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기 오버홀
입찰정보
| 공고기관 |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
| 수요기관 |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공고일시 | 2026-10-08 17:02 |
| 마감일시 | 2026-10-12 10:00 |
| 개찰일시 | 2026-10-1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권진순 |
| 담당자 전화 | 051-309-7104 |
| 담당자 이메일 | beco_finance@beco.or.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기 오버홀 |
|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
전국 · 기타공사 · 1.61억~2.98억 · 예가 ±2%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35개사 참여 (10월 14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14 | 2026년 해안침식방지사업(부안변산도청)10-14 개찰개찰 1순위 유한회사 화성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①⑤⑥⑭ (99.86·101.93·100.11·101.45%) | 2.81억 | 35 | 100.840% |
| 10-08 | 2026년도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현장 춘추계 및 동계 근무복 구매10-0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하이디 · 뽑힌 번호 ①⑥⑦⑧ (99.94·99.38·100.60·101.07%) | 2.01억 | 2 | - |
| 09-30 | 한창제지 양산공장-태양광발전설비(구조물공사)09-30 개찰개찰 1순위 에스이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⑥⑩⑫ (99.64·101.52·101.39·101.86%) | 1.85억 | 1,186 | 101.113% |
| 09-29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제3수장고 건립공사 수장랙 제작 설치09-29 개찰개찰 1순위 다린스틸테크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①③④⑧ (98.37·99.53·98.83·101.40%) | 2.49억 | 14 | 99.693% |
| 09-28 |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배관이설 및 핫태핑공사 배관 및 피팅자재 구매09-28 개찰개찰 1순위 동호교역 · 뽑힌 번호 ②⑤⑥⑩ (98.37·100.90·98.07·99.22%) | 2.23억 | 379 | 99.141% |
| 09-28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2차)09-28 개찰개찰 1순위 서윤영림단 · 뽑힌 번호 ④⑥⑪⑬ (98.89·101.26·101.75·100.86%) | 1.63억 | 2 | 101.327% |
| 09-18 | 송산그린시티 서측 선도사업지구 조성공사 관급자재(채움석) 구매(2026)09-18 개찰개찰 1순위 오즈스톤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④⑥⑧ (100.33·98.61·100.61·101.81%) | 2.53억 | 2 | 101.450% |
| 09-16 | 남양주 홍릉과 유릉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예방사업(고사목 정비)09-16 개찰개찰 1순위 (주)예림나무병원 · 뽑힌 번호 ⑦⑩⑫⑭ (101.38·101.53·99.68·98.06%) | 1.71억 | 67 | 100.169% |
| 09-14 | 2026년 숲가꾸기 사업(제13차)09-14 개찰개찰 1순위 양록국유림영림단사회적협동조합 · 뽑힌 번호 ②③④⑥ (101.89·100.75·101.19·98.85%) | 1.96억 | 3 | 103.481% |
| 09-10 | 2026년 숲가꾸기(수익솎아베기)사업(11차)09-10 개찰개찰 1순위 회동임업 · 뽑힌 번호 ③⑥⑦⑪ (98.99·98.42·98.10·101.43%) | 2.07억 | 2 | 102.192% |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2%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공사·공단)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2026년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기 오버홀 설계서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목 차
설 계 설 명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내 역 서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조 사 표
참 고 자 료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기 오버홀
2. 목 적
- 바이오가스 발전기 가동시간(36,000시간) 경과에 따른 엔진 분해·점검·보수 추진 및 실린더 헤드 장시간 사용에 의한 변형 및
마모로 신품 제작설치와 주요설비(컨트롤러 등) 교체, 동체 클리닝 등 발전기 오버홀 작업을 통하여 설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산단로 76(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 음식물자원화시설 내)
4. 공사범위
- 바이오가스 발전기 오버홀(분해·점검·보수 및 부품교체) :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간
6.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에 의거 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다. 주요 자재의 인도지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천재지변 및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7. 예정공정표
기 간
공 종
기 간
~10일
~20일
~22일
~28일
착공 및 자재준비
발전설비 오버홀
시운전
준공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제1조 본 시방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기 오버홀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단을 말한다.
나.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때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제4조 본 공사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작업의 착공
가. 계약자는 감독원과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고 현장을 숙지한 후 예정공정표에 의해 작업에 착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의 준수 및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라. 각종 제작, 시험, 설치 시운전에 따른 모든 과정은 사진 촬영하고 사진첩 및 보고서 등을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자는 공단이 요구하는 아래 착공서류를 각 2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 및 공사에 임하여야 하고, 그 외 서류 요구 시에는 그때마다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계, 공사계획서, 예정공정표
나. 계약내역서
다.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라. 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작업 계획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마.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바. 보안각서, 환경안전수칙, 기타 감독원이 지시한 자료 등
제7조 현장관리
가. 계약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기타 발생될 사항에 대비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단위 공정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라. 현장 공사 중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감독원에게 통보한 후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감독원이 공정상 필요시 계약자에게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야간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작업의 시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될시 지체없이 발주처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등 적절한 조치 및 민․형사상 책임도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다. 악천후(호우, 태풍 등)로 인한 피해 우려시 계약자는 소요인원을 현장에 대기시키고 응급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공서류 제출
준공 시에는 아래의 준공서류를 각 2부 제출한다.
가. 준공계, 작업 사진철(전, 중, 후)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자료
다. 감독자 및 관공서(환경부 등)의 요청·허가시 제출 서류(검사필증) 등
제10조 : 본 공사건의 하자기간은 1년(하자비율 2/100)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보수) 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 및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나.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기간 만료 후에도 유지보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에 준하여
적용한다.
나. 기타 공사 및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서, 승인도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기타 기술 하지 않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계약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제12조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업체는 계약 전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아래 붙임파일 참조]
다. 발주처는 낙찰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토대로 계약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본 공사는 중량물 작업장소에 해당하기에 위 평가에서 B등급(70점)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발전기 오버홀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일반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하고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실물규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주요부품 점검 내용
NO
주요 점검 대상
1
실린더 헤드 급기/배기 밸브의 밀착 불량 현황
2
실린더 헤드 가스켓 누설 현상
3
밸브 닫힘 불량, 스템의 휨 현상
4
실린더 헤드 밸브 스템 씰 누설 현상
5
실린더 블록 라이너 이물질 상태
라. 기술사양
(1). 가스켓, 오링, 실린더 헤드 부품에 대한 주요 부품들은 신품으로 교체한다.
(2). 분해개방 점검 중 교체 필요한 부품은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보고서에 품목 및 수량, 교체사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3). 시운전은 제작사에서 위임 받은 숙련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제반시험, 검사 및 시운전시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발생시 상호간의 협의를 거쳐 시정 조치하여 재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기타사항
(1). 작업시 현장 감독관의 작업일정을 사전에 협의하여 바이오가스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엔진 정비 시 주의사항
- 바이오가스 엔진이 설치되고 정비작업이 실시되는 장소는 환기가 잘 되어야만 하며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남아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환기시킨 후 작업하여야 한다.
1. 가스 공급라인 및 가스탱크의 공급차단밸브를 닫는다.
2. 연료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엔진을 작동한다.
3. 가스라인의 압력게이지 눈금이‘0’이 될 때까지 가스를 제거한다. 만약 제거가 되지 않았다면 (1), (2) 과정을 다시 실시한다.
4. 밧데리의 (-)단자를 제거한다.
5. 잔존 가스를 외부로 환기시키고, 연료라인의 고정부위를 천천히 분해한다.
6. 연료라인의 연결부위를 천천히 열어 내부에 남아있는 가스를 외부로 환기시킨다.
바. 점검, 조정, 수리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
(1). 정확한 용도에 맞는 공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장치를 작업할 때는 밧데리 접지선을 단락 시킨 후 합선을 방지하고 점검을 하여야 한다.
사. 실린더 헤드 분해 점검 시
(1). 실린더 헤드검사
1. 실린더 헤드를 탈거하기 전 먼저 냉각수, 오일, 가스 누설 및 비정상적인 현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여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 하였는지, 그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실린더 헤드, 연소실 표면, 밸브 시트면, 흡기 및
배기 밸브, 흡기 및 배기 포트 면을 깨끗이 닦아내고 탄소 퇴적물과 그을음을 제거하여 표면 상태를 검사한다.
2. 실린더 헤드의 변색 및 균열을 주의 깊게 검사하여 균열의 경우 액상 침투법에 의한 검사를 시행한다.
3. 밸브가 가라앉은 깊이는 밸브의 밑면과 실린더 헤드 아랫면의 거리를 의미하며, 밸브의 가라앉은 양의 측정치과 규정치의
차이가 밸브와 밸브 시트의 마모량을 반영한다.
4. 실린더 헤드를 분해, 조립시 작업에 맞는 특수공구를 사용하여 분해를 하여야 한다.
5. 실린더 헤드는 균열이나 손상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헤드 바닥면에서 카본이 잔존하는 확인을 하여 세척을 한 후 밸브 시트가
손상이 있는지 확인 후 헤드의 힘을 측정하여야 한다.
(2). 밸브와 스템과 밸브 가이드 간 간격 점검
1. 밸브 스템과 밸브 가이드 사이의 틈새가 마모로 인해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는 밸브를 제대로 가이드하지 못하게 되어 디젤
엔진 운전의 신뢰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2. 밸브 가이드의 내경 측정은 내경 마이크로미터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흡기 밸브의 밸브 가이드와 허용 간격 기준은 (0.04~0.07)mm이고 배기 밸브의 밸브 가이드와 허용 간격은 (0.06~0.09) mm이다.
아. 실린더 헤드 제작품 조립
(1). 실린더 헤드 제작품 설치시 밸브 스템 및 밸브가이드를 엔진오일로 도포하고 밸브를 조립하여야 한다.
(2). 밸브 스템은 씰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밸브 가이드에 밸브 스프링 와셔를 설치 시 상부에 표시된 것을 확인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4). 스프링 조립 시 압축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밸브 코터를 삽입하여 조립해야 한다.
자. 엔진 분해 후 조립시
(1). 각 구동 부품에 엔진 오일을 도포하여서 조립하여야 한다.
(2). 실린트 등과 같은 내열에 강한 실리콘을 사용하여 조립 시 누기를 없이 해야하며 발전기 가동시 열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3). 가스켓, 씰등 소모품은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
(4). 각종 볼트류는 정비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된 조임토크로 체결해야 하며, 지나치게 토크를 죄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5). 엔진 부품 조립 후에는 엔진의 움직임이 원활한지를 점검하고 각종 볼트의 이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가동 시 진동에
의해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 주요부품 교체시
(1). 금번 오버홀 작업은 발전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린더 헤드,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커넥팅 로드, 인터쿨러, 배기매니폴드, 터보차저, 오일쿨러, 스타트모터를 주요 부품으로 하고,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며, 각 부품별 세부 시방은 다음과 같다.
(2). 실린더 헤드
1. 실린더 헤드는 엔진 성능의 핵심을 이루는 부품으로서, 장시간 사용에 따른 미세 변형 및 열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신품 헤드와 실린더 블록 접촉면의 밀착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가스켓 접촉면의 평면도가 규정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한다.
3. 헤드 가스켓은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며, 열응력 및 압력 분포가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규정된 순서와 토크로 체결한다.
(3). 실린더 라이너
1. 실린더 라이너는 피스톤과의 마찰 및 연소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모성 핵심부품으로, 엔진의 압축 효율과 오일 소모량에 직결되는 만큼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신품 라이너 압입 시에는 규정된 압입력과 방향을 준수하여 진원도(원형 유지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3. 라이너와 실린더 블록 접촉부의 오링 및 씰은 전량 신품으로 교체하여 냉각수 누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4). 피스톤
1. 피스톤은 폭발 압력을 직접 받아 반복적인 열충격과 마찰에 노출되는 소모부품으로, 엔진 전체의 출력 및 진동 특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링을 포함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신품 피스톤 링의 측면 간극을 확인하여 규정치 범위 내에서 조립되도록 한다.
3. 조립 시 링의 방향을 규정에 맞게 배치하며, 피스톤 핀 조립 시 스냅링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한다.
4. 조립 전 피스톤 및 실린더 내벽에는 엔진오일을 충분히 도포하여 초기 구동 시 마모를 최소화한다.
(5). 커넥팅로드
1. 커넥팅로드는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크랭크축의 회전운동으로 전달하는 핵심 동력전달부품으로, 반복되는 하중과 회 전력에 의한 피로 파손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볼트 및 베어링을 포함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신품 베어링의 간극을 확인하여 규정범위 이내로 조립되도록 한다.
3. 조립 시에는 규정된 체결토크, 각도법 및 체결 순서를 준수하여 각 볼트에 균등한 하중이 전달되도록 한다.
(6). 인터쿨러
1. 인터쿨러는 과급된 흡기 온도를 낮춰 연소 효율과 출력을 좌우하는 중요 부품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미세한 성능 저하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신품으로 교체하며, 신품 인터쿨러는 장착 전 기밀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2. 개스킷 및 클램프류는 함께 신품으로 교체하여 접합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 누기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한다.
3. 장착 후에는 시운전을 통해 흡기 계통의 압력손실 및 온도강하 성능이 정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7). 배기 매니폴드
1. 배기 매니폴드는 고온·고압의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되어 열피로 및 균열 위험이 상존하는 부품으로, 배기계통의 기 밀성과 내구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2. 개스킷은 신품으로 교체하며, 열팽창에 따른 응력을 고려하여 규정된 토크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3. 조립 후 시운전을 통해 배기 누설음 및 배압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한다.
(8). 터보차저
1. 터보차저는 고속 회전과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정밀부품으로, 미세한 성능 저하나 베어링 마모가 곧 엔진 전체
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신품 터보차저의 개스킷 및 오일 씰류는 모두 신품을 사용하며, 장착 전 오일 라인을 통한 예비 윤활을 실시하여
초기 구동 시 손상을 방지한다.
3. 시운전 시 이음 및 진동 발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상 작동 상태를 최종 검증한다.
(9). 오일쿨러
1. 오일쿨러는 엔진오일의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윤활 성능을 좌우하는 부품으로, 냉각 효율 저하로 인한 2차 손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신품 오일쿨러는 장착 전 기밀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한다.
3. 개스킷 및 오링은 신품을 사용하며, 규정 토크로 균등하게 체결한다.
(10). 스타트 모터
1. 스타트모터는 엔진 시동의 핵심 전장부품으로, 성능 저하 및 돌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신품 스타트모터의 배선 단자 체결상태 및 접지상태를 점검하여 전기적 접촉 불량이 없도록 한다.
3. 교체 후 시동 시운전을 통해 크랭킹 회전력 및 소음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한다.
카. 발전기 컨트롤러 교체시
(1). 발전기 컨트롤러는 현재 수동 조작으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이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부품 노후화 및 향후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격/자동 제어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정비 차원에서 신품으로 교체한다.
(2). 컨트롤러 교체 후 각종 계측, 경보 및 제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기존 운전 파라미터(설정값)를 재 입력하여 발전기 운전에 이상이 없도록 한다.
(3). 교체 작업 전·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즉시 재조정한다.
타. 발전기 동체 수선시
(1). 발전기 동체 내부에 장기간 축적된 이물질, 슬러지, 카본 등을 청소하여 제거한다.
(2). 동체 내·외부의 부식 및 손상 여부를 점검하고, 방청 처리 및 도장 보수를 실시한다.
(3). 상기 청소 및 수선 작업을 통하여 발전기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향후 유지보수 효율을 높인다.
파. 계약자는 작업완료 후 기자재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내 역 서
수 량 산 출 서
단 가 조 사 표
참 고 자 료
[붙임]
3. 산업안전보건계획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및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도급사업의 계약단계부터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는 사업이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를 반영한 입찰 절차
입찰
공고
→
PQ
평가
→
가격
입찰
→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통보
→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적격
심사
→
계약
3. 계약대상자 선정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점검작업임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 이상의 안전보건수준등급을 획득한 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다.
나.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없이(1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우리공단(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중 업무환경 및 공정 내 잠재된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입찰 시 평가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중 우리공사의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첨부 1. 「평가신청서」
2.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첨부 1 ]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업
체
개
요
명 칭(상호)
전화번호(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건 명
수 행 장 소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2 ] 적격 수급인 선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포함)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도급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계약
① 도급사업의 검토
▶도급인가 대상 검토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기완료)
↓
② 도급계약 입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③ 입찰서류 검토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④ 도급업체 계약
▶적격 수급업체 선정
수행
↓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안전작업 허가제 운영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환류
↓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 및 환류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평가결과 환류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 제출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입찰단계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둔 항목으로 구성
계약단계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 붙임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참조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개요
안전보건수준평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임
1) 평가항목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안전보건수준평가 주요항목〕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본사, 현장)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2) 평가기준 및 배점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 항목별로 모호한 표현개선 및 실질적 적용가능한 방향으로 배점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2. 안전보건수준평가결과 적격기준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가점) 부여
4. 평가항목 및 기 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구 분
유
무
비 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여부
5
0
▶ 안전보건방침 유 / 무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여부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산재예방활동 기본방향 제시
㉯ 산재예방활동 인적·물적 투입사항 등을 포함
㉰ 안전교육 등 산재예방활동 포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보건조직도가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 구성원의 역할・책임 내용 포함(본부, 현장 구분)
㉰ 작업 인력의 자격(능력) 보유 현황, 교육훈련 이력 명시
B.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내용 포함
㉯ 안전보건 위험 현황 파악 및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내용 포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 우수:㉮㉯㉰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 안전점검 등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수립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 항목 없음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내용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수립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 우수:㉮㉯㉰ 충족 /보통:㉮㉯㉰ 2개항목 충족 / 미흡:㉮㉯㉰ 1개항목 충족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허가자, 승인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허가서의 기록, 게시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C. 운영관리(20점)
9.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도급·수급업체간 연락체계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미흡: ㉮㉯항목 없음
㉮ 도급작업에서 연락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방법 등이 수립됨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0
▶ 우수:㉮㉯충족 /보통:㉮㉯ 1개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도급업체에서 제공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사항 등 포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없음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0
▶ 우수:㉮㉯ 충족 /보통:㉮㉯ 1개 항목 충족 / 없음:㉮㉯항목 없음
㉮ 비상대응계획에는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D. 재해발생 수준(20점)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참고사항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 발생기준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승인 건수(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표》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평가기준표에 따른 점수부여
□ 사업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합격 기준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로 등급( 점)이상
□ 평가표(평가결과)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일자 : 2026. . .
담 당 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전담당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 서 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