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용역(수의시담)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217,000,000 |
| 공고일시 | 2026-10-08 19:27 |
| 마감일시 | 2026-10-12 11:00 |
| 개찰일시 | 2026-10-12 14: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12 10:00 |
| 담당자 | 김경미 |
| 담당자 전화 | 061-470-227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전자)혼합방식 |
공고원문
다운로드2026년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보험 가입대상
○ 가입대상
-
사고당일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
(영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 2026년 7월말 기준 인구수: 61,543명(내국인 49,984․외국인 11,559)
- 15세 이상 : 57,403명 - 15세미만 : 4,140명
- 12세 이하 : 3,341명 - 65세이상 : 16,583명
※ 계약기간 중 영암군에 전입하는 군민 포함
2.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 (1년 중 24시간 보장)
①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②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③ 익사사고 사망
④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⑥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⑦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1급~5급)
⑧ 농기계사고 사망
⑨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⑩ 강도상해 사망
⑪ 상해 사망(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⑫ 상해 후유장해(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⑬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연1회)
⑭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⑮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⑯ 급성감염병 사망
⑰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진단 위로금
⑱ 성폭력범죄 위로금
⑲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
⑳ 비탑승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각 1회 한도)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1개월 초과 의사진단서)
농기계사고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4.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5. 예정금액
: 217,000,000원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영암군청
○ 피
○ 계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가입연령
①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② 폭발, 화재, 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③ 익사사고 사망
1천7백만원
만15세이상
④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2천만원
만15세이상
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전세버스 포함)
2천만원
만15세이상
⑥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2천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⑦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부상1급~5급)
2천만원 한도
만12세이하
⑧ 농기계사고 사망
1천7백만원
만15세이상
⑨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1천7백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⑩ 강도상해 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⑪ 상해 사망
(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3백만원
만15세이상
⑫ 상해 후유장해
(
전동휠체어,전동차,오토바이,자전거등)
3백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⑬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로금(연1회)
3십만원
제
한 없
음
⑭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10급)
2천만원 한도
만65세이상
⑮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⑯ 급성감염병 사망
3백만원
만15세~만79세
⑰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진단위로금
2십만원
제
한 없
음
⑱ 성폭력범죄 위로금
1백만원
제
한 없
음
⑲ 비탑승중 교통 상해 사망
5백만원
만15세이상
⑳ 비탑승중 교통 상해 후유장해
5백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각 1회 한도)
1십만원
제
한 없
음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1개월 초과 의사진단서)
5백만원
제
한 없
음
농기계사고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2십만원
제
한 없
음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2천만원
만15세이상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2천만원 한도
제
한 없
음
4. 보장범위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가스 폭발, 가스레인지 폭발 등 우연히 일어난 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익사사고사망
‣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
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 자연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단,별지2호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대해 지급
-
제3조(정의) 1.가.자연재난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
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조수,화산활동,한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일사병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포함)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포함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
시
(렌터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
세 이하
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
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
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않습니다.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56일 이상 진단위로금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
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농기계(적재물을 포함한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농기계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②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농기계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③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농기계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
.
‣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
‣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지자체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
○ 강도 상해사망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 주요 면책사항
-
보통약관 제5조에서 정한 사항(고의, 임신, 출산,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
및 아래의 경우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3.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 는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상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 지급률에 따른 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 시,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 결정
‣
장해지급률은 장해분류표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 정한 지급률을 따름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전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등 포괄적 사고 포함
○ 개 물림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 진단위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최초 진단을 받고 실체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
개 물림 및 부딪힘 사고‘ 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를 말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시장 등이 노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특수건설
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 라고 함)를 말함. 다
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음.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
부상등급
지급금액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6급
보험가입금액의 50%
2급
보험가입금액의 90%
7급
보험가입금액의 40%
3급
보험가입금액의 80%
8급
보험가입금액의 30%
4급
보험가입금액의 70%
9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급
보험가입금액의 60%
10급
보험가입금액의 10%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나에서 규정한 사회재난에
따라
사
망한 경우 보상.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제3조(정의)1.나.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
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경우
‣
단, 사회재난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
염병은 제외함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독액성 동물 접촉사의
직접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분류표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뱀독의 독성효과
T63.0
2. 기타 파충류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1
3. 전갈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2
4. 거미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3
5. 기타 절지동물의 독액의 독성효과
T63.4
※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성폭력범죄 비용
‣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제297조(강간)
(가) 제298조(강제추행)
(나)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다) 제300조(미수범)
(라)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마)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바)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사)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
력
특별법」
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나) 제4조 특수강간 등
(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라)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마)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바)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사)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아)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자)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
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비탑승중 교통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연간1회)
‣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한랭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연간 각 1회 한함)
※ 온열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온열질환”으로분류되는 질병으로 온열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한랭질환 :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한랭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함
○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
‣ 피보험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다음 사항에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피해의 발생’ 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강력·폭력범죄의 발생 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 뺑소니, 무보험 차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상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
회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보험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인 업체로,
계약 체결 시 최근 금융감독
원
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동 도급의 경우 공동도급업체 또한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 이어야 하며, 모든 업무는 대표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가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통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찰일 이전까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검증을 받은 상품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
입찰참가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 대표사는 출자 비율․분담비중이 높은 업체로 하되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업체는 각각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함(전자문서 접수만 인정).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제시된 보험 보장내용 및 조건을 충족하면서
최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보험사)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취급하는 모든 사항에 대
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계약당사자 임의로 보험 가입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개인 신상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
기타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불이익은 계약당사자가 부담한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암군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영암군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낙찰자는 「영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문을 숙지
(특히,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
낙찰자는 영암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며,
특히,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암군에서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영암군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영암군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기타 본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사항 : 영암군 군민안전과(061-470-2138)
전국 · 건물(시설)관리용역 · 1.52억~2.82억 · 예가 ±3% · 최근 개찰 10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34개사 참여 (9월 23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09-23 | 2026년 하반기 정수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09-23 개찰 | 1.95억 | 34 | 99.943% |
| 09-23 |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전자동토양분석기 구입·설치(규격가격동시입찰)09-23 개찰 | 2억 | 2 | - |
| 09-21 | [재공고]2026년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 위탁 용역09-21 개찰 | 1.6억 | 5 | - |
| 09-17 | 2026년 하반기 송촌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PQ후 가격입찰)09-17 개찰 | 2.16억 | 23 | 101.017% |
| 09-09 | 배수지·가압장 정밀안전점검 용역09-09 개찰 | 2.45억 | 34 | 100.109% |
| 09-02 | (긴급)2026년 어디Go 실시간 위치 공유 서비스 사업 용역 입찰 공고09-02 개찰 | 2.55억 | 2 | - |
| 09-01 | (긴급)원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관리 용역09-01 개찰 | 1.7억 | 21 | 99.729% |
| 08-31 |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어업피해 영향 조사 용역08-31 개찰 | 1.94억 | 6 | 101.282% |
| 08-27 | 소방헬기 부산2호기(AW139) 구조인양장치 외주정비 용역08-27 개찰 | 2.22억 | 4 | 99.850% |
| 08-25 | 2026년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장비(쌀품질분석 장비)구입08-25 개찰 | 2.46억 | 2 | -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군도17호선 지방도 승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2억 · 마감 10-14
- 「2026 중등영어 겨울방학캠프」 운영 용역1.64억 · 마감 10-14
- 태화 수질정화시설 운영용역1.71억 · 마감 10-15
-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주)코난테크놀로지, Konan RAG-X v3.0(커스터마이징))2.41억 · 마감 10-15
- 경상남도 스마트팜혁신밸리 중장기 운영방향 및 시설 확충방안 용역2.5억 · 마감 10-15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0건 · ±3% 53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