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공고 제2026-38호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연 천 군 보 건 의 료 원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연천군보건의료원 원내식당 위탁운영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
다. 기초금액: 금223,590,03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위치: 연천군보건의료원
마.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시설 및 현황
가. 시 설: 영양사사무실, 조리실, 식당, 탈의실
| 면적 | | | 인력 | |
| 계 | 식당 | 조리실 | 영양사 | 조리원 |
| 282㎡ | 102㎡ | 180㎡ | 1명 | 3명 |
기 구: 전기온수기, 냉장고, 가스밥솥, 5구 버너, 정수기, 오븐, 에어컨, 식탁, 의자 등 •
• 병상수: 52병상
나. 급식인원(직원 및 환자): 약 100여명
4. 추진 일정
가. 공고 기간: 2026. 10. 12.(월) ~ 11. 2.(월).
※ 제안 신청자가 2인 미만일 시 유찰로 하고, 1회 유찰 후 2회 단독 신청일 경우
협상 대상자로 검토함
나.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10. 26.(월) ~ 11. 2.(월) 08:00 ~ 17:00
다. 제안서 제출 장소: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Tel: 031-839-4004)
라. 제안서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제출기간 내 08:00~17:00에 한함
- 우편 접수: 2026. 11. 2.(월) 도착분까지 유효함 (※ 익일 도착분은 무효 처리)
마. 사업(현장)설명회: 없음
바. 제안서 평가: 2026. 11. 5.(목), 서면평가 또는 제안설명 발표
※ 상기 일정 및 방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
사.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12.(목)
아. 협상 기간: 협상 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별도 통보)
자. 계약 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별도 통보)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유지하여야 함
가.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
여야 하는 업종)에 위탁급식 영업으로 신고를 득한 사업자
나. 「식품위생법」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있는 사업자
다. 공고일 현재 병원에서 환자 및 직원 급식을 3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제한
1) 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영업정지, 부도, 파산, 해산, 등
의 상태에 있는 자(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
당업자 등의 처분기간 중인 자(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6.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26.(월) ~ 11. 2.(월) 08:00 ~ 17:00 ※공휴일 제출불가
나. 제출장소: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층 원무팀(031-839-4004)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FAX,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라.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7. 제안서 평가
가. 일 자: 2026. 11. 5.(목)
나. 평가방식: 서면 또는 제안설명발표(일정은 제안 참가 업체별 개별 통지)
다.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60), 입찰 가격평가 20%」
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산정
라. 선정 결과 발표: 2026. 11. 12.(목)
8. 협상 및 계약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협상순위 및 협상일자 통보
- 협상순위가 결정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를 통보
나.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 협상기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별도통보)
◦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 실시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와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사업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9.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으로 갈음)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함
나. 낙찰대상자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 취소 사유에 해당됨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미제출한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
나. 본 과업내용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변경 가능하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라. 참가신청자는 대표자의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참가 등록 할 수 있음
마. 제안업체는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과업수
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고 또한 본 과업수행과 관
련하여 민원, 각종 피해 및 재산손실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함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05.19.시행)」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
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으로 문의(☎ 031-839-4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