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지역경관개선』물품 구매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8,070,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7:57 |
| 마감일시 | 2026-10-12 11:00 |
| 개찰일시 | 2026-10-12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민애 |
| 담당자 전화 | 064-750-8819 |
| 담당자 이메일 | kma13@ekr.or.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사무/가구/비품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서호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지역경관개선』 물품(안내판) 구매
과 업 지 시 서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제 주 지 역 본 부
Ⅰ 과업 개요 및 내용
* 물품은 설치·납품 이후 공사감독 입회 후 수량 및 품질검사까지
완료하여야 최종 설치·납품에 대한 확인
1. 과 업 명: 서호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지역경관개선』물품(안내판) 구매
2. 과업목적:‘서호마을’內 산책로 이용 및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
3. 금 액: 금8,070,000원(부가세 포함)
4. 설치·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40일
※ 물품은 준비 되는대로 바로 설치·납품하며, (작동유무 확인)
※ 물품은 설치·납품 이후, 공사감독 입회하여 수량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최종물품 설치·납품 완료 후 납품확인서를 변질·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재배송(설치·납품)하여야
한다.
5. 설치·납품방법: 제주특별자차도 서귀포시 서호동 서호마을 일원
6. 사후관리
※ 물품 납부“품질보증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에 대한
교육을 최소 상·하반기 2회 이상 교육 또는 안내 하여야 한다.
7. 구입품목(규격 및 제품 사양)
(금액단위: 원)
| 물 품 명 | 금 액 | 비 고 |
| 서호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지역경관개선』물품(안내판) | 8,070,000원 | 【별첨】비교견적표 참조 |
Ⅱ 과업지시 사항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함(주말 1. 설치·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 40일 및 공휴일 포함)
2. 설치·납품조건
가. 납품업체의 책임 하에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여야 한다.
나. 납품에 필요한 배송비 및 부대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다. 납품 시 파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제품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고, 수량이 다를 경우 즉시 부족 수량을 납품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부담한다.
라. 낙찰 업체는 납품 완료전 설치 업체와 협의 후 설치에 관하여 원만하게 진행한다.
※ 물품은 준비 되는대로 바로 설치·납품하며, (작동유무 확인)
※ 물품은 설치·납품 이후, 공사감독 입회하여 수량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물품 최종 설치·납품 완료 후 납품확인서를 변질·파손 및 규격(수량)
이상이 발견된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 재배송(설치·납품)
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의 수행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지정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으로 납
품하고자 할때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납품요청 제품이 납품이 중지된 제품이거나, 생산중지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지정된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품질인 제품임을 발주기관의
해당 부서 담당자의 검토를 받은 후 대체 납품할 수 있다.
4)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나. 과업 변경
-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용역 수행자와 협의하여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아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물품 공급자는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아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물품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반 계약조건과 지시사항을 위반 또는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을 부실 또는 태만하게 하는 경우
· 기타 감독공무원이 계약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라. 지연배상금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조건 및 계약에 명시된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된다.
마. 검사방법
-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규격 등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한 시제품을 제시하여 사전
확인한 후 포장하여야 한다.
- 납품(배송)물품 중 임의 발췌하여 상기 필요조건에 명시된 구비조건을 확인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것을 합격으로 한다.
- 검사는 공사감독이 이행한다.
※ 물품은 설치·납품 이후, 공사감독 입회하여 수량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물품 납부에 따른“품질보증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
하여 결정하며, 본 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기간 중 대표자, 상호 등을 변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계약)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이행에 따르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다.
양도‧양수를 다만, 발주(계약)기관에서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의무의 승인한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