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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등록공고

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GP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

R26BK01763424-000 ·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추정금액(관급자재 포함)
162,888,000
기초금액
68,310,000
추정가격
62,100,000
마감까지
D-1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8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5
개찰
2026-10-15
공고기관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수요기관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배정예산62,100,000
공고일시2026-10-08 17:14
마감일시2026-10-15 10:00
개찰일시2026-10-15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최성운
담당자 전화02-6905-8200
담당자 이메일con@klpms.or.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68,310,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2,854,218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793,949원
국민연금보험료1,049,02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04,324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906,916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충남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전기
업종제한전기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2026년 공주시 유구읍 LPG배관망 전기설비 보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 전기 및 시스템 분야 )

2026. 09.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1

제 2 장 특수시방서······································································································ 16

제 2.1 장 일반사항················································································································ 16

제 2.2 장 전기공사················································································································ 23

제 2.3 장 시스템공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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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설명서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 도시가스 사업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KGS CODE)

5) 소방법

6) 도로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1.1.3 적용 제외

본 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설명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4 적용순서

가.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포함)

2) 설계도면

3) 전문 및 표준 시방서

4) 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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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서는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1.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설명서(이하 본 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설명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

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설명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로서 공사

시방서(설명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포함한다.

1.2.2 계약문서

본 설명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

호 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2.3 건설공사 감독자

가. 본 설명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본 설명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

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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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본 설명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본 설명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본 설명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가스시공관리자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가. 본 설명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

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LPG 일반집단공급설비 시방서의 일반사항 항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2.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대리인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

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2.8 용어의 해석

본 설명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본 설명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한국산업표준(KS)

마.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바. 국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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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급인의 책무

1.3.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

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

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는 이 절 “1.6.1 설계변경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발주처

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3.2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지표조건, 수문 기상학적 조건,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 상황, 접근 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

사에 잘못이 발생 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

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4 공사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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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및 감독자

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

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

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

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

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구간에 대하여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저장설비부터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전단밸브 까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가스공급 후 점화시험까지 수행한다.

1.3.5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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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기한 연기

1.4.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

청 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4.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5 동절기 공사

1.5.1 동절기 공사 중단

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

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

항 및 "다." 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발

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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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주요 기자재(저장탱크, 기화기, 가스 압축기, 정압기 등)의 용량 및 형식 변경

6) 설계에 적용된 배관의 관경

7)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공사수행 “바.”항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마.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바. 설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설명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사.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

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에는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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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1.8.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

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

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

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부대공사로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주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

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건설업종중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

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 금액 중 2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 신기술이

나 특허에 해당할 것

②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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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1.8.3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준수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

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

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

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

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

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

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

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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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

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

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나”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바.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

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8.5 하도급계획의 제출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와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

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

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

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6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가. 공사명

나.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다.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라.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마. 하도급공종

바.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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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하수급인 등의 지위

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나. “가”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1.8.2 “사”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1.8.8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

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9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

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

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나”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나”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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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마”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

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8.10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

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아.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

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차. 수급인은 “가”항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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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

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카. 발주자는 “다 ~ 아”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가 ~ 아”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

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

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다.

1.8.1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

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

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나.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

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12 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

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8.1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

항에 대하여 하수급 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14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

당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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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 예정 업종

2) 하도급 계획 금액

3) 하도급 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신 자재·공법 시험시공

1.9.1 시공기록

수급인은 발주처가 신 자재 .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9.2 협조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

하여야 한다.

1.10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자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

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관내 입찰심사서류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및 관련 기술기준(KGS CODE)

아.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자.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차. 한국전기설비기준(KEC) 및 KS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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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정보통신설비공사에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규칙, 관련고시)

- 전파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관련고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관련고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 사용전검사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파.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시방서 참고(배관,배선 및 법규)

하.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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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제 2.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자재관리, 공사시행 절

차,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1 LP 가스공급 시설

가. 전기공사

- 전력 수용 관련 대외기관 인·허가, 협력업무 일체 (관련비용 포함)

- 전력 수용 관련 공사비 일체

- 전력기기 공사

- 전기기기 설치공사

- Cable 설치공사

- 접지 설비 공사

- 한전 수용가 부담금 (정산분)

나. 계장공사

- 감시제어설비 관련 공사일체

- 현장 계기 설치 및 Cable 설치공사

- 계장 현장 PANEL 및 MOV 신호 Cable 설치공사

- 정압기(Governor Station), 기화기(LPG Vaporizer), 압축기(LPG Vapor Compressor)

Cable 설치공사

- 감시제어설비 현장 시험 및 계기, MOV, SOV 조정 및 연결시험

- 가스 감지 System 관련 공사 일체

- 포장해체, 운반 및 보관 작업

- CCTV 설비공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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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설명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시방서의 해당 사

항에 따른다.

1.3 이의사항 및 시공변경

가. 본 공사의 수행 시 수급인은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사항, 착오사

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부적합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세부 도면, 시공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

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

한 발주처의 수정 혹은 시공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라. 관계 설계도면에 의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공 변경 된 부분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시정되어야 한다.

1.4 적용규준

1.4.1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각 지자체 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

- 상기 관련법규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는 타 관련법규의 적용여부에 대

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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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관련규격 및 표준

-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KGS코드)

-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전기공급약관

- 한국산업표준 (KS)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상기 코드 및 표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는 타 코드 및 규격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적용의 우선순위

Package로 일괄 구매되어 별도 설치 시방이 포함되고, 그 시방이 발주처에 의하여 승인된 것

으로 제작사로부터 감독원이 파견되어 현장에서 설치, 감독, 시험 등을 일괄로 하여 제작사 보

증 사항에 포함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이 시방이 우선되지 않는다.

1.6 제출물

1.6.1 인·허가

가.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등과의 수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실시

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제작품은 발주처가 승인한 자재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제작품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제작 도중 및 제작 완료 후 발

주처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

같은 조건 공사 입찰 결과

충청남도 지역제한 · 전기공사 · 3,416만~1.0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1,030개사 참여 (10월 8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10-08정보영상관 연구동 조명기구 교체 전기 공사10-08 개찰4,768만1,030101.429%
07-24충남인재개발원 냉난방시스템 설치 전기공사07-24 개찰3,697만1,087100.680%
07-06버섯 연구시설 보완 및 구축(전기공사)07-06 개찰8,582만1,093100.723%
04-27죽도자가발전소 계획예방정비공사(새로공고)04-27 개찰8,454만96-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12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10-08 17:16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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