바르게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화는 발에 잘 맞으며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것을 착용한다.

6.

호루라기 등 경적신호기를 휴대하고 작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7.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8.

강풍, 폭우, 폭설 등으로 작업이 중지된 때에는 장비를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거나 교환한다.

9.

전화, 무선통신기 등의 장치에 의한 신호는 지명된 사람이 하고, 필요한

연락 및신호는 정확하게 한다.

❑

집재작업

집재작업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목재를 달아 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주의

한다.

가. 최대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나. 위에 놓여있는 것부터 차례로 달아 올린다.

다. 달아 올리기 전에 좌우하중의 균형을 확인한다.

라.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달아 올린다.

2.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주의한다.

가. 안전한 곳에 대피한 후 내린다.

나.

목재가 지면에 완전히 내려온 것을 확인한다.

❑

운재작업

운재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운반작업을 할 경우 굴러 떨어지는 것에 의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2.

상부에서 운반적재 등 중량물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하중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한다.

가. 적재중량은 운반기의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짧은 목재와 혼재할 때에는 도중에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쐐기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다. 출발 전에 적재원목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다.

4.

목재를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목재 운전에 의한 위험이 없는 곳에서 작업한다.

일반시방서

1. 총칙

본 공사는 그 시행 일체를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해 시공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서울대공원 캠핑장 위험수목 정비공사」에 적용한다.

3. 감독원

(1) 감독원이라 함은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품은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을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고 승인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것은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의 날인을 받는다.

4. 해 석

품은 본 공사에 있어 시공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대한 의문사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품의 의무

(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해야 하며 품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품은 시방서, 설계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품은 명이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품 부담으로 관리하며 책임을 진다.

(4)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복구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

공사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품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7) 품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본 공사 시공지구 외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하였을 때는 품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

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시공 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품은 본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 물적 모든 재해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 품은 감독관 및 명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3)

공사현장에는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을 감시하고,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품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7. 공정 및 시공계획

(1)

품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보 고

(1)

품은 공사실시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은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종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보고한다.

(3) 품은 공사 실시 상황 및 진도보고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공사기간

(1) 품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특히 전체 공사 완료 전 특정부문에 대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동절기공사 등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발생품

공사 시공에 의하여 생긴 현장 발생물은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11. 시공검사

(1) 품은 세부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과 차질이 있을 시는 그 원인과 대책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은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시공에 대해 감독원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은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부 공정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검사

(1) 공사의 준공검사는 현장대리인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

공사용 장비 및 기계기구는 배치계획서를 감독원에 제출한다.

14.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1) 품은 기상예보에 유의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품은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로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구역 설정 및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나.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다.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기타 필요한 사항

(4)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가.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관할경찰서(주차구역은 소관기관) 등에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나. 수속 완료 후 표지, 지시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다.

교통 제한기간은 가급적 단축하여야 하며, 교통제한 중에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한 피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내에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6)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7)

공사 시는 인접해 있는 건축물, 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

또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5. 사고의 보고

품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제 법규 준수

(1)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품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품에게 있다.

17. 작업시간

(1)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원이 인정할 때는 품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가급적 교통량 및 보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작업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 사진촬영

(1) 품은 공사 시공 전 ․ 중 ․ 후 사진을 2부 작성하여 이동식저장매체와 함께 준공 시 제출한다.

(2)

공사 시공 중 감독원이 제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사진으로 기록하여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하고 1부는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공사 일시중단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품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진척이 어려운 경우

나. 품이 설계도서, 시방서에 의거 시공치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 관련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상의 진행이 어려울 때 또는 천재지변 등 해당공사가 품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의하여 지연되거나 중지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 연기원를 제출할 수 있다.

20. 설계변경

(1)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할 수 있으며, 품은 이에 응해야 한다.

가. 조사 불능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조치

나. 시공도중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정부노임 단가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의 5%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

라. 공법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마. 발주청의 예산증감요인 발생시

바. 천재지변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기타 발주청이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2) 품은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 여하한 내용의 설계변경도 자의로 행할 수 없다.

21. 이의신청

(1) 품은 감독원의 지시 혹은 결정이 계약범위 이외라고 인정될 때는 서면으로 착수 10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정의 기간 내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22. 공기연장

품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는 공기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명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사기간 중 일기불량으로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때

(3) 관련 공사의 진척이 늦어서 본 공사의 진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품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항에 의해 공사가 지연 또는 중지 되었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

23. 준공검사

(1) 품은 준공사항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을 첨부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품 부담으로 한다.

24. 공사장의 정리

공사중 발생되는 작업부산물은 즉시 반출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정리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안전 및 보건관리의 적용 범위는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 KCS 10 10 25

∙ 건설기술 진흥법

∙ 산업안전보건법

1.3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라 함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제반 기술적 안전관리 활동계획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3) 안전총괄책임자라 함은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라 함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공사 각 분야별 시공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 담당자라 함은 공사현장 최일선에서 시공

(6)

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7)

자체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8)

정기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통합계획서의 안전점검계획에서 정한 실시시기와 회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 점검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9) 정밀안전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0)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초기점검)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1)

안전교육이라 함은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2) 안전사고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련된 인적, 물적 환경요소의 불균형에 의해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말한다.

(13) 실착공일이라 함은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건설공사에서 자재

(14)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15)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의 아래 ①, ②, ③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1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7)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될 때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계약자와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8)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어야 하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1) 기술지도라 함은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건설재해예

방전문기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는 것을 말한다.

(22)

중대건설사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제3항)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①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

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1.6 안전관리계획

1.6.1 안전관리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른다.

1.6.3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

(1) 안전관리 계획서의 수립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다.

1.6.4. 대상시설물별 세부 안전계획

(1) 가설공사

①

구조물 설치 개요, 시공 상세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점검계획 및 점검표,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2) 굴착공사 발파공사

①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④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의 안전성 계산서

(3) 콘크리트 공사

①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의 공사개요, 시공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동바리 등의 안전성 계산서

(4) 강 구조물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면

②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강 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5) 흙쌓기 및 땅깎기 공사

① 자재 장비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안전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③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표

④ 안전성 계산서

(6) 해체 공사

① 구조물 해체의 대상 공법 등의 개요, 시공 상세도

②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의 계획

1.6.5 유해

(1) 유해

1.7 안전관리 조직

1.7.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에 따른다.

1.7.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2조(안전관리 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따르되

아래의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협의체

①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다.

1.7.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3.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른다.

1.7.3.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에 따른다.

1.7.3.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1)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따른다.

1.7.3.4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2) 안전관리자는 전원 정규직을 배치하여야 한다.

1.7.3.5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

(1)

보건관리자 선임 및 구성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다.

1.8 안전점검 등의 확인

1.8.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다.

1.8.2 기술지도

(1)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2(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따른다.

1.8.3 안전교육

(1)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따른다.(서식 1)

(2) 일일 교육

① 당일 공사 작업자에게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 상세도면에 의한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

(3) 건설업 기초안전

①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4 안전점검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기 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3)

수급인이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4)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국토안전관리원

(5)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비용의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 인건비

② 직접 경비

③ 간접비

④ 기술료

⑤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에 따른다.

(6)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처벌

2.1 개요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법으로

신설(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

(2)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는

법으로 근로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정의 <법 제2조>

(1)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2)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다음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3 중대산업재해 <법 제3~5조>

(1)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2.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법 제10조>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3) 5년 이내에 재발시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 수강 <법 제8조>

① 20시간 범위에서 이수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② 이행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책임 <법 제15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법 제6조, 법 제10조>

2.5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시행령 제4조>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②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②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①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②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③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

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

산업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

기간에 관한 기준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6:3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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