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해체공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입찰정보
| 공고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수요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31,916,000 |
| 공고일시 | 2026-10-12 15:08 |
| 마감일시 | 2026-10-14 11:00 |
| 개찰일시 | 2026-10-14 12: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류문선 |
| 담당자 전화 | 031-910-048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토목/도로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과업지시서
“교량 해체공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26. 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교량 해체공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 과업의 목적
○ 교량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해체계획 체크리스트, 해체관련 기준, 해체에 사용되는 장비 및 도구 등 실무에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필요
3. 과업의 범위
○ 교량 분야 해체공사 시 공통으로 고려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 도출
○ 해체 대상 구조부재의 잔존내하력 산정을 위한 필수 진단 및 시험항목 도출
○ 하중 조건, 임시지지 및 보강, 비상대응 등 해체계획 체크리스트(안) 제시
○ 국내 실정에 맞는 교량 해체공사 관련 실무 활용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안) 제시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과업내용
○ 해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일반사항
- 교량의 완전해체와 부분해체의 차이 구분, 해체방법 선정 시 고려사항,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사항 등
- 해체를 결정하게 된 심각한 손상을 포함한 철거 시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필수 진단항목과 시험항목 제시
○ 교량 해체 관련 참고기준 조사
- 교량 분야 해체공사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기준 조사 및 분석(교량 건설기준, 미국 토목학회(ASCE)의 MOP 157(Bridge Demolition Engineering Best Practices))
○ 교량 해체에 사용되는 장비와 도구 조사
- 굴착기와 각종 부착장비(유압해머 등)의 특성과 적용 범위, 콘크리트 절단과 강재 절단에 사용되는 절단기술과 장비, 크레인, 특수장비의 활용 등
- 국내 해체 전문업체의 기술적 현황 조사
○ 교량 해체 단계별 고려해야 하는 하중 조사
- 해체공정에서 고려해야 할 자중, 작업하중, 장비하중, 환경하중 등
○ 해체계획 체크리스트(안)
- 교량 해체 기본정보, 하중 조건, 크레인 작업계획, 임시지지 및 보강, 해체공법 상세, 환경 및 안전관리, 비상대응, 교통통제 등
6.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구분
개월
1
2
3
착수보고
연구계획 수립, 자료 및 문헌조사
해체계획 체크리스트(안) 마련
중간보고
교량 해체공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안) 마련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성과발표
최종보고
* 용역 계약일에 따라 총 과업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양식 및 편집요령은 발주기관이 정하는“출판물발간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과업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연구방법과 결과는 명확히 작성하고, 각 결과의 도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과 함께 적으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
○ 최종 성과품은 한글 워드프로세스로 작성하여야 함
8. 성과품 제출
○ 모든 성과품은 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성과품 제출 목록
성과품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비고
착수계
계약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
1부
과업수행세부계획
최종보고서
준공시
5부
제본, USB
해체계획 체크리스트(안)
준공시
1식
USB
교량 해체공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안)
각종 성과품을 수록한 매체
9.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1) 착수계 제출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업무협의 및 진도보고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 사항 및 과업 추진 내용을 2개월 간격으로 감독원에게 서면 및 구두 보고하여야 함(착수·중간·최종 보고는 진도보고로 간주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수행한 과업 내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이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예정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3) 보안대책 및 정산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의 보안관리 서약서를 받아서 착수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참여한 인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수행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 수행기간에 취득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 성과 및 진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생성되는 모든 자료를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회의 진행 시 회의 종료 후 준비한 자료를 모두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야 함
○ 위탁용역계약자는 준공일 이전에 예산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함
(4) 성과품 운용 및 관리
○ 본 위탁용역 과제 성과로 취득하는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함
○ 모든 과제 성과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연구결과를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 홍보 등에 활용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성과물임(위탁용역 연구비 지원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6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건설기준 개발운영 연구”의 일환인 “교량 해체공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성과품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검사 완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위탁용역계약자는 이 기간 동안 성과품 보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5) 기타
○ 위탁용역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탁용역수행책임자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당초 위탁용역수행책임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받아야 함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위탁용역기관의 과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위탁용역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함
○ 본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따르며, 이는 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됨
10.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근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